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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청소노동자 흉기 피습 사망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입장문 (서면)
[보도자료] 청소노동자 흉기 피습 사망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입장문
“막을 수 있는 죽음이라면 온힘 다해 막아야 한다”

배포일시 : 2024년 8월 8일(목)



· 막을 수 있는 죽음은 인재… 청소노동자 피습 사망 사건의 근본대책은 노동환경 개선
· 해 안 뜬 새벽 노동 배경은 ‘민원’, 위험하다고 답할 수 있어야
· 2인1조 보장할 법적 근거 마련 필요해
· 산안법 개정안 통과시키고 위험작업에 야간노동 포함시켜야



막을 수 있는 죽음은 인재다. 

지난 8월 2일 새벽,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60대 여성 청소노동자가 흉기에 찔려 숨졌다.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다. 정의당은 지난 5일 성명을 내어 사망한 노동자를 추모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왜 청소노동자들은 ‘새벽 유령’이 되었는가? 단순히 인건비 절감만이 이유가 아니다. 그 이면에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어두움이 있다. 해가 뜬 오전으로 근무시간을 미루면 출근길이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들어온다고 한다.

그 민원에 대하여 “해가 뜨지 않는 새벽에 근무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답할 수는 없는가? 아니면 적어도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새벽 시간만이라도 2인 1조 작업을 의무화하는 것이 불가능한가?

지자체의 강제성 없는 권고나 기업의 선의만으로는 청소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 서울 중구청은 청소노동 업무를 2인 1조로 변경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으면 업무량에 치여 다시 원상복귀될 우려가 있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인 ‘위험 환경 2인 1조 근무’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이고, 현 정부가 그토록 부르짖는 '노동약자 보호'를 실현하는 방법이다. 

22대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200477)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 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에 근로자 2인 이상을 1조로 하여 작업에 임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에 심야노동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아가 2인 1조 작업 의무화는 살인적 업무량으로 인해 근로계약서상 출근보다 먼저 출근하는 ‘공짜 노동’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아직도 6411번 버스 첫차에는 유령 청소노동자들이 가득하다.

오늘도 청소노동자들은 해가 뜨기도 전에 버스 첫차를 타고 자신의 업무를 다했을 것이다.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출근해야만 했나. 그럼에도 세상은 조용하다. 세상만 조용한 것이 아니라 여의도 국회도 조용하다. 청소노동자의 죽음에 대하여 논평을 쓴 원내정당은 단 한 곳도 없다.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접근해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을 내놓은 의원도 아직 없다. 그런 그들도 오늘 누군가의 청소노동에 기대어 하루를 시작했을 것이다.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넘어 안전 사회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위험 환경 2인 1조 근무’를 법으로 보장하고, ‘위험 환경’에 어디까지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그 무엇도 사람의 생명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논의의 중심에 새겨넣자.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해, 보이지 않는 유령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여의도에서 가시화되길 바란다.


2024년 8월 8일
정의당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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