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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위법 방통위' 판결,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화를 촉구한다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의 MBC 과징금 처분 위법 판결 관련 입장문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화를 촉구한다”

배포일시 : 2024년 10월 20일(일)



· 2인 구성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처분 위법 판결, 방통위 조속히 정상화해야
· 방통위 구성 절차상 ‘위법 방통위’ 일차적 책임은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있어
·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 다양한 의견과 균형 잡힌 결정 내릴 수 있어야
· 윤 대통령, 지난 잘못 사과하고 합의제 행정기관의 지위에 맞는 운영 보장해야
· 국회도 방통위원 공백 상태 해소 위해 적극 노력 기울여야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통한 권력 비판 언론에 대한 제재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본질적 취지를 무시한 불법행위였음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방통위가 MBC PD수첩에 부과한 1500만원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과징금 처분을 의결한 것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2인 방통위는) 정원인 5인의 절반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 ‘다수 구성원의 존재’라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본질적 개념 표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2인의 구성원인 경우 오로지 만장일치로만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다수결 원리가 작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현행 ‘2인 방통위’가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이 불가능한 ‘위법 방통위’ 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을 보면, 방통위는 5인 상임위원의 합의제 기구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3명(여당 1명, 야당 2명)은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결국 ‘위법 방통위’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회가 합법적 절차를 거쳐 추천한 상임위원을 장기간 임명하지 않았고, 전임 정부에서 임명되어 임기가 두달 여 남짓 남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해임하는 등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를 대통령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채워왔다. 합의제 행정기관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공영방송의 이사선임 등 중요한 권한을 방통위에 부여하고 있는 근본적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는 이를 철저히 무시했다. 언론단체들이 ‘공영방송 장악’ 이라 비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태도의 변화가 없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재적위원'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2인 방통위가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다. 

이번 판결로 ‘2인 방통위’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지난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지위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제 2인 방통위원의 의결을 중단해야 한다. 그 자체로 위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 역시 방통위원 공백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의당은 정부와 국회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방송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수호해야 할 방통위를 조속히 정상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10월 20일 
정의당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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