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박’영란법은 朴 정부가 솜방망이로 만든 김영란법”
정의당 노회찬 공동선대위원장은 20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최근 화제가 된 ‘박’영란법에 대해 “국회에서 이렇게 작년 7월에 넘어왔는데도 지금 통과가 안 돼서 이번 (세월호) 사건에 적용하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김영란법 원안을 대폭 수정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노 위원장은 당초 김영란법의 핵심이 “공직자가 100만 원 넘는 금품을 요구하거나 약속받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공직자가 돈을 받으면, 받는 그 자체로서 직무나 대가성이 사실 있다고 인정한다”는 것이었다며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 형사 처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으로 굉장히 벌칙을 약화시켰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가 안 돼서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박’영란법의 의미를 “중요한 핵심부분을 빼놓고 솜방망이로 만들어 놓았으니 박영란법이죠.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법”이라고 설명하며 “새누리당도 의지가 있다면 김영란법 원안을 갖다가 새누리당 의원들 명의로다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내용과 관련해서는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 있다고 했지만 자식이 잘못했으니 부모로서 사과한다는 정도였다고 보는 거죠. 부모는 과연 잘못한 게 없는지 의문이 남는다”며 “부모도 좀 변해야 된다는 게 국민들의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해경 해체 선언에 대해서는 “재발방지용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충격적인 방법으로 민심수습용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사실 무허가 건물 하나 철거하는 데도 그렇게 급하게 처리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3주 만에 청와대 밀실에서 모든 대책을 다 만들어서 내놓는 것 자체가 저는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해당 인터뷰 전문이다.
◇ 김현정>김영란법,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부정청탁금지법안을 의미하는데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 김영란법을 조속히 국회가 통과시켜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노회찬 전 대표가 박영란법이 돼서는 안 된다, 김영란법을 통과시켜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직접 연결을 해 보죠. 노회찬 전 대표님, 안녕하세요.
◆ 노회찬>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우선 김영란법, 박영란법 얘기하기 전에 어제 대통령 담화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노회찬> 대통령이 그렇게 고개 숙이고 눈물 흘리는 장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도 편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통령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 있다고 하지만 자식이 잘못했으니 부모로서 사과한다는 정도였다고 보는 거죠. 부모는 과연 잘못한 게 없는지 의문이 남고요.
◇ 김현정> 내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어제 하셨거든요.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로는 좀 부족하다?
◆ 노회찬>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 다음에 구체적 내용이 적시돼 있는데요. 그게 보면 다 산하기관들이라거나 이런 데서 다 잘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자식들이 잘못하니까 부모로서 책임지는 그런 의미의 사과였다, 부모도 좀 변해야 된다는 게 국민들의 요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노회찬> 지금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이라거나 그리고 그렇게 무능한 총리나 무책임한 장관들을 임명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런 점에서 어찌 보면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꾸겠다거나 이런 얘기는 전혀 없으셨다는 점에서 지적을 드리고요.
◇ 김현정> 해경 해체하겠다는 이런 충격적인 방법까지, 대안까지 내놓으셨는데도?
◆ 노회찬>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문제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재발방지용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충격적인 방법으로 민심수습용 대책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사실 무허가 건물 하나 철거하는 데도 그렇게 급하게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국가적인 큰 참변을 당했으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진상규명위원회 설치해서 1년이 걸리건, 2년이 걸리건 원인을 밝혀내고 대책을 마련해서 전문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불과 3주 만에 청와대 밀실에서 모든 대책을 다 만들어서 내놓는 것 자체가 저는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스럽거든요. 사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처음 만들 때도 안전관리를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하겠다, 통합재난 대응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해서 만든 겁니다.
◇ 김현정> 그렇게 해서 만들었죠.
◆ 노회찬> 그런데 이번에는 무용지물이 됐는데. 전혀 쓸모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고쳐나가야 되는가를 좀 세밀하게 살펴야 되는데 그냥 다른 이름의 기구를 하나 만들겠다, 그럼 그 기구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대책을 너무 이렇게 빠르게 내놨다는 거죠. 지금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되려면 진상규명위원회 같은 데서 국민적 여론이라거나 전문가들 견해를 충분히 수렴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야 되는 게 아니냐.
◇ 김현정> 성급한 충격요법 아니냐, 성급하게 여론 잠재우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데요? 지금 청취자 의견이 계속 올라옵니다. 9277님은 비슷한 의견이세요. 문제가 있는 곳을 없애는 게 해법이라면, 그러면 국회도 없애고 대통령도 없애고 다 없애야 되냐요? KBS도 없애야 되나요, 이런 분도 있는가 하면 반면에 7592님은 해경 해체 찬성입니다. 국민생명이 먼저죠. 자기 목숨 아까워서 쳐다만 보고 있던 해경을 그럼 그대로 둡니까, 이런 분도 계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들으면서 진행을 해 보죠.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담화 중에 나온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김영란법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달라, 이런 이야기를 대통령이 화두로 던졌습니다. 이 김영란법이라고 하면 2012년에 당시 국가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 대법관, 전 대법관이 발의한 그 법인 거죠? 부정청탁방지법.
◆ 노회찬>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게 원안은 어떻게 됐었고, 지금 국회에는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 노회찬> 사실이 이 법이 어제 대통령께서 빨리 국회에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하셨는데요. 국회에서 이렇게 작년 7월에 넘어왔는데도 지금 통과가 안 돼서 이번 사건에 적용하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김영란법 원안을 대폭 수정했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김영란법 원안은 어땠습니까, 노 의원님?
◆ 노회찬> 원안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핵심은 공직자가 100만 원 넘는 금품을 요구하거나 약속받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공직자가 돈을 받으면, 받는 그 자체로서 직무나 대가성이 사실 있다고 인정한다는 거죠.
◇ 김현정> 무조건 돈을 받으면 공무원이 돈을 받으면, 1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있는 것으로 한다, 처벌한다?
◆ 노회찬> 그렇죠. 100만 원 이상 돈을 이유 없이 줄 일은 없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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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그랬더니 그 당시에 그게 너무 과잉이다, 그러니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해서 갑론을박이 한 2년 동안 뜨거웠던 거 아닙니까?
◆ 노회찬> 그런데 명백하게 예를 들면 친인척관계라거나 이런 데서 인지상정상 오갈 수 있는 그런 금품이 아닌 제3자에서 주어지는 돈이 그 제3자가 무슨 자선사업가도 아닌데 그리고 공무원이 구호 대상도 아닌데 그것은 공무원들에게 100만 원을 준다는 건 당장에 부탁할 일이 없더라도 언젠가는 부탁할 목적으로 돈을 주는 일도 꽤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사전 정지작업처럼요?
◆ 노회찬> 예. 정기적으로 추석 때 돈 걷어서 상납하는 일들이 다 뇌물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냥 미풍양속으로 인정되고 미화될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그리고 또 구체적인 대가성이 없더라도 결국에는 대가를 바라고 주는 돈이기 때문에 포괄적 뇌물죄 적용방식으로다가 이것을 형사 처벌하자는 것이었는데..
◇ 김현정> 그게 김영란법 원안이었는데...
◆ 노회찬>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과태료 처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 형사 처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으로 굉장히 벌칙을 약화시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야가 합의가 안 돼서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통과시키기를 원한다면 제가 볼 때는 또 김영란법이라고 브랜드 이름까지 쓰려면 원안대로 가야죠.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 노회찬>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부분을 빼놓고 솜방망이로 만들어 놓았으니 박영란법이죠.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법이니까.
◇ 김현정> 그래서 박영란법, 지금 국회에 있는 그 수정된 김영란법은 이대로 간다면 이것은 원래 취지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박영란법이 되는 거다. 그 말씀인거죠?
◆ 노회찬> 처벌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안이 이렇게 후퇴한 배경에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 이외에 또 다른 배경도 있다고 보세요?
◆ 노회찬> 제가 볼 때 과잉금지의 원칙은 이제 국민들의 기본권을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더라도 정도껏 제한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게 100만 원씩 이유 없이 돈 받는 게 무슨 기본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법무부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법무부와 검찰의 주장 자체가 과잉방어논리다, 그리고 100만 원 정도의 돈은 그냥 인사차 받을 수 있는 걸로 해 주자,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찌 보면 공직사회의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갖다가 비호하는 그런 목적으로 김영란법 원안을 훼손했다고 보기 때문에 바로잡을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런 논란 때문인지 이완구 새누리당의 신임 원내대표가 지난 13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든 없든, 대가성이 있든, 없든 금품 수수를 했을 때는 처벌하자는 법도 제정해야 한다. 이렇게 방침을 밝혔는데 그러면 이것과는 어떻게 관련이 되는 겁니까?
◆ 노회찬> 저는 간단한 말씀 가지고 평가하기는 힘들지만 취지상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이 말씀이 진의이고 또 당론으로 될 수 있다면 먼저 정부에서 제출한 안, 그 김영란법 원안을 훼손한 박영란법을 철회해야 되고요. 그리고 새누리당도 의지가 있다면 김영란법 원안을 갖다가 새누리당 의원들 명의로다가 제출할 걸 저는 요구합니다.
◇ 김현정> 이게 정말 맞는 말씀이라면, 진실로 하신 말씀이라면, 김영란법 원안 통과시키는데 새누리당도 동의하라는 말씀.
◆ 노회찬>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회찬 전 대표님, 고맙습니다.
◆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2014년 5월 20일
정의당 6.4지방선거 중앙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