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당브리핑

  • [보도자료] 반노동 시행령 통치 규탄 기자회견 권영국 대표 발언

[보도자료] 반노동 시행령 통치 규탄 기자회견 권영국 대표 발언
"국민 그만 괴롭히고 자리에서 물러나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 2024년 7월 23일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못되고 심술 맞아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다니는 사람이 자기 행동을 뉘우치지 않고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두고 하는 속담입니다.

작년 10.29 이태원 거리에서 정부의 무대책으로 159명의 고귀한 생명이 압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때 윤석열 정권은 다중 인파로 인한 압사사고는 신종재난이며 현행법상 재난에 해당하지 않아 재난안전법상 예방 및 대비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로서 사회재난에 포괄할 수 있음이 분명함에도 법을 개정해 인파사고를 법령상 사회재난 유형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변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자신이 책임의 회피하기 위해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책으로 내세운 것이 다중운집 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으로 포함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다중운집인파사고를 포함한 사회재난 유형 27종을 신설하고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개정하는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2주도 채 되지 않은 17일에 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스리슬쩍 사회재난 유형에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노조법에 따른 쟁의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마비를 포함한다)로 인한 피해”를 포함시켰습니다.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노조법에 따른 쟁의행위라 하면 합법적 단체행동을 의미합니다. 쟁의행위란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단체행동권으로 노동자들의 기본권이자 인권입니다. 쟁의행위란 노조법에서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현행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44조에서는 재난사태의 선포대상 재난에서 “노조법 제4장에 따른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일시 정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 윤석열은 노동자들의 기본권 행사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했습니다. 대통령의 사고가 얼마나 반노동적이고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지를 여지없이 드러낸 것입니다. 시행령 규정 자체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규정을 우격다짐으로 포함시킨 것입니다. 

다중운집 인파사고는 사회재난에 해당하지 않아 사회재난 유형을 신설한다고 하더니 실상은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통제하고 탄압하기 위한 시행령 개악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시행령으로 일방적 통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거부권 남발과 시행령 통치, 자신과 가족에 대한 수사 특혜... 반칙과 특권, 반법치를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노사법치주의를 운운하며 노동조합을 폭력조직으로 매도하더니 이제는 기본권행사를 재난으로 규정합니다. 엉덩이에 뿔부터 난 못된 송아지를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그만 자리에서 물러나기 바랍니다. 

2024. 7. 23.
권영국 정의당 대표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