[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정진후 원내대표, 15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대표 “노사정위 합의, 무노조 사회로 가겠다는 역사적 반동…한국노총은 재계 숙원성취에 들러리 서는 일 없어야”
“국정 역사교과서는 독재적 발상…논란의 종지부, 대통령이 찍어야”
정진후 원내대표 “노사정위 잠정합의는 명백한 불공정 합의…이대로라면 세대와 계층에 상관 없이 노동의 설 자리는 사라지고 말 것”
일시: 2015년 9월 14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심상정 대표
(노사정위 잠정 합의 관련)
이번 합의는, 한국노총 중집 설득용 포장지를 벗겨내고 나면, 열심히 일 하는 절대 다수의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합의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합의가 의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모습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로 기업은 저성과자들을 손쉽게 해고할 수 있게 되고, 임금 유연성을 극대화 할 것입니다. 해고된 자리는 기간제와 파견제 노동자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비정규직이라도 청년고용을 조금 늘린 대기업에게는 지원금과 세무조사 면제라는 선물이 주어질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더 낮은 임금으로 더 많이 일하게 되든지, 조금 늘어난 실업급여를 손에 쥐고 내쫓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합의의 가장 큰 문제는 일반해고 요건과 취업규칙 요건을 정부치침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화 된다면 일반해고 요건완화는 노동조합 간부들을 솎아내는 독소조항으로 악용될 것입니다. 비단 노조나 전임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취업규칙 변경기준 완화는 90%에 달하는 미조직 노동자의 불이익 변경과 손쉬운 해고로 악용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는 헌법상의 노동 기본권을 유린하는 것입니다.
절차상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먼저 논의의 전 과정은 자율과도, 민주와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정부의 협박과 한국노총의 굴복으로 합의는 강요됐습니다. 정부가 한국노총 팔을 비틀어 만든 결과입니다. 강압에 의한 의사표시나 합의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무효입니다.
또 합의안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정부가 행정지침으로 기업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헌법상의 노동권을 다루는데 있어 그동안 국회와 법원이 해오던 역할을 정부가 빼앗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자, 사법부의 판결을 사전에 가이드 한다는 점에서 심사권마저 훼손하고 있습니다.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노동개혁이라는 정부의 주장이 대국민 사기에 가깝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100만을 훌쩍 넘어선 실제 청년 실업자들을 위한 응급조치도 근본적 해법도 찾기 어렵습니다. 청년고용 해결에 핵심이라 할 근로시간 단축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꼼수를 통해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정부의 노동개혁이 청년고용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기간제와 파견제에 대한 고용 안정 방안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 법안 의결시 반영 운운하겠다며 사실을 호도합니다.
13만 개로 정부가 호도해온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는 크게 과장되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청년고용을 촉진한답시고 대기업이 어차피 뽑아야 할 신입사원을 뽑는데 정부가 지원금을 주게 생겼습니다.
청년고용이 시급하다면서 정부와 공공부문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청년 의무고용 확대 방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또 현행 비율마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고위직 연봉 피크나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1% 청년촉진세 도입도 빠졌습니다.
고통분담의 진정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합의안에서 고소득 임직원에 대해 자율적으로 임금인상을 자제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졸라맬 허리가 있는 공공부문과 민간대기업의 임원, 고위공직자들의 연봉은 피크하지 않고, 일반노동자의 임금만 피크하자는 고통분담은 위선입니다.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꼼수와 무리수로 점철된 노동개혁을 강행하면서 이 정부는 철저히 재벌대기업을 위한 정부임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합의는 사실상 무노조 사회로 가겠다는 역사적 반동입니다. 이번 합의로 지금도 허약한 노동은 더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입니다.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동자들의 일체의 집단행동도 불가능하거나 불온시 하게 될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권리와 삶의 조건은 자본의 고삐풀린 이윤추구 논리에 전적으로 맡겨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노동의 시계는 전태일 이전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노동이 배제된 불평등 시대, 국민불행시대를 재촉하는 이번 합의안을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번 합의로 역설적으로 드러난 사실은 국회가 철저히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노력과 능력에 따라 평가받는 사회, 그리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서 정의당은 강력히 싸워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총에 호소합니다. 한국노총은 누가 뭐라 하든 가장 큰 노동자 단체입니다. 한국노총 조합원을 넘어 전체 임금 노동자들이 기댈 수 밖에 없는 정치적, 조직적 구심입니다. 노동3권을 수호하는 노동자의 보루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노조 없는 사회’라는 재계의 숙원 성취에 들러리를 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요리를 주문할 때 만장일치는 빠른 식사준비 면에서 미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기술에서 만장일치는 치명적입니다.
국정교과서 추진은 독재적인 발상입니다. 여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역사기술에서 ‘전원 짜장’을 외친 유신시기 국정교과서 체제는 실패한 것으로 결론 난 지 오래입니다. 한국 교과서체제가 국정에서 검인정으로 변화한 것이 증거입니다. 국정교과서가 정권 입맛에 따라 정부정책을 미화하고 국민에게 획일적 시각을 강제한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당이 말하는 ‘균형잡힌 역사관’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국가에서 역사기술의 객관적 기준을 세울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착각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 입맛에 맞게 역사교과서 내용을 갈아엎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헌재는 이미 1992년에 ‘국정제보다는 검인정제가, 검인정제보다는 자유발행제가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의 이념을 고양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정교과서를 발행하고 있는 국가가 북한, 베트남, 러시아 정도임을 감안하면, 국정교과서가 민주주의사회에 걸맞지 않은 제도란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정교과서로 획일화된 역사교육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수업에서 논쟁과 토론이 충분히 보장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독일에서는 정치교육의 가이드라인 격인 ‘보이텔스바흐 협약’에 기초해 교육합니다. 강제성 금지, 논쟁성 유지 등이 기본 원칙입니다. 역사적 논쟁거리는 수업에서 어느 때고 토론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찬반을 비롯한 여러 의견이 경합하는 가운데 학생들은 사고의 폭을 확장할 수 있으며,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여당이 말하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길입니다.
대다수 역사학자와 교사, 교육감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 논란의 종지부는 대통령이 찍어야 합니다. 국정교과서 철회를 표명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말한 ‘올바른 국가관’은 국정교과서로 도모할 수 없습니다.
■정진후 원내대표
(노사정위 잠정 합의 관련)
어제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명백한 불공정 합의입니다. 정부는 노동계로부터는 현금을 받아 챙기고 기업에겐 금액도 기한도 없는 어음을 받았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합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기업 사내유보금의 투자 확대나 고소득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를 통한 청년고용 확대를 보장할 제도적 장치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또 단순한 세제지원이나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의 대책으로는 원·하청 간,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밖에도 실업급여 확대에 정부의 지원이 포함되지 않은 점과 최저임금 인상의 소기준이 합의되지 못한 점도 한계입니다.
특히 노동계가 가장 우려했던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구체적 방안도 없이 우선 추진하고 보자는 식의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이런 수준의 합의라면 굳이 시한을 정해 밀어붙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사회적 대타협이란 미명하에 노동계에게 백지계약서를 들이밀고 서명을 강요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앞으로 ‘쉬운 해고’는 법으로 보장될 것이며,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바람막이가 되어준 ‘취업규칙’조차 힘의 논리 앞에 맥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한국에서 청년이건 장년이건,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상관없이 노동의 설 자리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아직 한국노총의 내부 추인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설사 추인이 이뤄진다 해도 그것이 곧 정부가 노동개혁을 멋대로 밀어붙여도 된다는 뜻은 아니란 점을 정부와 새누리당은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 합의는 우리 사회에서 노사정 간의 공정한 합의가 여전히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새누리당은 벌써부터 ‘노동개혁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부 안을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합의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약속을 깔아뭉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의당은 이번 합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번 합의를 빌미로 이른바 친재벌적 노동개혁안을 밀어붙이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2015년 9월 1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