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해외사례로 본 대규모점포 규제방안 토론회 개최
- 독일식 상권영향평가 도입 촉구
-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참여연대, 민변, 경제민주화 전국네트워크, 소상공인연합회 공동주최
2월2일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해외사례로 본 대규모점포 규제방안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가 공동주관하고, 김제남 국회의원, 전국‘을’살리기 비대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주최한다.
대형유통재벌들의 골목시장에 대한 무분별한 진출을 막아내기 위해 2011년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은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탈법, 편법으로 대응하는 유통재벌들에 의해 완전히 무력화 되는 과정을 겪어왔다. 대형마트와 SSM만이 아니라 상품공급점과 드럭스토어, 복합쇼핑몰이 새로운 갑이 되어 골목 상권을 유린하고 있는 지금 기존의 유통법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골목 상권을 지켜낼 수 없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는 본 토론회를 시작으로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 논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대형·준대형점포 나아가 이케아와 드럭스토어, 복합쇼핑몰같은 변칙적인 대형 유통 점포에 대해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를 도입하고 강제력이 없는 상권영향평가를 의무조항으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15년 2월 2일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위원장 김제남)
문의 안창현 조직국장 070-4640-4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