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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국 교수, 정의당 단식농성장 찾아 천호선 대표 등과 세월호 특별법 관련 환담

 

“수사권ㆍ기소권이 있는 조사위는 특검과 다를 바 없어 위헌 소지 없다”

“자력구제 말 안 돼... 특검 추천은 누구든 할 수 있지만 수사를 하는 사람은 결국 검사”

“특검만큼 진상조사위 권한 강화도 매우 중요... 국정감사ㆍ청문회 준하는 권한 갖게 해야”

“상설특검의 문제는 기간이 짧은 것... 연장횟수 2회 이상으로 해야”

 

27일 오후 5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가 광화문광장에서 8일째 단식농성중인 천호선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대표단을 찾아 격려하고,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조국 교수는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핵심 쟁점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사법체계를 흔든다는 지적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조사위원회가 법률적으로는 특검과 다를 바 없어 위헌 소지가 날 수 없다”며 “벌써 수많은 특검을 했고, 이번 사안에 대해 또 특검을 하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또 가족에게 진상조사위원의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른바 ‘자력구제’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건 누구든 할 수 있지만 수사를 하는 사람은 결국 검사이기 때문에 자력구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예컨대 내곡동 특검법에서 (피해자 격인) 민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고 이명박이 임명했는데 이를 두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유가족이 진상조사위에 참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붙였다. 조 교수는 “(대책위의 법안에는) 특별검사와 유가족이 똑같은 권한을 갖는 위원으로 돼있는데 이는 법률적으로 공격할 부분이 있다”며 “조직을 분리하되 소통할 수 있는 구조만 만들고, 수사와 기소의 공정성만 담보하면 문제가 없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가령, 특검이 유가족들에게 정기적으로 수사내용을 보고하고, 유가족들은 특히 어떤 부분에 대한 수사를 주문할 수 있게 하되, 최종판단은 특검의 몫으로 남겨둔다는 것이다.

 

또 그는 특검만큼 조사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국정감사처럼 유무죄와 관계없이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반면, 특검은 법정에서 유죄판결 받을 수 있는 사람만 기소하게 되어 그만큼 범위가 좁아진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조사위원회를 대폭 강화해 조사위원회가 동행요구도 하고,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준하는 권한을 갖게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교수는 진상조사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있어 동행명령권과 자료제출권 등을 어느 정도까지 규정할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재의 수위가 문제”라는 것이다. 현재 국회가 내린 동행명령을 거부해도 과태료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다. 조 교수는 미국의 경우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형벌에 준하는 제재가 가해진다면서, “법률전문가 입장에서는 미국 수준에 준하는 동행명령권, 조사권을 조사위원회가 갖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한 조 교수는 현행 상설특검법의 문제가 기간이 너무 짧은 데 있다면서, “상설특검법의 예외조항을 기간 연장에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1회로 제한된 연장횟수를 2회 또는 그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조 교수는 현재의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극한 대립상황을 두고 “국가의 부재 또는 무능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정치의 부재와 무능 때문에 단식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천호선 대표는 “기존 야당의 협력체계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이 가장 먼저 세월호 특별법안을 제출했음에도 “여야 간은 물론 야당 간에 논의를 해본 적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어 천 대표는 “정의당이 국회 안에서 첫 번째 협상안을 새정치연합이 추인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까지는 했으나 재협상안까지 엉터리로 만들어진 마당에 국회 안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면서 “작은 정당으로서 대표단은 광화문광장에서, 의원단은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4년 8월 28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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