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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정진후 원내대표, 8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대표 “정의당은 비례대표제 취지 가장 잘 부합하는 연동제 비롯해, 차선의 방식에 대해서도 열어두고, 비례대표 의석배분 및 운영방침 협상해 나갈 것”

“‘윤리조사위원회’로 확대 개편...김영란법 이해충돌방지조항 보완 입법 서둘러야”

“정부와 여당의 목적은 노동개혁입니까? 국민분열입니까?”

 

 

 

 

 

정진후 원내대표 “공천혁신이 정치개혁의 전부인 양 국민 속여선 안 돼. 양당은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책임 있게 임해야”

 

 

 

 

 

 

일시: 2015년 8월 20일 오전 08:30

장소: 국회 본청 217호

 

 

 

■ 심상정 대표

 

(선거제도)

 

정의당은 어제(19일) 전날 양당의 ‘의원정수 현행유지 합의’ 발표와 관련해서 양당이 현행 승자독식제도를 짬짜미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의 입장을 다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정의당은 의원정수 300석 유지라는 내용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양당이 국민의 염원이라 할 큰 틀의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하고 자신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안겨주는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를 유지하려는 시도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정개특위 소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조항들을 선의결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개특위 본회의 차원에서 공직선거법 의결이 이뤄지기 전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와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저희 정의당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되어야 함을 여러 차례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비례대표제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 차이를 좁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비례대표제 도입의 가장 큰 취지는 정당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정당지지의 비례성을 보장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운영중인 소선거구제·단순다수제는 필연적으로 불비례성을 만들어냅니다. 이를 보완하는 것이야말로 비례대표제 제도운영의 가장 큰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례대표의 비중이 18%로 제한적일 뿐 아니라. 그 배분방식 역시 승자우선 배정방식이라서 불비례성과 승자독식 결과를 확대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비례대표제의 배분기준을 비롯한 운영원칙과 관련해 무엇보다 불비례성 보완이라는 비례대표제의 본질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저희 정의당은 비례대표제 취지에 가장 잘 부합하는 연동제를 비롯해, 차선의 방식에 대해서도 열어두고, 비례대표 의석배분 및 운영방침을 협상해 나갈 것입니다.

 

(취업청탁 논란에 대하여)

 

국회의원의 취업청탁 논란으로 정치권을 보는 국민들의 눈총이 매우 따갑습니다. 성폭행과 억대금품수수라는 파렴치한 행위로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를 일으켰던 게 불과 얼마 전 일입니다. 공교롭게도 양당은 이번에도 사이좋게 한 건씩 사고를 쳤습니다. 그 행태도 판박이입니다. 둘 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자녀를 청탁으로 취업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라면 청탁의 대상이 한 명은 지역구에 위치한 민간기업이었고, 다른 한 명은 전(前) 동료의원이 기관장으로 재직하는 국가기관이라는 점입니다.

이 일은 국회의원의 책임윤리를 저버리고, 권력과 지위를 남용한 범죄에 가까운 행위입니다. 미안하다는 말이나 모르쇠로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각 정당도 기득권 사회에서는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 재수 없어 걸려든 것으로 생각하고 소나기나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어물쩡 대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청년들의 공분이 높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고용절벽이란 말이 유행하듯 취업 자체가 하늘의 별따기에 가까운 시대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깨트리는 엄연한 반칙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한없는 상실감을 부모들에게는 깊은 무력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유형의 취업청탁이 기득층의 만연돼 있다는 점입니다. 자녀취업을 매개로 재계와 정관계 사이의 신종 공생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법조계에서는 로스쿨 출신 ‘고관대작 자녀 명단’의 존재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집니다.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 보다는 부모의 지위와 재산에 따라 아예 출발점이 달라지는 ‘세습 자본주의’가 도래했다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기득권이 ‘김영란 법’을 왜 그토록 반대했는지, 또 지금도 무력화 시키려고 애쓰는지 그 이유를 알 듯 합니다.

 

이번 사건을 청탁을 비롯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기득권층의 반칙과 부당이득을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변화는 정치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19대에서 14명이 의원직을 상실했고, 범죄협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중인 사람이 18명에 달합니다. 또 38명이 이런 저런 이유로 징계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19대 국회 임기 동안 징계 안건을 처리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유명무실에 가까운 국회 윤리특위의 개혁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아무런 권한도 없이 자문기구로 규정돼 있는 현행 윤리심사자문회의를 의원들의 윤리규범 위반 사건을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윤리조사위원회’로 확대 개편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김영란법의 미비점으로 저희 정의당이 누차 지적해왔던 이해충돌방지조항을 보완하는 입법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김무성 발언에 대하여)

 

어제(19일) 김무성 대표는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무산을 비판하며, 노조원들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과격분자’라는 과격한 언사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한국노총 팔을 비틀어 노사정 복귀를 이끌려던 시도가 마음대로 되지 않은데 따른 감정적 분풀이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노총이 밝혔듯이 어제 일은 노총의 주인인 현장 조합원이 지도부에 우려와 걱정을 전달하는 일입니다. 노조내부의 의견수립 과정을 두고 집권여당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김무성 대표는 청년실업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긴급 조치로 평가되는 ‘청년의무고용법안’은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기업과, 재벌 대기업의 팔을 비틀 자신은 없다는 것입니까?

 

비단 김무성 대표만이 아닙니다. 정부와 여당은 가능한 모든 마이크를 동원해 임금피크제 밀어붙이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을 늘린다는 근거는 희박하다는 것이 이미 여러 자료를 통해 제기되었습니다. OECD, 한국노동연구원, 입법조사처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럴진대 임금피크제만 몰아붙이는 것은 정부 청년실업에 대한 무능과 정책적 빈곤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한국노총 팔 비틀기와 대기업 중장년 노동자만 압박할 게 아니라 정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졸라맬 허리띠도 남아 있지 않는 노동자만 닦달할 게 아니라, 재벌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해야 합니다. 청년인턴제 폐지,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해소, 실업급여 확대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정부가 나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전체 공공기관 임원연봉 40%만 절감해도 300억원이니 연 소득 3천만원 청년일자리 1천개 창출가능 합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청년실업 긴급조치로 국회에 계류중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정기국회 제1호 법안으로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청년의무고용비율을 3%에서 5%로 늘리고 300인이 민간대기업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면 청년일자리 23만개 창출 가능합니다. 청년고용촉진세를 도입해, 사내유보금에 세율 1% 적용하면 청년고용기금 6조원을 조성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장 정부가 할 수 있는 현실적 대책은 외면한 채, 노동자에 대한 공세만 이어간다면, 정부와 여당의 목적이 노동개혁인지, 국민분열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체 노동자 중 10.3%에 불과한 노조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90% 일반 근로자들과 청년과 비정규직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극렬 노조원 대 일반 근로자라는 전매특허와 같은 분리전략이 또 나왔습니다. 청년실업 문제를 세대 간 밥그릇 싸움으로 바꿔 놓은 장본인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나쁜 짓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적반하장은 도대체 뭐라 불러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야당 소속 젊은 정치인의 발언을 과도하게 치켜세우며 깨알 같은 분열을 획책합니다. 그가 임금피크제 수용을 포함한 노조의 양보를 요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의 문제의식의 핵심은 이런 양보를 통해 재계로부터 노동시간 축소와 정부의 고용보험 강화를 보장받자는데 있습니다. 사회적 타협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를 교모하게 악용하는 것은 정치 지도자의 모습도 어른의 모습도 아닙니다.

 

 

 

 

■ 정진후 원내대표

 

(정치개혁 관련)

 

정치개혁이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새누리당에서는 오픈프라이머리를 둘러싼 계판 간 힘겨루기가 계속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선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현역의원 20% 공천배제 제안을 두고 모두들 손익계산에 바빴습니다.

 

공천혁신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정치개혁의 전부인 것처럼 국민을 속여선 안 됩니다. 새누리당 후보를 오픈프라이머리로 뽑고, 새정치민주연합 현역 의원 5명 중 1명을 바꾼다고 한들 우리 정치는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유권자가 어느 후보와 정당에 투표를 하든 결국 국회가 양당의 의원들로만 채워진다는 데 있습니다. 오로지 양당의 의원들에게만 유리하도록 설계된 이 낡은 선거제도가 바로 국회를 고인 물로 만들어서 우리 정치를 썩게 한 원인입니다. 말로는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하면서 정작 물은 고여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는데, 그 속의 자기 물고기만 신경 쓰는 꼴입니다.

 

정의당은 국민이 지지한 만큼 각 정당이 의석을 갖도록 하는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을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양당은 공천혁신을 앞세운 정치개혁의 표류를 끝내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책임 있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2015년 8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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