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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조승수 정책위의장, 111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새누리당, 선진화법 후진적 악용 작태 중단해야...예산심의권 무시당하고 무력해지면 국회가 존재할 이유 없게 되는 것”

“규제완화가 재앙 불러온다면 국민은 박 대통령 지목하고 정치적 책임 물을 것. 또 하나의 세월호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살펴야”

 

 

심상정 원내대표 “국민건강증진 목적이 아닌 담뱃세 인상 찬성할 수 없어...담뱃세 예산 부수법안 지정 취소해야...”

“대통령 공약 무상보육, 한 푼이라도 지방에 더 떠넘기려는 새누리당의 태도 뻔뻔”

“정규직 과보호론, 전국민의 비정규직화 발상에 경악...비정규직 소득과 처우를 획기적으로 먼저 개선해야”

 

 

조승수 정책위의장 “정부의 노동유연화 방침 허용되어서는 안 돼”

 

 

 

일시: 2014년 11월 27일(목) 오전 09:00

장소: 국회 본청 217호

 

 

■ 천호선 대표

 

(새해 예산안 관련)

 

새해예산안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정의화 국회의장이 14개 법안을 예산부수 법안으로 지정했습니다. 민감한 쟁점 법안들을 일괄 지정한 점, 그리고 담배소비세 인상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포함시킨 점도 우려가 큽니다. 예산안의 법적기한을 지키는 일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을 제대로 심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산안과 관련 새누리당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그간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면서 위헌을 운운하더니, 이제는 선진화법의 자동부의 조항을 악용해서 철면피한 합의 번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동부의 제도에도 여야의 합의로 더 시간을 가지고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합의를 이끌 수 있게 되어있는데도 12월 2일이 절대가치라는 무모한 주장을 펼치면서 자신들의 안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선진화법을 후진적으로 악용하는 작태를 중단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청와대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번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는 예산을 심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정부가 주는 안을 통과시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예산심의권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무력해지면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된 누리과정 예산은 박근혜 대통령의 중요한 공약입니다. 공약은 했지만 돈은 지방정부가 알아서 마련하고, 정 안되면 아이들 밥값에서 깎으라는 것은 무책임할뿐더러 비정한 일입니다.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합니다.

 

(대통령 단두대 발언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규제들을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단어 자체도 섬뜩하지만, 시각이 더 섬뜩합니다.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규제에는 좋은 규제가 있고 나쁜 규제가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규제 전체를 절대악으로 보고 공직사회의 경쟁을 부추기면 결국 좋은 규제마저 없앨 수 밖에 없습니다. 없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선박연령 규제 완화처럼, 이명박 정권에서 이미 경험했던 일입니다.

 

규제를 통째로 묶어 처리하다보면 좋은 규제들이 사라지고 사회 요소요소에 또 다른 재앙을 몰고 올 독버섯이 피어날 것입니다. 규제완화가 재앙을 불러일으킨다면 국민은 박대통령을 지목하고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박 대통령 스스로가 또 하나의 세월호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 심상정 원내대표

 

(누리 과정 지원 예산 관련)

 

예산 처리 일정이 불과 5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국회가 또 다시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시름을 또 안겨주는 일입니다.

 

누리 과정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여야가 실질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대통령 공약 사항인 무상 보육비를, 가뜩이나 재정 부족에 시달리는 지자체에 한 푼이라도 더 떠넘기려는 것은 참으로 뻔뻔한 일입니다.

 

새누리당은 예산안이 자동, 단독 처리되는 선진화법만 믿고, 시간만 기다리는 일방통행식 협상 자세는 결코 옳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회선진화법은 대화와 타협을 위한 장치입니다.

 

심사기일이 정해져 있다면 더욱 성실한 태도로 타협에 임하는 책임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담뱃세 예산 부수법안 포함 관련)

 

어제 정의화 국회의장은 담뱃값 인상 법안을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시켜 지정했습니다. 유감입니다. 우선 담뱃값 인상 내용도 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흡연율을 보이고 이것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현실은 분명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 흡연을 줄이는 데 가격 정책의 필요성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담뱃값 인상으로 증가된 세입은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사용해야 마땅합니다.

 

담뱃세 안에 값비싼 골프채나 핸드백 같은 것에 매기는 개별소비세를 끼워 넣은 것은 국민 건강을 담보로한 꼼수 증세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개별소비세를 없애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확충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담뱃값 인상은 찬성할 수 없습니다.

 

또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하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지방세 법 개정안에 국세인 부가가치세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지정했다고 합니다만, 그 영향은 20억에 불과합니다. 내년도 부가세 총액 58조 9천억인데, 이것의 0.003%입니다.

 

이런 논리라면, 부가세 수입에 모든 영향을 주는 법률안은 모두 예산 부수법안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께서는 담뱃세 부수법률안 지정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직 과보호론 관련)

 

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기업 편향적 정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른바 정규직 노동자들이 과보호되고 있어 기업이 정규직을 뽑지 못한다는 발언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극심한 격차와 차별은 우리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해결 방향이 전 국민의 비정규직화하겠다는 발상에 기가 막힙니다.

 

기본 생계비 선상에서 허덕이는 열악한 비정규직의 소득을 끌어올리고, 고용안정을 높이는 데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기본 상식이고 올바른 방향입니다.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 등에서 보듯, 비정규직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이익은 정규직이 가져간 것이 아니라 재벌대기업들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7월 최경환 부총리는 소득주도 경제, 재정확장 정책을 표방한 바 있는데, 이를 두고 ‘선거에서 재미를 본 바 있다’고 말해 그 속내가 드러난 바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내세우며 대선에서 ‘재미를 본’ 박근혜 대통령을 벤치마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선거 때는 서민을 팔고 선거가 끝나면 기득권 편향 본색을 드러내는 정부 여당의 기만적 행태에 대해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 조승수 정책위의장

 

최근 정부가 노동의 유연화를 위해 작심하고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24일에는 기획재정부의 정리해고 요건 완화 방침이 알려졌고, 25일에는 고용노동부 고위간부가 다른 나라에서는 파견노동에 대해 거의 규제를 하지 않는데 반해, 우리나라만 유독 규제하고 있다고 발언하였으며, 같은 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정규직의 과보호가 비정규직 확산의 원인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러한 방식의 노동시장 유연화는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현재와 같이 노동시장이 이중화된 상태에서 해고 후 양질의 일자리로 재취업하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게다가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 임금의 절반정도밖에 되지 않기에 비정규직화는 곧 가계소득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2014년 8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정규직 임금은 비정규직 임금의 1.79배에 이릅니다.

 

파견업종 전면허용 또한 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파견업종의 확대 역시 고용불안과 소득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고, 임금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2009년 대비 2013년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11.2% 인상되었으나, 파견노동자의 임금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정부는 국제적으로 비교해서도 정리해고 요건이 너무 강하고, 파견업종 제한도 지나처 노동의 유연성이 확보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분석한 OECD의 고용보호입법지수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개별 해고지수는 30개국 중 하위 19위, 임시직 노동자에 대한 개별해고지수는 하위 14위로 중위권에 속합니다. 게다가 집단해고, 즉 정부의 정리해고요건 완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집단해고지수는 30개국 중 3번째로 낮은 나라여서 오히려 정리해고 요건 강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대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함으로써 이를 보완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이는 노사정 합의를 기초로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큰 폭의 개혁 프로그램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보장없이 노동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다가는 노동시장만 유연해지고, 유연화를 통해 노동시장에서 탈락한 국민들의 삶만 피폐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과보호를 받고 있는 것은, 노동자가 아니라 부동산 실물 등 경제정책의 총체적 실패와 MB정부 시절 자원외교란 이름으로 수조원을 탕진하고도 묵묵부답인 최경환 장관 자신입니다.

 

 

2014년 11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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