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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천호선 대표 오마이뉴스 특별기고문 “상설특검 벗어나 특별법 특검으로 가야”

 

- 유가족들이 반대하는 이유. 수사권과 기소권 배제에 있어.

- 상설특검 특검 임명절차법 불과. 특검과 연계한 특별법 입법해 수사권과 기소권 보장해야. 정의당의 제안이 그런 내용.

- 朴 대통령, 대한민국을 하겠다면 기존 특검법 과감한 입법해야. 청와대가 태도를 바꿔야 세월호특별법의 합의도 가능

- 새정치민주연합 이번 협상안마저 깨지면 당이 무너진다는 생각하는 듯. 하지만 당을 살리고 세월호 특별법을 침몰시킬 수는 없어.

-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현재의 굴레를 벗어나야. 내용에서 상설특검법의 굴레, 형식에서 양당밀실협상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 정의당 특별법안 깨워주시길, 수사권과 기소권 보장하는 방안될 수 있어

 

기사 주소 http://omn.kr/9xjc 및 전문

 

새정치-유족 살릴 '세월호 특별법', 여기 있다

[주장] '특별법에 연계한 특검 실시'... '정의당'안이 대안이다

 

20일,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이 총회를 통해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양당 간의 재협상 결과에 대한 반대를 결정했습니다.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설득에 나섰던 새정치연합이 깜짝 놀랐다는 후문이 전해집니다.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겠다는 가족들의 의지가 얼마나 강렬하고 절실한 것인지, 아직도 정치권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족들은 자신들의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세상을 너무도 일찍, 그것도 상상하기 힘든 고통과 공포 속에서 떠난 아이들 앞에, 반드시 진실을 밝혀주기 위해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당이 광화문과 청와대로 향한 이유

 

재협상안을 새누리당은 추인하고, 새정치연합은 설득에 나서기로 했을 때, 정의당은 광장에 나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대로 세월호 특별법을 침몰 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이정미·김명미·문정은 부대표는 광화문 국민단식농성장에서, 심상정 원내대표를 필두로 김제남·서기호·박원석·정진후 의원은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대표단과 의원단, 당의 지도부 전원이 나섰습니다.

 

5석의 작은 정당이지만, 원내 정당으로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성사 시키지 못하고 광장으로 나선 데 부끄러움이 큽니다. 누구보다 유민아빠 김영오씨와 세월호 가족들에게 그러합니다. 그러나 앉아서 탄식만 하고 있을 수는 없기에 정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자 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되돌아 봐야 합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목적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이들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 목적이며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특별법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법률에 의해 설치되는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한 내용을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어야, 특별법의 목적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조사와 수사가 따로 가게 되면 조사도, 수사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일관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는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차례에 걸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협상에 유가족들이 단호하게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양당의 논의는 수사권과 기소권를 배제하고, '특검도 아닌 특검추천위원을 누가 추천할 것이냐'를 두고 계속 공전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의 반발이 극심한 것은 당연합니다.

 

상설특검에서 벗어나 특별법 특검으로 가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지난 6월 발효된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계속 갇혀 있습니다. 이 법은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절차법에 불과합니다. 이 법과 별도의 특검제도를 담은 특별법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당은 이 법에 얽매여, 국회 몫 특검추천위원 4명을 어떻게 추천할 것이냐는 수준에서 쳇바퀴를 돌고 있는 것입니다.

 

상설특검법은 특검 활동기간을 60일로 못 박고 있습니다.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그것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새누리당 6개월(3개월 연장가능), 새정치연합 1년(6개월 연장 가능), 정의당이 2년(1년 연장 가능)으로 잡은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에 비해 너무도 짧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 따로, 특검 따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애써 구성된 진상조사위의 조사가 특별검사의 수사와 기소에 반영될 시간도, 제도적 연계도 없습니다.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위원회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조금도 보장해 주지 못하게 됩니다. 상설특검법의 굴레에서 과감히 벗어나지 않고는 성역 없고 철저한 수사가 가능한 특검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보장하는 문제에 있어 정의당은 '특별법에 연계한 특검 실시'라는 방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진상조사위원회가 특별검사를 추천하고, 특별검사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와 연계해 진상조사 기간 동안 그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할 때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조사의 결과에 따라 특검을 실시한다는 새정치연합이나 새누리당의 제안과는 다릅니다. 과거 군 의문사위원회를 비롯해 각종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권이 없어 실질적인 조사를 할 수 없었던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필요할 경우 압수수색 등 수사권을 발동하여 진실을 규명하고, 기소할 사안이라면 즉시 기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의 세월호 특별법은, 진상조사위가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할 경우 사법체계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새누리당의 비판을 사전에 차단하고, 특별법의 목적에 맞는 특별검사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러한 세월호 특별법을 여야 어느 정당보다 가장 먼저 발의한 바 있습니다.

 

양당 밀실협의 중단하고 이제 다른 틀로 논의해야

 

특별법 상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내용이 이러한데도 새누리당은 유가족들이 마치 '사적 복수심'에 불타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피해자이고, 국가가 가해자인 이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다뤄져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유가족은 단 한 번도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하겠다는 말을 한 바 없고, 법에 따라 설치되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당연히 진상조사위원회는 가족들만의 추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자력구제'와 같은 말로 유가족을 상식을 벗어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불과 3개월 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 국가개조를 약속했습니다. 표현은 적절하지 않지만 정말 개조 수준의 국가 혁신이 필요한 것을 국민들도 그리고 박 대통령도 인정한 것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개조(!)하겠다면 특별한 특별법, 과감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기존 특검법을 고집하지 말아야 하고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장과 안보실장도 의혹이 있으면 조사 받을 수 있다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청와대가 태도를 바꿔야 세월호특별법의 합의도 가능한 것입니다.

 

새정치연합은 두 번이나 유가족이 받아들일 수 없는 합의안을 들고 왔습니다. 기소권과 수사권 보장이라는 원칙은 처음부터 무시되었고, 협상과정에서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는 밀실협상을 반복하는 중대한 실책을 저지른 것입니다. 결국 유가족들에게 불신임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새정치연합은 따로 가족들을 설득하기 위해 조를 나눠 당의 의원들이 나섰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은 재협상안을 털어 버리고 새롭게 협상의 틀을 짜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요구를 수용할 때이지 가족들을 설득할 때가 아닙니다.

 

협상의 과정과 결과가 모두 옳지 않다고 느끼는 의원들마저도 이번 협상안마저 깨지면 당이 무너진다는 생각에 머뭇거린다고 합니다. 다른 당 이야기지만 적어도 세월호 문제에 관련된 것이기에 한 마디 해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을 살리고 세월호 특별법을 침몰시킬 것입니까? 세월호 특별법이 침몰하면 당이 살 수 있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유가족의 동의 없는 특별법 추인은, 힘겹게 싸우고 있는 유가족과 응원하는 국민들을 고립시키는 중대한 과오가 될 것입니다.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굴레를 벗어나야 합니다. 내용에서 상설특검법의 굴레, 형식에서 양당밀실협상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합의를 이루어내기도 어렵고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 수도 없을 것입니다.

 

새누리-새정치연합 양당은 이제 양당만의 협상, 양당 간의 밀실논의를 중단하십시오. 입법을 책임지고 있는 원내 4당과 유가족이 대화하든, 양당과 유가족 3자가 논의하든, 그도 아니면 새누리당과 세월호 유가족이 직접 담판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유가족들의 면담요구를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견을 듣고 새누리당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잠자고 있는 '정의당 세월호 특별법'을 깨워야

 

근 40일째 계속되고 있는 유민 아빠 김영오씨의 단식은 제대로 된 특별법만이 멈출 수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세월호 가족들의 눈물과 국민의 눈물을 멈추려면 제대로 된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수백 명 아이들의 처참한 죽음, 유가족들의 목숨을 건 단식, 4백만 국민의 서명,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방한 기간 내내 보여주셨던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엉터리 특별법을 만든다면 앞으로 정치는 국민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정치권 모두가 무엇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지부터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동안 무시되어왔던 정의당의 특별법안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논의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되기에는 충분합니다.

 

세월호 유가족들께서도 기소권과 수사권을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새로운 틀과 새로운 방안을 놓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의당의 제안이 그런 방안 중의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4년 8월 22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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