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기후재난 폭염, 이제 시작이다
- 33도 이상시 옥외 작업 금지 등 적극 대책 필요하다
오늘 규제개혁위원회가 33도 이상 폭염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게 의무조항을 마침내 허락했다. 연이은 폭염 속에 택배노동자 3명, 건설노동자 1명이 죽은 후이고, 민주노동당을 비롯하여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땡볕만큼 애타는 마음으로 기자회견과 집회를 반복한 후이다.
기후재난이라 불릴 땡볕 속에서 단 한번도 일해보지 않았을 탁상노름 규제개혁위원회로 인해, 소중한 목숨이 사라졌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기업의 부담 운운하며 뒷전으로 밀어버렸던 규제개혁위원회의 무책임과 한심함은 다시 한번 지적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제 고용농동부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 규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감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명확하고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여름의 더위가 심상치 않다. 정부와 지자체는 적극적인 폭염 대책에 나서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다음의 적극적 폭염 대책을 요구한다.
첫째, 33도 이상 폭염시 오후 1시~5시 옥외 작업을 금지해야 한다. 건설 및 농업 노동과 같이 장소가 고정된 옥외 작업은 물론, 이동하며 진행되는 택배노동도 중지해야 한다.
둘째, 물류센터에 냉난방시설을 당장 설치하고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 현재 물류센터는 사람이 일하는 작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창고로 분류되어 냉난방 시설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셋째, 33도 폭염시 생명의 위험을 느낀 노동자들이 휴식 등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기후위기로 인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제도화하라.
2025년 7월 11일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