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전면적용 공동기자회견 문정은 부대표 발언]
- 일시 : 2025년 6월 19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수많은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보호 밖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사고조사원, 웹툰작가, 마루시공 노동자 등 다양한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은 법적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2023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의 76.4%를 차지하고, 전체 임금 노동자의 17.7%가 5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합니다.
최소로 잡아도 5인 미만 사업체에는 약 465만 명의 임금 노동자와 기타 종사자가 포함된 약 410만 명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고·근로시간·연장수당·연차휴가 등 핵심적인 근로기준법의 보호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사업장 쪼개기’와 같은 편법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사례가 14만 곳에 달합니다.
교통 사고조사원은 업무 중 사고를 당하는 비율이 77%에 달하지만, 산재보험조차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동자성은 현장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웹툰작가는 사실상 노동자처럼 일하면서도, 법적으로는 노동자 지위가 부정되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CP사와의 불공정 계약, 무제한 수정 요구, 저작권 침해 등 노동권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마루시공 노동자 역시 건설현장에서 상시·지속적으로 일하지만, 근로계약서조차 제대로 작성되지 않고, 노동자성 논란으로 권리보장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경제성장과 노동권 보장을 함께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재계와의 협상, 단계적 추진, 속도조절 등으로 정책의지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위장고용 근절,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보호 등 핵심 과제는 여전히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무권리 노동의 현실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현장과 동떨어져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모든 노동자와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기 위한 ‘노동자 추정제도’ 도입,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폐지, 위장고용 특별대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호주 의회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화물운송·플랫폼 노동자의 최저보수 보장 등 ‘노동법 밖 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명칭은 ‘구멍 막기 법안(Closing the Loopholes bill)’이라고 합니다. 낡은 노동법에 뚫린 구멍을 막으려는 취지의 법입니다.
우리도 구멍 숭숭뚫린 근로기준법 전반을 손봐야 할 때입니다. 자본과 사업주에게 끊임없이 빠져나갈 구멍을 제공하는 법을 바꿔야합니다.
노동자 추정제도를 도입해,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일단 노동자로 간주하고, 사용자가 노동자 아님을 입증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유럽연합 등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는 조치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차별을 즉각 폐지하고, 근로기준법 11조를 개정해 모든 노동자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위장고용 근절을 위해 4대보험 미가입 및 ‘3.3% 사업소득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시행하고, 가짜 프리랜서·사업소득 신고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정부는 실태조사와 행정감독을 강화하고, 법적·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구체적 실행계획을 즉각 내놓아야 합니다.
노동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장 약한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될 때, 대한민국의 노동정의와 사회정의가 실현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 선언에 그치지 말고, 모든 노동자가 법의 보호를 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권리 노동의 현실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노동 없는 성장, 권리 없는 노동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정부의 결단과 실천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5년 6월 19일
문정은 민주노동당 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