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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땀의 정의 실현을위한 7대 노동공약 발표

 

진보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오늘 오후 창원을 방문해,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7차 대선 공약으로 <땀의 정의 실현을 위한 7대 노동공약>을 발표했다.

 

심상정 후보는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50% 감축 및 정규직전환 ‘고용안정기금’ 설치 ▲노사 공동결정제 도입 및 산별교섭 지원 ▲최저임금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1,8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청년·여성·장애인 고용의무제 도입 및 확대 ▲노동법원 설립 및 근로감독관 2배 증원 ▲중대재해 사업주 처벌 특별법 제정 ▲초중고 노동교육 실시 등 노동의 시민권 회복을 위한 4대 조치 시행 등을 노동공약으로 제시했다.

 

심 후보는 먼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및 차별금지를 중심으로 파견법을 단계적으로 폐지 하고 불법파견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책을 실시하는 것과 더불어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고용안정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용안정기금’을 설치할 것을 약속했다.

 

또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의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조정하고 미준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리기로 하며, 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 단축하는 것과 더불어 연속휴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영국의 기업살인법과 같이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사망사고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의 처벌을 강력하게 물을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고 사업장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것도 약속했다.

 

심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로써 10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노동자가 사외이사의 반수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독일식 감독이사회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노사공동결정제도의 구체적 내용도 제시했다.

 

심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며 “대한민국 헌법정신이 살아있는 한 우리나라도 노동하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며 “노동이 행복하고 일할 맛 나는 나라를 만드는 길에 저 보다 적임자는 없다”고 자신했다.

 

2012년 11월 8일
진보정의당 심상정선대위 대변인실


[공약해설서] 노동하기 좋은 나라 7대 노동 공약

 


공약 1. 초중고 노동교육 실시 등 노동의 시민권 회복을 위한 4대 조치 시행

 

공약 1.1 초중고 10시간 이상 노동관련 교육실시 및 필수과목 추진 검토
- 노동의 역사, 아동?청소년 노동 현실, 노동관계법 및 작업장 안전 등을 교과서에 반영
- 중고등학교 필수과목 추진 검토 및 노동교육 전담교사 육성 및 배치

 

공약 1.2 11월 13일을 국가기념일인 전태일 추모의 날로 지정
- 전태일 열사의 서거 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전태일 정신과 민주노조운동을 기념

 

공약 1.3 국립 노동사 박물관 및 노동운동?산업재해 관련 사망자 추모탑 건립
- 일제시대 노동현실과 노동자의 저항, 해방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자의 희생 및 저항 등과 관련된 사료를 수집하고 보전?전시

- 중요한 노동사적 계기와 관련된 각종 추모사업 및 기념행사 개최
- 노동사와 관련된 시민교육 실시

 

공약 1.4 청년의 노동권 보장 지원 체제 구축
- 청년 대상 노동법률 지원 및 청년 노동교육 시스템 구축
- 청년 노동권 침해 보고서 및 청년노동 통계 작성
- 노동제도 및 노동법을 대학교 필수교양과목 지정

 


공약 2. 비정규직 50% 감축 및 정규직전환을 위한 ‘고용안정기금’ 조성

 

공약 2.1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차별금지

○ 직접·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도 도입 및 차별금지 강화
-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비정규 고용 제한: 직접·간접고용 사용사유 제한 적용
- 전체 임금 노동자 중 47.5%(850만명) 비정규 노동자를 연간 10% 가량 감축, 5년간 전체 임금노동자의 20%대로 감축
- 전 산업, 전 기업, 전 직종에 대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통해 비정규직 임금차별 금지
- 비정규직,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 임금 등 노동조건 차별금지를 법제화

○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우선 조치
- 공공부문 비정규직 3단계 최소화 대책 수립
  · 1단계 공공기관 288개 대상, 2단계 16개 시도, 3단계 시도 공공기관까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최소화 대책 시행
     ※ 학교 비정규직 15만명 중 기간제 교사도 포함
- 고용기간 제한 없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경력 차별 등 노동조건 차별 금지
- 공공기관 간접고용 상한제·간접고용 현황 공시제 도입
     공공기관 입찰시 노동조건 명시 의무화 및 적정낙찰가제 위반시 도급계약 취소
- 총액인건비제도 폐지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예산 확보

 

공약 2.2 파견법 단계적 폐지 및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 전환 대책 실시

○ 파견법 단계적 폐지 조치
- 3단계 폐지: 파견대상업무의 단계별 축소 → 하도급 업무등 직업안정법 적용확대→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파견업 금지
- 파견폐지에 대한 한시적 조치입법 발효
- 간접고용 규제를 직업안정법을 통해 규제하도록 관련법령 제개정

○ 불법파견에 대한 정규직 전환 대책 실시
-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동일 조건 불법파견 노동자 확대적용
- 직업안정법상 위장·불법도급 사업주 처벌 조항 강화
- 파견법 단계적 폐지 기간 동안 불법파견 정규직 정규직 미전환에 대한 이행강제금 기업 순이익에 비례하여 횟수 제한 없이 이행시까지 부과 
- 도급업체 변경시 노동조건 승계 명문화

○ 불법파견 업체 폐쇄 의무화 및 즉시 고용의무 실시
- 불법파견 업체 적발시 업체 폐쇄조치 의무화
- 불법파견·하도급 업체 공시의무제 도입
- 미등록 불법파견 노동자 사용시 사용사업체 즉시 고용 의무화

 

공약 2.3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고용안정부담금 부과 및 ‘고용안정기금’ 설치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고용안정부담금 부과
- 재벌, 대기업의 비정규직 고용 규모에 따라 고용안정부담금 부과
- 특정 업종에서 평균 이상의 비정규직 고용 기업에 고용안정부담금 부과

○ ‘고용안정 사회기금’ 설치 및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 지원
- 고용안정부담금과 정부재정을 통해 「고용안정 사회기금」 조성
- 고용안정기금은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장려·유인하기 위한 고용안정 장려금 등에 지출

 

 

공약 3. 최저임금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달성 및 1,8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공약 3.1 최저임금 노동자 평균임금 50% 달성 및 최저임금-물가 연동제 실시

○ 임기 내 최저임금의 노동자 평균임금 50% 수준 달성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최저임금 적용 확대
- 최저임금위원회와는 별도로 저임금해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 최저임금 수준과 결정방법에 대한 대통령 직속 기구 설치
-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선정방식을 투표제 도입 등을 통해 민주성·공정성 확보

○ 최저임금-물가 연동제의 도입을 통해 실질 최저임금 하락 방지
- 최저임금의 실질적인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물가지수와 연동해 실질 최저임금 수준이 전년도에 비해 떨어지지 않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
- 노동자 평균임금 50% 수준 이상 최저임금 반영
- 최저임금 미준수 기업 공시제 도입, 2회 이상 위반시 영업정지 등 행정벌 강화

 

공약 3.2 1,8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및 소득보전기금 설치

○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및 연속휴식권 보장
- 밤샘노동 금지 및 교대제 개선지원, 연장노동에 대한 상한제 도입
- 유연적 노동시간제 폐지, 1일·1월·1개월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협의기구 설치 및 소득보전기금 설치
- 노동시간 단축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업 단위, 업종 단위의 장시간 노동 개선방안 도출
-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로드맵” 마련 및 시행
- 임금하락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소득보전 기금의 설치·운영

 

 

공약 4. 중대재해시 사업주 처벌 특별법 제정 및 작업중지명령제 도입

○ 중대재해에 대한 사업주 처벌 강화 및 “기업의 산업재해 사고등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
- 2008년 영국의 기업살인법과 같이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처벌조항 강화
- 아울러 중대재해를 낮추기1 위한 방안으로 “기업의 산업재해 사고 등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를 제정하여 시행
  ※ 중대사고 발생시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기업매출액의 2.5%~10%의 벌금처분

○ 대규모 산업재해 사고 발생시 즉시 작업중지권 및 대피명령권 도입
- 구미 불산사고와 같이 대규모 산재사고 발생시 정부의 작업중지명령 및 대피명령제 도입
- 재해 노동자에 대한 사후 추적관리제도 도입

 

 

공약 5. 노사 세력균형의 제도적 보장

 

공약 5.1 노사 공동결정제도 도입을 통해 노동자 경영참가 보장

○ 노사결정제도 시행을 통해 기업민주화와 노동권 보장의 제도적 실현
- 1단계: 1,0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에 사외이사 1/2 추천권 부여
- 2단계: 독일식 감독이사회제도 도입 및 1,000인 이상 사업장 적용, 노동자에게 1/2 감독 이사 추천권 부여
- 3단계: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감독이사회제도 확대 적용

○ 정리해고의 요건 강화 및 긴박한 경영상 이유 판단을 할 심의기구 구성
-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긴박한 경영상 이유를 공신력 있는 기구에서 심사할 수 있는 ‘기업구조조정평가위원회’ 구성
- 정리해고시 긴박한 경영상 이유에 대한 판단을 위해 노동자 대표가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기업회계 및 경영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여

 

공약 5.2 노조조직율 20% 제고, 산별교섭 정착을 위한 지원 및 촉진제도 도입

○ 노조조직율 20%제고, 협약적용률 50% 적용 확대
- 임기내 노조조직률을 현 9.8%에서 20%대로 제고
- 노조조직률·협약적용률 제고를 위한 노조지원사업 확대
- 산업별, 지역별 구속력 확장요건 완화를 통해 협약적용률 50% 달성

○ 산별교섭이 정착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및 정책 지원
- 산별교섭 참가 사용자에 대한 정부 조달 우대정책 및 교섭정착지원제도 마련
-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폐지 및 전임자 임금지급 자율결정
- 사용자단체 해산 요건의 강화
- 특수고용직 노동자·공무원에 대한 노동3권 부여·노조법 개정

○ 공공부문 산별교섭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 공공부문 노정간 협의기구 설치를 통해 산별교섭의 전형을 구축
- 정부와 노조 간 교섭 등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을 위한 TFT 구성
- 필수유지업무를 최소유지업무로 재편하는 노조법 개정 추진

○ ILO 핵심 협약 비준(87호, 98호 협약)을 통해 기업별 노조체제에서 산업별 노조체제로 전환 토대마련
- ILO 핵심협약 비준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국내법 정비(제·개정)

공약 5.3 복수노조 노사관계에서 사용자 불법행위에 대한 법제도 개선

○ 사용자 지원의 노조에 대해서는 노조설립무효 법제화
- 복수노조 설립 후 사용자 지원 노조에 대해서는 노조설립을 무효로 하고, 원상회복명령을 노동관계법령에 명시
- 직장폐쇄의 요건 강화

○ 노사관계에서 용역폭력 등 사적폭력 근절 및 사업주 처벌 강화
- 노사관계 현장에 경비용역업체 투입 금지 법제화
- 용역폭력 등 교사·공모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가중처벌 법제화

 

 

공약 6. 청년·여성·장애인 고용의무제 도입 및 확대

 

공약 6.1 청년과 여성 고용의무할당제 도입

○ 공공부문·대기업 청년의무고용할당제 실시
- 공공부문·대기업의 매년 신규고용의 5% 청년채용을 의무화하도록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 중소기업의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실시: 정규직 채용시 4대 보험료 지원

○ 신규고용시 업종별·규모별 여성고용할당제 도입
- 공공부문·대기업의 신규고용시 40% 여성채용 의무화
- 경력단절 여성의 신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여성고용촉진법 제정

○ 돌봄노동의 양질 일자리 전환
- 공공서비스 부분의 확대를 통해 돌봄서비스 확충
- ILO 가사노동자 협약 비준을 통해 돌봄노동자의 처우도 함께 개선

 

공약 6.2 장애인 의무고용율 확대

○ 100인 이상 사업장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조정
- 장애인 의무고용률 2.5%→5%로 확대, 이 중 50%를 여성장애인으로 고용
-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비율 5% 이상 공공사업 입찰 자격 부여 등 우대정책 실시
- 친장애인 작업장 개선 및 편의시설 지원 등 장애 인지적 작업환경 구축

 

 

공약 7. 노동법원 설립 및 근로감독관 2배 증원

 

공약 7.1 노동법원 도입 및 노동위원회 조정·장기분쟁 해결 기능 강화

○ 노동법원 도입을 통한 신속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 노동법원 설치를 통한 노동사건 전담화
- 비정규직의 불법파견·해고 소송의 최장기간 설정(2년) 소송장기화 및 소권남용 제한

○ 노동위원회의 알선·조정, 장기·사후분쟁 해결기능 강화
- 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 축소, 알선 및 조정기능의 강화
- 노사분쟁 예방관리 및 장기분쟁 사업장 및 사후 분쟁에 대한 해결기능 강화
 
공약 7.2 노동감독행정의 강화를 위한 근로감독관 2배 증원

○ 근로감독행정 강화를 위해 근로감독관 증원 및 민간 감시기구 확대
- 현재 1,300여명 수준의 근로감독관을 3년 이내 2배 증원
- 민간 명예근로감독관제도와 유기적 연계를 통해 근로감독행정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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