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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권영국 대표, 2025년 최저임금 인상안 제안 (서면)
- “내년 최저임금 12,500원 수준까지 인상해야”
- “노동자·자영업자·소상공인 모두 웃는 ‘3+3 상생대책’ 필요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 활동이 시작된 지 오늘로 한 달째입니다. 그동안 네 차례 회의가 있었는데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교섭위원들의 버티기로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제안합니다. 최저임금 제도의 의미를 복원하고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서민들이 행복한 상생 사회를 이루기 위한 네 가지 정책대안입니다.

첫째, ‘노동자 생활 안정’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최저임금을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생계비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우선 노동계의 요구안을 수용하고, 단계적으로 기준에 맞춰갈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2018년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야합해 날치기로 통과시킨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산입범위에서 제외시켜 인상효과가 체감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장애인과 수습기간 노동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거나 감액할 수 있게 하는 현행 예외 조항을 폐지하고,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조항도 삭제해야 합니다.

넷째, 최저임금 정상화로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3+3 상생대책>을 함께 도입해야 합니다. 하청중소기업은 원청 대기업에서, 대리점·가맹점은 본사·가맹본부에서, 공공부문 입찰계약에서는 국가가 최저임금 인상분을 부담하는 3대 상생책임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고 공정한 상권을 보장하는 3대 지원책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지난 전원회의에서 최종 무산된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 논의도 위원회 종료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만 봐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규모가 3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사실상 새로운 노동의 형태로 확고하게 자리잡은 이들의 안전하고 인간단운 노동을 위해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위 네 가지 정책대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라는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하도급·소상고인들의 생활 안정을 함께 달성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정의당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제안들을 무겁게 받아들여 검토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2024년 6월 22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별첨 : ‘2025년 최저임금 인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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