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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서면)
[보도자료]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여야 합의 관련 입장문 (서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배포일시 : 2024년 8월 21일(수)



·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 22대 국회 첫 합의된 민생 법안
· 당초 6개월마다 보완 입법… 늦어진 것 아쉽지만 이제라도 처리돼 다행
· ‘선 구제 후 회수’·피해자 긴급주거 지원 담기지 않은 것 한계, 피해자 단체도 피해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 전해
· 실제 집행 과정 꼼꼼하게 모니터링해 6개월마다 반드시 보완 입법해야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합의한 민생 법안이라고 합니다.

당초 6개월마다 보완 입법을 하기로 했던 법안입니다. 총선 일정과 정쟁에 밀린 끝에 시행 1년을 훌쩍 넘긴 오늘에야 개정안을 처리한 것이 아쉽고 답답하지만, 이제라도 처리된 것이 다행입니다. 긴 시간 피눈물 흘리며 국회만 지켜보고 있었을 전세사기 피해자들께 위로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처리된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한 후 피해 세입자에게 장기 공공임대로 내어주거나 경매차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길 원치 않는 세입자를 위한 옵션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넓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의당이 주장해 온 ‘선 구제 후 회수’ 방식과 피해자 긴급주거 생계복지 지원책, 지방정부의 역할 구체화는 끝내 개정안에 담기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단체도 입장을 내 이번 개정안이 지원하지 못하는 피해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를 전했습니다. 경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피해자들이나 이미 경매가 종료된 피해자들,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권리자들이 많아 문제를 풀어내기 어려운 주택의 피해자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22대 국회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실제 집행 과정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해주기 바랍니다. 사각지대가 없는지 철저히 살피고,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을 구제할 방안을 적극 마련해 향후 보완 입법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6개월 후 보완 입법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2024년 8월 21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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