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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권영국 대표, 금속노조·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관련 입장 (서면)
-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의 결의대회를 지지합니다.
 
일시 : 6월 12일(수) 
 
우리나라의 주요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가 결의대회를 열고 각각 여의도와 광화문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섭씨 30도를 바라보는 혹독한 무더위 속에서도 당당하게 ILO 협약 이행과 공공의료 강화를 외친 노동자들의 곁에서 정의당도 함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두 노조의 주장은 정당합니다. 입만 열면 ‘글로벌 스탠다드’를 얘기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 세계의 표준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이행하라는 주장을 못 받아들일 이유가 있습니까? 내용도 불분명한 ‘노동약자 보호법’을 만들 게 아니라 이미 내용이 분명한 ILO 협약을 이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입니다. 공공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OECD 평균에 현저히 못 미치는 공공의료 비중을 확대하고 역할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의대 정원 문제로 강대강 대립만 반복할 게 아니라 종합적인 관점에서 공공의료를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금속노조의 주장에는 타임오프 철폐와 노조법 2·3조 개정 등 ‘안전하게 노동조합 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고,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에도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주4일제 도입 등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너무나 상식적인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두 노조의 결의대회가 노조법상 근로시간면제 활동에 포함되는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건전한 노사관계’를 위해서는 먼저 노동자와 사용자의 권력관계가 평등해야 합니다. ILO 협약을 거부하고 적정인력 수준도 맞춰주지 않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건전한 노사관계’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ILO 협약 이행과 적정인력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두 노조의 주장은 ‘건전한 노사관계’를 만드는 전제조건으로서 정당하며 합법적입니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노동약자인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원청 상대 교섭권을 보장하라는 노조법 2·3조 개정 요구, 모든 시민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공의료 확대 요구는 윤리적이고 공리적입니다. 
 
정의당은 이미 오래전부터 ILO 권고안을 이행하라고 윤석열 정부에 요구해 왔습니다. 또 노조법 2·3조 개정을 포함하는 ‘노란봉투법’의 입법을 앞장서서 추진해 본회의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온전한 형태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주4일제 도입을 선도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료 강화를 비롯한 공적 건강돌봄체계 구축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정의당은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거리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들의 엄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2024년 6월 12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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