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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의당, 6년 동안 맘 편히 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민서명운동 발대식 진행

- 천호선 대표, 서기호 국회의원, 전국세입자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 참여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1만명 거리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발대식 진행.

 

정의당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앞 국민은행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 발대식>을 갖는다.

 

이 날 행사에는 천호선 대표 이정미·김명미·문정은 부대표 등 당 대표단과 서기호 국의원,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공동대표, 김영준 전국세입자협회 사무처장, 고석동 주거권기독연대 사무처장, 권지웅 민달팽이유니온 공동대표 등이 참석한다.

 

정의당의 서기호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지난 9월 24일 6년 동안 세입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최초 1회에 한해 계약갱신권을 보장해 총 6년간 임차권 보장, ▲임차료 증액 한도를 연 3.3%이하로 제한, ▲전세금에 대한 월세 전환율을 8%로 제한, ▲우선변제권 범위 폐지와 최우선변제액 확대(주택가액의 2/3)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날 천호선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빚을 얻어 집을 사라는 정책으로 결국 건설업자와 투기꾼만 살리고 있다. 정의당의 개정 법안은 박근혜 정부와는 달리 800만 가구에 달하는 세입자들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을 것이다.”는 취지로 발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기호 국회의원, 최창우(전국세입자협회)공동대표 등이 관련 법안 및 서명운동에 대해 발언을 할 예정이며 행사 막바지에는 전세 폭탄을 부수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서명 운동도 진행한다.

 

정의당은 향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내용을 중심으로 시민 단체 등과 함께 전국적인 거리 캠페인과 1만명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별도로 다음 아고라 등 온라인? 활동도 함께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2013년 10월 8일

정의당 대변인실

문의: 임진수 민생대협국장  ljsr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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