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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페미니스트에 대한 사이버공격, 차별이자 범죄입니다 (서면)
[보도자료] ‘집게손가락’ 온라인 괴롭힘 고소에 대한 불송치 결정 관련 입장문 (서면)
“페미니스트에 대한 사이버공격, 차별이자 범죄입니다”

배포일시 : 2024년 8월 6일



· ‘집게손가락’ 온라인 괴롭힘 사건에 대해 경찰 불송치 결정 내려
· 여성에 대한 온라인 공격 실질적 위협 된 지 오래… 경찰 피해자 보호 부실해
· 불송치 결정은 명백한 차별선언, 온라인 공격 더욱 걷잡을 수 없게 될 것
· 사이버렉카 공격 심각성 대두된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
· 경찰, 근본적인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집게손가락 작업자로 잘못 지목되어 겪은 온라인 괴롭힘(사이버불링)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경찰의 기본을 저버리고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을 묵인하겠다는 반인권 행태로, 용납될 수 없는 결정입니다. 

2023년 11월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홍보 영상 속 여성 캐릭터가 0.1초 동안 보인 손가락 모양이 남성 비하 목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작업자로 지목된 여성은 해고위협과 모욕적인 성희롱 발언 등의 온라인 괴롭힘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곧 작업자가 남성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피해 여성은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경찰은 “고소인에 대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와) 관련하여 혐의가 상당하다”면서도 해외 SNS의 협조를 받기 어렵다는 것과 “이전 페미니스트를 동조하는 듯한 내용의 트위터 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각하 사유로 들었습니다. 

짧은 머리 여성에 대한 공격 등 여성과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어 실질적인 위협이 된 지 이미 오래되었으며, 그동안 경찰은 부실한 피해자 보호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판도 모자라, 페미니스트 또는 페미니즘에 동조한 사람은 온라인 괴롭힘을 받아도 상관없다는 명백한 차별선언을 자행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온라인 공간의 공격을 용인하고 조장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온라인 환경을 피해자 보호가 아닌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사이버렉카 공격의 심각성이 대두된 지금, 경찰의 이러한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자신의 역할을 포기할 때, 존재의 이유가 사라집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만드는 이번 결정에 대해 경찰은 진지하게 성찰하고, 이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24년 8월 6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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