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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정부는 몽니 그만 부리고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
[보도자료] 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배상 손해배상 항소심 선고 관련 입장문
“정부는 몽니 그만 부리고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

배포일시 : 2024년 11월 7일(목)


오늘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의 항소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는 피해자 13명에 대해 총 45억3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손해배상 소송이 3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각 소송 1심 재판부들은 공통적으로 수용기간 1년당 8천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종의 법리적 합의가 이루어진 셈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하는 오판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몽니를 부리는 사이에 1심 판결을 받고도 배상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피해자가 벌써 4명째입니다. 지난 달에도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30~40년 전 피해자들을 강제로 수용해 노역시키고 영혼을 파괴한 국가는 2024년 지금도 정의를 지연시키며 피해자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지독한 폭력의 굴레를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도 인정했고 재판부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의 몽니 부리기 행태를 중단하고, 판결에 겸허히 승복하여 피해자들에 정당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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