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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94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김무성-문희상 만남, 양자협상에서 벗어나는 전환의 계기 돼야…정의당 특검연계 특별법, 대안·좋은 참고 될 것”

 

심상정 원내대표 “국회정상화 관련, 문희상 비대위원장에게 당부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특별법을 위해 나서려면 거듭된 실패의 교훈을 제대로 성찰하는 것이 필요”

 

일시: 2014년 9월 22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세월호특별법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이 비대위 체제를 정비함에 따라 세월호특별법 관련 대화가 곧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에 명령한 가이드라인 때문에 전망은 변함없이 비관적입니다. 하지만 지금이 잘못된 협상의 족쇄를 풀고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김무성 대표와 문희상 위원장의 만남은 기존의 양자협상의 형식과 결과에서 벗어나는 전환의 계기가 되어야 하며 가족은 물론 더 많은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고 다른 대안도 검토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이 용기를 내어 박대통령의 가이드 라인에서 한걸음이라도 성큼 앞으로 걸어나선다면 문제를 풀어 갈 수 있습니다. 가족들도 성역없는 수사를 위한 수사권·기소권을 보장하는 방법이 단 하나뿐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특검 추천권을 보장하고, 특검의 자체 판단뿐 아니라 진상조사위원회가 고발 의뢰한 사건도 수사하도록 하는 정의당의 특검연계 특별법안도 대안이 되거나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정치권 모두가 유가족들과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국민의 마음을 다시 새겨야합니다. 세월호 사건 직후 보수건 진보건 여건 야건 모두가 절실하게 대한민국의 개혁을 이야기 했던 그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벌써 대충 넘어가려는 것은 아닌지, ‘여기는 건드리면 안 돼’ 라고 성역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른 정치적 계산이 우선하는 것은 아닌지 함께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국민들에게,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현대차 사내하청 정규직 인정 판결 관련)

서울중앙지법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며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했습니다.

 

이미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최병승 씨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똑같이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이를 개별 사안으로 취급하며 계속 정규직 전환을 미루다가 이번에 일종의 경고를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현대차 전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할 경우 드는 비용은 연 645억8700만원 정도로 지난 해 현대차 당기순이익의 1.24%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판결이 있던 날 현대차는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를 10조5500억원에 매입해 신사옥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규직 전환 비용은 이 매입비용의 16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비정규직 전환을 미루는 것은 양심이 없는 일이고 정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비단 현대차만의 문제도 아닐 것입니다. 대기업들이 이 정도 돈을 쌓아두고도 법원의 판결조차 이행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법 위의 재벌, 부도덕한 재벌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합니다. 현대차는 즉시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 정지 관련)

주말, 중요한 판결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서울고법이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전교조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한편 교원노조법의 2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습니다.

 

교육부는 1심 판결 이후 교육감들에게 전교조 전임자들의 현장복귀를 종용하고, 최근에는 직권면직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히기도 했습니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억지로라도 전교조를 몰아내야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애초 해직자 9명 때문에 전체 6만명인 노동조합이 단결권을 통째로 부정당한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다양한 산별노동조합이 해직자와 구직자의 조합원 지휘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충분한 법률 검토도 없이 전교조를 없애려고만 하다가, 벌써 커다란 망신을 당했습니다.

 

정부는 교육현장에서 전교조 말살시키겠다는 무모한 시도를 포기할 것을 엄중히 요청합니다. 이제라도 법외노조 통보 조치를 철회하고 국회는 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가 타협은커녕 대결을 주도하고, 국회는 갈등에 뒷짐지고 있다가 법원 판결 이후에나 움직이는 이런 대결적 소모적 정치야 말로 국민들에게 무서운 질타를 받아 마땅합니다.

 

이렇게 너무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 사법부의 판결에까지 가지 않도록 제대로 된 법을 만드는 것이 바로 국회와 정치의 본연의 임무일 것입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이 문희상비대위원장 체제를 출범시켰다. 새정치민주연합 당 지도부 공백상태로 인한 혼란이 수습됨으로써 국회정상화를 위한 정치복원 노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비대위원장께 국회정상화와 관련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한다.

 

국회정상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이 세월호 특별법이다. 새누리당은 이른 바 ‘세월호피로증’을 명분으로 민생법안 우선처리, 단독국회강행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그것은 세월호특별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민심을 호도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분노에는 세월호참사 이후 5개월이 되도록 세월호특별법도 하나 합의해내지 못한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뜻이 깔려있다는 점을 바로 보아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세월호특별법을 병행 또는 후순위로 놓는 것은 국회정상화의 길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추락한 제1야당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최우선적으로 리더쉽이 발휘되어야 할 사안도 세월호특별법임은 두말할 나위없다.

세월호특별법은 기본적으로 집권여당이 책임져야 할 사안이지만, 이 사안이 5개월이 넘도록 표류하게 된 데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이하고 무능력한 리더십의 책임도 매우 크다.

 

협상초기부터 진상조사와 배.보상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여 협상테이블에 올림으로써 마치 특별법의 핵심이 돈 문제인 양 유가족들의 뜻이 호도되는 빌미를 주었고, 수사,기소권 논란과 관련해서도 원칙없이 갈짓자행보를 보임으로써 합리적 대안 모색의 기회를 놓쳐버린 바 있다. 무엇보다 세월호특별법 논의과정에서 유가족을 주체로 존중하는 대신 해결사를 자임했으며, 야권과 시민사회계의 개혁에너지를 폭넓게 규합하는 대신 제1야당의 기득권에 안주하여 새누리당과 밀실협의에 매달려옴으로써 실패를 거듭하였다. 국민들이 실망한 것은 물론이고 유가족들조차 불신이 커진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특별법을 위해 나서려면 거듭된 실패의 교훈을 제대로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월호특별법을 위해서는 정치권과 유가족의 신뢰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 실패의 책임을 자인하면서 유가족을 존중할 때 합의안을 조율해낼 수 있다. 그동안 세월호특별법은 정치권과 유가족들이 큰 틀에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본다. 타협은 내놓아야 할 측에서 양보할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문제는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이 반발짝만 다가가면 해법이 마련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려면 대통령이 깨려고 하는 게 쪽박만이 아니라 정치자체를 깨는 것이라는 직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청와대에 할말은 하겠다’, ‘수평적 당청관계’를 공언한 김무성대표가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 조속히 매듭짓는 것이 국회정상화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이다.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의 새대표단도 조기타결을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주리라 기대한다.

 

2014년 9월 22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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