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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진보정의당 정책위, 27일 통상임금 관련 긴급 토론회 개최

 

진보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정진후)는 심상정·서기호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2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법원 판결의 법리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통상임금 관련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날 토론회는 이철수 서울대 법대 교수가 발제를 담당하고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 박광일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 등이 토론회의 패널로 참석한다. 사회는 노항래 진보정의당 정책위 부의장이 맡는다.

 

이번 토론회는 통상임금의 법리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어떻게 확대되었는지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것의 법리적 타당성을 살펴보는 것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 해 3월 29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산정시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최초의 판례 이후 하급심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사건과 관련해 유사한 판결이 잇따랐다. 또한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중 대니얼 애커슨 GM 회장을 만나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한 이후 통상임금 문제는 우리사회의 주요한 이슈로 급격하게 부상했다.

 

이번 토론회는 무엇보다 통상임금 문제가 급격하게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상한 뒤 처음으로 열리는 토론회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나 패널이 정부 측과 기존의 노동조합 측, 비정규직 노동자 측 등으로 구성돼 통상임금 문제와 얽힌 모든 계층의 입장을 한 자리에서 들어본다는 점에서 통상임금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3년 5월 24일

진보정의당 대변인실

담당: 정책위 이희원 연구위원 (070-4640-2399)

문의: 대변인실 김동균 국장 (02-784-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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