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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조승수 정책위의장, 126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새누리당...정부 비난하기에 앞서 대선 당시,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 국민 속인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소득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것이 상식이고 정상.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즉각 재논의 할 것 엄중 요구”

“군, 더 이상 조직 특수성만 강조해선 안돼. 인권 향상 위한 전향적인 조치 필요”

 

 

심상정 원내대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백지화... 조세 정의에 역주행하는 만행, 전면 철회해야”

“성폭행과 인권 유린 끊이지 않은 군대... 셀프 개혁은 어불성설, 군인권법 조속히 통과돼야”

 

 

조승수 정책위의장 “박 대통령의 지방재정 개편 발언, 서민호주머니에 이어 지방곳간마저 털겠다는 발상.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함부로 손댈 영역 아냐...복지증세 논의 시작해야”

 

 

 

일시: 2015년 1월 29일(목) 오전 08:30

장소: 국회 본청 217호

 

 

 

■ 천호선 대표

 

(복지정책 폐기하자는 새누리당 최고중진회의 관련)

 

어제 새누리당이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한편, 대선공약인 복지정책도 수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새누리당이 남의 일처럼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고 비판하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입니다. 어제 발언한 새누리당 지도부 대부분은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에서 주요 역할을 맡았던 분들입니다. 당시에도 재정규모 확대 없이 박근혜 후보의 복지공약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이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때는 모두 가능하다고만 말했습니다.

 

“무상보육,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기초노령연금”이 “모두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므로 모두 바꿔야 한다며 복지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식으로 선동하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포퓰리즘입니다. 지난 대선,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웠던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야말로 결국 아무런 재정 대책없는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한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최악의 포퓰리즘입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증세를 추진한다고 책임을 떠넘기거나 비난하기에 앞서서 대선 당시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면서 국민을 속인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답게 책임감을 가지고 정부가 약속한 정책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정의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복지재정확대를 위한 열린 대화에 참여해야 합니다. 세금 앞에서 당장의 유불리만 따지는 무책임 정치는 결국 또 복지정책의 전면폐기와 민생고의 심화로 이어지고 말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백지화)

 

이 정부의 복지역행, 상식역행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조치가 어제 발표된 건보료부과의 기습적인 백지화입니다.

 

현재 지역, 직장으로 이원화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서민에게는 큰 부담, 부자에게는 적은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 외에도 재산, 자동차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 직장가입자에게는 근로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종합소득 등 고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무임승차 고소득 피부양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면 서민 부담은 줄어들고 부자 부담은 늘어납니다. 게다가 이번 부과체계 개편안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계층은 45만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우리사회 최상위 부자들입니다. 이들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직장가입자의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부담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지역가입자의 80%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500만의 서민이 혜택을 받게되는 서민감세, 부자증세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부 고소득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지금의 비정상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시도는 용납되기 어렵습니다.

 

그간 마지못해 개편을 추진하면서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어왔던 정부가 연말 정산 파동을 핑계삼아 이를 철회한 것입니다. 이는 복지부의 단독결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어떤 지시나 압력을 넣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진심이라면 대표적인 비정상제도인 건보료 체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송파 세모녀가 5만원의 보험료를 내야했던 비정상적인 비극은 사라져야 합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것이 상식이고 정상입니다.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즉각 재논의할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육군 모 부대 성폭력 사건 관련)

 

현역 육군 여단장이 부하인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 됐습니다. 해당 부대에서는 한 소령 역시 부하인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일병 사망사건과 함께, 상관의 지속적인 폭언과 성추행으로 여성 대위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진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군 당국은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는 한편, 지위에 의한 성폭력이 맞다면 일벌백계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군은 더 이상 조직의 특수성만 강조해서는 안됩니다. 인권 향상을 위한 전향적인 조치가 없다면 결국 국방력의 필수적 요소인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고, 장병들의 자부심과 사기 또한 떨어질 것입니다.

 

정의당이 이미 제안한대로, 군인권법 제정과 더불어 문민통제 원칙에 따르는 인권옴부즈만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 심상정 원내대표

 

(인사청문회 관련)

 

어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청문 위원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정의당 의원 은 배제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이완구 총리 인사 청문회에 대해서는 야당이 제대로 검증할 의지가 있냐는 의구심이 국민으로부터 제기되는 상황에서 송곳 검증 능력을 지닌 정의당 의원을 배제한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의석수 비중을 근거로 제시하겠지만, 민주주의를 단지 수적 논리로만 이해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수적 패권으로만 작동시킨다면 정부에 대한 책임 있는 견제는 무력화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는 제대로 대변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건강보험표 부과체계 백지화 관련)

 

어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느닷없이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막가자는 것인지 박근혜 정부의 민심 역주행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 역진성을 지닌 불합리한 구조라는 것은 오래 전부터 지적된 문제입니다. 예컨대 직장 가입자에 비해 소득이 훨씬 적은 지역가입자가 더 많이 부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특히 급여 외에 고소득을 올리는 부유층의 경우 제도적 맹점을 악용하여 터무니없이 적게 내는 사례도 흔치 않습니다. 수백 억 자산을 지니고 있는 이명박 전대통령이 불과 2만 원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송파 세 모녀가 5만원 대의 보험료를 부과된 것은 바로 이런 제도적 허점의 극명한 예입니다.

 

때문에 지난 해 복지부의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발표한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다소 미흡한 점도 있지만 직장 가입자의 소득 기준을 모든 소득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전향적으로 평가했던 것입니다.

 

오는 4월에 발표할 이 개편안을 복지부가 갑자기 스스로 걷어 들인 배경을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파동 속에 흉흉해진 민심과 지지율 추락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기만적 구호 속에 꼼수 증세하고, 부자증세 외면으로 조세 형평성을 훼손해왔던 지난 과정이 국민 분노를 일으킨 핵심 이유입니다. 여기에 박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의 리더십과 맞물려 거대한 민심 이반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그러나 해법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신속하게 뒷걸음치고, 부자증세를 포함해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은 오히려 철벽방어를 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파동을 ‘세금 폭탄론’에 기대어 공격함으로써, 반복지 세력에게 증세 반대와 복지 후퇴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 지도부가 일제히 복지 포퓰리즘을 들고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을 반복지로 퇴보시키려는 시대착오적인 준동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 국가로 갈 길이 바쁜데 전진 패스를 잘 연결시켜야 할 상황에서 백 패스로만 일관하겠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법은 분명합니다. 누진성 강화로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편 증세에 대한 국민적 설득이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고소득 가입자 45만의 반발을 두려워하여, 500만이 넘는 영세 지역 가입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개편안을 포기한 것은 민심의 번지수를 전혀 잘못 짚은 것이며, 우리는 결코 받아들 수 없습니다.

 

국민 기만과 우롱이 이렇듯 중단 없이 진행된다면, 민심이반이 더욱 가속화될 것은 명약관화입니다. 개편안 백지화 철회하고, 증세 논의에 나서십시오. 정부 여당에 경고합니다.

 

(육군 여단장 여하사 성폭행 관련)

 

지난 27일 강원도 육군 모부대 현역 여단장이 여하사를 성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여군 부사관을 자신의 관사로 불러서 성폭행한 것입니다. 지난해 현역 사단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연이어 발생하는 현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군내 성범죄 피해자 10명중 6명이 을(乙) 중의 을(乙)인 여 하사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데, 장기 선발 복무를 협박 겸 미끼로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큽니다. 특히 상명하복의 규율이 지배하는 군에서 이런 파렴치한 성범죄는 군 기강마저 무너뜨리는 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파렴치한 성적 갑질 행태입니다.

 

이런 성범죄가 육,해,공군 전반에 걸쳐, 장군과 영관급 등 계급을 막론하고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폐쇄적 구조 속에 위계질서가 뚜렷한 군의 특성상 신고율이 현격히 떨어지는데다가, 사건이 불거져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관행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일 것입니다.

 

성폭행을 비롯해 끊임없이 불거지는 인권 유린으로 정신없이 흔들리는 군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무겁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하는 군의 태도로는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발본적인 쇄신책이 있어야 합니다.

 

 

전 세계에 군사기지를 두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제외하고서, 사법 기구를 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군 사법 기구가 군 지휘 체계 속에 포함어서는 공정한 재판조차 요원한 일입니다. 군 셀프 개혁의 한계는 이미 극명히 드러났습니다.

 

성범죄 전담 재판제도를 마련하는 등 군 사법제도를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국회 내에 국방감독원 제도를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권 기본법(정의당 심상정 의원 발의)이 지난 해 12월에 발의된 바, 서둘러 처리되어야 합니다.

 

 

■ 조승수 정책위의장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언급한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의 반발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이 파탄 직전인 상황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리기보다는 오히려 줄여서 중앙정부의 세수 부족을 메꾸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한 마디로 서민 호주머니 털이에 이어 가난한 지방자치단체의 곳간마저 털어보겠다는 심보입니다. 

 

현재의 지방재정 위기는 중앙정부의 부자감세, 취득세 인하,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마치 지방정부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인 것으로 오도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 세수와 연동하도록 해서 중앙정부가 임의로 교부세 총액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문제 삼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고작 20% 내외의 법정률조차 아까워하며 여기까지 손을 대려고 하는 대통령의 좁은 속내가 처연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국세는 지역경제활동과 지방행정활동에 힘입어 세원이 확보된 것으로 중앙정부만의 몫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재원입니다.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은 중앙정부 재정이 어렵다고 함부로 손을 댈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5년이 되었지만 '반쪽의 지방자치'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재정, 인사, 조례제정권(입법권)에 있어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 전문가와 일선에서 지방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교부세율을 현행보다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는 것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권고합니다. 복지공약을 지키고 싶은데 재정이 부족하다면 서민 호주머니 털이, 지방곳간 털이 같은 꼼수는 이제 그만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복지증세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정공법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2015년 1월 29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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