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간담회서 이주여성공약 발표
이주여성 친화적인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신분보증제 폐지 및 체류권 보장, 노동허가제 도입 등
심상정 진보정의당 후보는 오늘 7일(수) 오후 전북 전주를 방문,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이주여성과 활동가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심 후보는 ‘이주여성에 친화적인 사회를 위한 5대 공약’도 발표했다.
이주여성 쉬지아신 씨와 김은경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김병희 한기장복지재단 전라북도분사무소 실장, 이환옥 전북이주여성쉼터 활동가 등과 만난 자리에서 심상정 후보는 “우리 사회는 단일민족 전통이 강해 폐쇄적이고 국수적인 문화가 남아있다”며 “이주여성들이 낯선 문화와 사회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주여성 문제와 관련해 인권의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이날 ▲다문화가족지원법 이주자 전체로 확대 적용 및 이주여성 개인의 인권보호 강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신분보증제 폐지 및 체류권 보장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과 노동3권 보장하는 노동허가제 도입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 ▲이주여성 상담센터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이주여성에 친화적인 사회를 위한 5대 공약’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지난해 국제결혼이 전체 혼인의 9%를 차지하고 외국인 등록인구가 100만 명에 육박하는 등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했지만, 결혼이주여성 8%가 불법체류 신분이며, 이주여성노동자는 노동관계법의 역외지역에 놓여있고, 38만 명의 다문화가족 자녀도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이제 다인종?다문화를 포용하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개헌론이 부상하고 있는데 대해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경제민주주의 개헌이 빠진 권력구조 개편 개헌론은 위험하다”며 “개헌은 기본권 및 경제민주화 규정 강화로 귀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권 강화와 관련해서는 “다문화·다인종 사회에 대응해, 우리 헌법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거주자’의 인권보장으로 바꾸는 ‘국민헌법에서 사회헌법으로의 전환’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심상정 후보의 이주여성 관련 공약 주요 내용이다.
<이주여성에 친화적인 사회를 위한 5대 공약>
공약 1. 이주여성 친화적인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대상을 모든 이주자로 확대
- 이주여성 지원을 가족중심에서 개인의 인권보호로 전환 방향으로 전환
※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목적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공약 2. 이주여성의 체류권 보장
- 체류기간 연장 및 국적 취득에 필요한 신원보증제도 폐지
- 혼인관계 해소 및 미등록 결혼이주민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를 위한 제도 개선
- 영리 목적의 국제결혼 중개 행위 철저히 규제
- 결혼중개업에 의해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은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하여 체류권 부여
※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검토
공약 3. 인권을 보장하는 노동허가제 도입
-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 보장
- 노동3권을 보장 및 집행 강화
공약 4. 이주여성 인권 보장 및 사회보장 적용 확대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
- 국적에 의한 차별금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 구체화
- 결혼이주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적용 확대
- 미등록 이주아동, 무국적 아동의 교육권과 사회권 보장
공약 5. 이주여성의 폭력 및 성폭력 예방과 치유
- 이주여성노동자의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체 예방교육 실시
- 피해 이주여성의 정서적 심리적 치유 등을 위한 체류 보장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상 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을 이주여성에 확대
- 이주여성 상담소와 쉼터 설치 및 지원 확대
2012년 11월 7일
진보정의당 심상정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