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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노동조합 쟁의행위를 재난으로 규정한 윤석열 정부 시행령 개정안 관련 입장문 (서면)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재난으로 규정한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시행령 통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2024. 7. 17.부터 시행했다. 시행령이란 법률의 한계 내에서 발하는 대통령령을 말한다. 위 시행령에는 사회재난유형 27개를 신설했는데 충격적이게도 그 중에는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마비를 포함한다)로 인한 피해”라고 명시되어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른 쟁의행위를 ‘사회재난’이라 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마비”라고 하여 합법적 쟁의행위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포괄적인 단체행동이나 표현의 자유행사 행위들을 싸잡아서 추상적으로 “이에 준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사회재난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까지 해놓았다.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반헌법적 시행령이 또 있었단 말인가. 
 
노동자의 쟁의행위 등 단체행동권은 헌법 제33조가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의 핵심 축이다. 그런데 이 헌법상 기본권 행사를 대통령이 제 마음대로 시행령으로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이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이런 시행령이야말로 위 개정 시행령의 문구처럼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를 초래하는 사회재난이다. 국민이, 노동자가 대통령 탄핵사유라고 주장해도 조금도 지나친 바가 없다.
 
 
시행령, 즉 대통령령은 그 본질이 법률의 시행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따라서 법률의 범위를 넘어서면 그 시행령은 무효가 된다. 그런데 이 시행령은 법률 위반임을 넘어서 헌법 위반이다. 헌법을 유린하는 시행령을 대통령이 멋대로 발효한 것이다. 그것도 피흘려 쟁취한 노동자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사회재난’이라 모욕하는 시행령을 말이다. 대통령 탄핵사유가 아니라고 항변하려면 헌법 제33조 노동3권을 헌법에서 지우는 개헌을 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다. 법치주의란 국가는 반드시 법률의 통제 하에 통치행위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시행령으로 통치행위를 하려는 ‘영치주의’를 계속 시도하고 있다. 이는 인류문명을 거스르는 야만 행위다. ‘인간’이 통치한 결과 발생한 야만의 역사를 극복하고 헌법과 법률 아래로 국가를 묶어둔 근대 이후 세계의 전인류적 약속을 깨는 반역사, 반국가적 위헌행위라는 것이다.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강력히 경고한다. 쟁의행위 및 이에 준하는 행위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충격적인 이 시행령을 당장 철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전체 노동자에 의해 그 지위를 제대로 보전키 어려울 것이다.

2024년 7월 18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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