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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의료비 걱정없는 건강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5대공약 발표

<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의료비 걱정없는 건강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5대 공약발표

- 실질적 무상의료 실현, 입원 본인부담금 50만원 상한제, 연간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대통령 산하 건강평등위원회 설치 등 공약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통령 후보는 오늘 오전 9시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비 걱정없는 건강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심상정 후보의 주요 공약은 건강보험료 1만원을 더 내고 실질적인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입원 본인부담금 50만원 상한제와 연간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하며 중증질환자 상병수당을 도입하는 한편 전국민 주치의제를 도입하고 공공병원을 확충하며 대통령 산하 건강평등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뼈대로 하고 있다.

심상정 후보는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향해 과감히 나아가기 위해선 건강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실질적인 무상의료를 조속하게 실현하고, 무상의료 실현을 위해 필요한 14조원의 재원은 국민과 국가, 사업주가 분담하는 사회연대적 방식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OECD 수준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구축하고, 지역과 계층간에 나타나고 있는 건강격차를 줄여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환자의 권리와 국민의 건강권 보장, 그리고 병원과 보험회사의 돈벌이 사이에서 국민의 편에 서겠다면서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은 결코 꿈이 아니라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또한 박근혜 후보의 보건의료공약과 관련 장밋빛 미래가 열릴 듯 그림은 그려놓았지만, 알맹이는 4개의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밖에 없고 필요한 재원마련 방안도 말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공약해설서] 의료비 걱정없는 사회! 모두가 건강한 대한민국!

 

- 건강보험료 1만원 더 내고, 무상의료 실현 -

- 대통령 산하 건강평등위원회 설치 및 건강불평등 해소 -

 

<공약1> 건강보험하나로 무상의료 실현 “병원 문턱부터 무상의료”

 

□ 공약 1-1 간병, 임플란트, 특진 등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 적용 

 

○ 간병, 임플란트, 특진, 신의료기술, 신약 등 건강보험 적용

- 미용 성형 목적이 아닌 한 모든 비급여 의료행위를 급여로 인정

- 급여 항목을 정하는 방식 대신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미용 성형 항목을 제외하는 포괄주의 방식 채택

 

○ 신의료기술 등 새로운 급여 선정 절차 개선, 희귀질환 국가지원체계 마련

- 급여 적정성 평가 전까지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 청구 불법, 감독 강화

- 신의료기술의 신속한 급여 적정성 평가 실시

- 급여 적정성 평가 대상이 되기 어려운 희귀질환 등에 대한 국가지원체계 마련

 

□ 공약 1-2 입원 본인부담 50만원 상한제 및 연간 100만원 의료비 상한제 도입

 

- 연간 입원 본인부담 50만원 상한제 실시(입원 보장률 90~95%)

- 연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

 

□ 공약 1-3 산재보험 사전승인제도 폐지, 택배기사까지 산재보험 확대 

 

○ 산재보험의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고 건강보험처럼 ‘선 보장 후 평가제도’로 전환

- 산재보험도 건강보험처럼 의료기관에 산재보험 급여 청구권 대행

- 청구에 따른 급여 제공 후 산재심사평가원에 의한 사후 평가 실시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사회보험 기능 강화

- 특수고용직 노동자(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기사, 레미콘·덤프·화물차 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비공식부문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 건강보험과 동일한 평균보험요율 적용

- 대기업의 산재보험료 부담 증액

-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 국고 지원

 

□ 공약 1-4 저소득층 의료급여 대상자를 400만명까지 확대

 

- 의료급여 대상자를 중위소득 50% 이하인 400만 명까지 확대

- 국고 확대를 전제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통합 추진

 

 

<공약2> 건강보험료 1만원 더 내고 5만5,000원 민간보험료 부담 해소


□ 공약 2-1 무상의료를 위한 14조원을 국민, 국가, 사업주가 분담

 

○ 국민, 사업주, 국가 등 건강보험 재정 주체의 공동 부담으로 재원 확보

- 국민 6.5조원(건강보험료), 사업주 4.4조원, 국가 3.3조원 부담(참고자료 표1, 표2)

 

○ 국민은 평균 1만원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

상위 30%가 국민부담 재원의 60%, 하위 70%가 40% 부담

※ 현재 국민 1인당 월평균 민간의료보험료는 5만5,000원, 가구당 평균 12만 9,000원 부담(참고자료 표3)

 

○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20% 보장

-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해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률 20%를 모두 일반회계로 충당

- 건강증진기금은 저소득층 지원 및 공공의료 확충에 사용

※ 현행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률 20%이나 14%만 일반회계이고, 6%는 건강증진기금(담배세)으로 충당

 

○ 능력에 맞는 보험료 부담 체계 마련

-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 완화, 고소득층 보험료 부담 확대

-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에도 보험료 부과, 보험료 상한제 폐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일정소득 이상인 경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소득 없는 지역가입자의 부담 경감 (참고자료 표4)

 

□ 공약 2-2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으로 민간의료보험 소비자 보호 강화

 

○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 정액형 민간의료보험 상품에 대해 상품의 표준화

-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과도한 사업비, 가입자 차별, 횡포 등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강화

 

 

<공약3> 보건의료 혁신 리모델링 “영리병원 중단! OECD 수준 보건의료 서비스 완성”

 

□ 공약 3-1  영리병원 도입 중단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에서 추진되는 영리병원 도입 중단

- 영리병원 허용한 경제자유구역법 및 제주특별자치법 개정으로 영리병원 추진 금지

□ 공약 3-2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으로 국민 건강권 보장

- 전국민 주치의제의 단계적 도입으로 양질의 1차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병원은 입원중심 서비스, 의원은 외래중심 서비스로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 공약 3-3 혁신형 공공병원 확충, 지방의료원 국립병원으로 전환

 

- 시·군·구 지역에 거점을 둔 국립병원 1개소 건립

- 우수한 의료진과 의료장비 갖추고 입원 및 중증질환자에게 질 높은 치료를 제공

- 민간의료기관 공공성 강화

 

□ 공약 3-4 인구 5만명당 도시보건지소 1개 설치로 촘촘한 건강지원서비스 제공

 

- 인구 5만 명 당 도시보건지소 1개소 설치로 1차 공공의료기관 환경 조성

- 농어촌 보건지소에 보건인력사업 확대

- 예방 및 건강증진, 만성질환관리, 방문보건사업, 재활보건 등 사업 수행

 

□ 공약 3-5 OECD 수준으로 간병·간호 등 보건의료 인력 확충

 

- OECD국가 평균 대비 절반에 불과한 의료 인력 대폭 확충

 

 

<공약4> 건강불평등 해소 “모든 지역의 사망률을 강남 수준으로”

 

□ 공약 4-1 중증질환자 ‘상병수당’ 도입으로 생계 보장

 

- 중증질환자에 대한 상병수당 우선 지급(참고 그림1)

- 기능 평가에 기초한 장애등급 판정으로 중증질환자의 노동력 상실에 따른 경제적 손실의 실질적 보상

 

□ 공약 4-2 건강불평등 지역을 ‘건강행동지역’으로 지정, 건강증진사업 실시

 

- 건강불평등이 심한 지역을 ‘건강행동지역’으로 선정

-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 접근으로 건강불평등과 관련한 제반 요인 제거(참고 그림2)

※ 서울시 강남구의 연령표준화사망률이 6대 광역시 중 십만 명당 279.3명 사망, 서울시 중 가장 사망률이 높은 금천구의 사망률 404.3명, 강남구 사망률과 동일할 경우 금천구 주민 중 305명의 죽음을 예방할 수 있고, 부산에서 가장 사망률이 낮은 수영구는 195명, 가장 사망률이 높은 서구는 268명, 대전이 사망률이 가장 낮은 유성구는 338명, 가장 사망률이 높은 동구는 432명의 죽음을 예방할 수 있음

 

□ 공약 4-3 건강불평등지표 도입으로 건강한 지역환경 조성

 

- 보건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심근경색, 뇌졸중 등에 의한 사망률 줄이기 사업 실시

- 지역 간 물리적인 생활환경의 차이와 보건의료 인프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

- 건강영향평가제도 도입 및 건강불평등지표를 반드시 평가

 

□ 공약 4-4 건강유해 환경·위험 정보공개 및 기업의 안전보건 포괄적 책임 부여

 

- 기업비밀에 앞선 건강유해 환경 및 위험에 대한 알권리 보장

- 대기업의 안전보건의 포괄적 책임 부여를 통한 노동자 등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수준 향상

 

 

<공약5> 건강평등위원회 설치 “스웨덴형 건강평등 사회 구현”

 

□ 공약 5-1 대통령 산하에 ‘건강평등위원회’ 구성 및 국민협약 추진

 

- 대통령 직속의 ‘건강평등위원회’ 설치해 건강불평등을 관리

- 소득, 지역, 학력, 성 등에 따른 건강불평등 문제를 진단하고 건강불평등 문제를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하여 종합대책 수립

-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 정부와 국민, 환자가 중심이 되고 의료공급자가 참여하는 국민 협약 추진

 

□ 공약 5-2 국민과 환자 참여를 보장하도록 정부조직법 개정

 

- 직제 개편 등을 통한 참여 구조 확보

- 모든 정부 산하 보건의료 기관에 

 

2012117

진보정의당 심상정선대위 대변인실

참여댓글 (1)
  • 자유정의복지

    2012.11.07 14:11:13
    향후 노령인구증가 및 건강수요증가 대비한 보건의료인력양성 계획은?
    0 양방한방통합 공립의료고등학교설립해서 보건소,병원,군대등 공공인력양성이 시급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