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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산재 처리 634.6일, 선보장 제도 즉각 도입해야 합니다 (서면)
[보도자료] 산재 역학조사 결과 지연 관련 입장문
“산재 처리 634.6일, 선보장 제도 즉각 도입해야 합니다”

배포일시 : 2024년 9월 23일(월)


· 산재 역학조사 결과 회신에 평균 634.6일, 결과 기다리다가 사망한 노동자 6년간 144명
· 정의당이 근골격계 질환 처리 신속화 촉구했으나 정부 태도 소극적
· 산재 문제 신속 처리는 정부의 의지 문제, 조사 인력 확충과 추정의 원칙 확대, 선보장 제도 도입으로 산재 처리 신속화해야
· 고용노동부는 산재보상법 제1조를 반드시 명심해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1조에서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신속한 보상과 사회 복귀의 촉진, 산재 보상의 대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 원칙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23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결론이 난 질병 건당 산재 역학조사 결과 회신에 평균 634.6일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2017년 이래 소요일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총 144명의 노동자들이 산재 처리를 기다리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직업환경연구원 기준).

이는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작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재 신청 건수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환의 처리에 137.7일(2023년 8월 기준)이 소요됐음을 지적하며 산재 처리를 신속화하기 위한 시스템 개혁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이 높은 빈도로 발생하는 직종에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반증이 없는 한 산재로 신속하게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이 2019년부터 도입됐지만, 적용 직종이 제한적이고 조사절차가 보수적으로 진행돼 실제로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는 채 5%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산재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 문제입니다. 산재 신청 건수와 새로운 유해요인 및 희귀질환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산재 여부를 조사할 인력은 늘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추정의 원칙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처리 지연의 주된 원인입니다. 노동계는 산재 승인 전 우선적으로 치료비를 보장하고 추후에 평가하는 선보장 제도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추정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산재 처리 인력을 충분히 확충해 산재 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또 산재 처리를 기다리다가 사망하거나 질병이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선보장 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상법 제1조를 반드시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23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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