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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권영국 대표, 제22대 국회 개원 SNS메세지
 
일시 : 2024년 5월 30(목)
 
(국민을 위한 제22대 국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제22대 국회가 개원하였습니다. 희망과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이 존중되는 대한민국을 위한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제22대 국회가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다음 입법 과제들을 해결하는 제22대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 제7공화국 수립을 위한 개헌 
1987년 민주화운동의 성과물이었던 제6공화국 헌법은 21세기 대한민국에 걸맞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옷, 제7공화국 헌법이 필요합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대통령선거 이전에 제7공화국 수립을 위한 헌법개정안을 마련하여 반드시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합니다.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국민법안발의권?국민투표발의권, 국민소환권 도입, 결선투표제 및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문제, 대통령 거부권 및 사면권 제한, 입법권 강화, 권력 분점과 상호견제에 입각한 새로운 정치질서, 시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째, 기후·인구소멸·지방소멸 3대 위기 해결 
제21대 국회에서는 위 과제들에 대해 변죽만 울리고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진보나 보수, 여야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닥친 절체절명의 문제입니다.  
재생에너지전환과 생태복원지역 확대, 탄소배출과 에너지사용량 감축, 녹색일자리 창출을 통한 정의로운 전환,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사회적 시스템 구축과 같은 기후위기대응방안이 입법화되어야 합니다.  
공공임대 확대를 통한 주거권 보장,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임신출산육아의 사회적 책임확대, 사교육비 경감 등 인구소멸대책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법률 제정, 지방대부터 무상교육, 지역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시스템 구축, 지방재정 강화, 농어민 기본소득 지원 등 지지방소멸위기 해결방안을 도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회의만 반복하는 특위가 아니라 입법권까지 갖는 특별기구를 설치해서라도 3대 위기에 대한 해법을 국민 앞에 제시하는 22대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인간다운 노동을 위한 노동권 보장 
노동자들에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자신과 가족의 생계 그리고 인간다운 노동조건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자 헌법상 권리입니다. 하지만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제도적으로 진짜 사장인 원청업체를 대상으로 교섭도 쟁의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들은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으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노동으로 대표되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변칙적인 고용과 계약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현행 노동법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노무제공자의 노동자성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관계법을 대폭 손질해야 합니다.  
원청업체에 대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가압류 남용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재추진, 일하다 죽지 않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미비점 및 법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일하는 사람의 기본법’ 제정 또한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넷째. 차별 해소와 평등 실현 
헌법 제11조에서는 차별 없는 평등사회 실현이 헌법적 의무이자 가치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별 임금 격차, 출산과 양육에서의 차별, 장애나 인종, 출신 국가가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자행되는 차별, 혐오와 배제로 인해 대한민국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차별 없는 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차별금지법을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해야 합니다. 또한 여성의 신체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린 낙태죄에 대한 조속한 대체입법을 통해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고용, 임금, 승진에서 구조적 차별 없이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출산과 양육을 분담할 수 있는 차별 없는 성평등 제도를 입법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돌봄체계 개편과 평화외교 
초고령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돌봄체계가 시급히 구축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1개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돌봄 정책의 일관된 계획수립과 집행을 위한 정부체계의 혁신이 우선입니다. 또한 돌봄이 국민의 기본권임을 천명하며 맞춤형 돌봄 종합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공돌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남북간의 대화단절과 긴장 고조를 넘어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에서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평화와 공생을 바탕으로 한 남북관계와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외교와 협력체제가 구축되도록 국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제22대 국회의 개원을 축하하며, 이제 국회는 적대적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해야 합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개선하는 길에 정의당은 언제나 함께 할 것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제22대 국회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매서운 비판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24년 5월 30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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