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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19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4년 01월 25일(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준우입니다. 

모두발언을 하기에 앞서서 며칠 전에 저희 당의 비례대표 명부 작성 과정과 관련해서 국민 공모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당원들과 지역위원장님들께서 제안해주셨습니다.

정의당의 다음 얼굴을 정할 방식을 최일선에 계신 지역위원장분들과 당원분들께서 이렇게 직접 제시해 주시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여, 정의당은 비례대표 국민 공모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노동의 목소리, 불평등 타파의 목소리, 기득권 정치를 깨뜨릴 시민의 새로운 호민관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서 저희 당의 당원이 아니어도, 이런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면 좋겠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관 증원 스스로 발의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한동훈과 국민의힘 대신 이제 정의당이 나서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발의했던 법관 증원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싹 사라졌습니다. 재판 지연 해결을 위해 법관을 늘려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 쉽게 합의가 될 줄 알았는데요. 현시점에서 검사도 증원해야 된다는 논리 때문에 논의가 멈춰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을 꺼낸 사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발의한 법관 증원법이 현재 여당 반대로 막혀 있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와 여러 위기로 현재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채무자들은 개인회생과 파산을 위해서 회생법원 판결이 필요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사건은 법원에 장기간 계류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국의 회생법원은 서울 그리고 작년에 설치된 수원과 부산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소 6개월에서 8개월 이상을 거쳐야 회생파산 제도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회생법원 확대를 위해서는 법관 증원이 신속하게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만약 21대 국회에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총선 공약으로 제기해서 민생을 위한 재판, 그리고 소상공인 채무자들을 위한 법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저희 정의당이 법관 증원에 나서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법사위원입니다.

현재 비교섭단체 몫으로, 이제는 시대전환이 아닌 여당 국민의힘 의원이 된 조정훈 의원이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사임을 미루면서 법사위에 비교섭단체 배정 관행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이 역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회의 관례대로라고 하면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법사위에 보임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몽니로 인하여 국회 구성과 운영이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남은 몇 달간 과연 정의당 국회의원이 법사위에 가서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대답은 간단합니다. 정의당은 법사위에 들어가 법관 증원 그리고 회생 법원을 추가로 빨리 만들어서 자영업자 그리고 민생을 위한 법원이 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본인이 발의하고 본인이 스스로 발을 묶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는 다른 길을 정의당이 걸어갈 것입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모두발언에 앞서 서천특화시장 화마로 고통받고 계시는 상인 여러분들께 위로를 전합니다. 정의당은 생업을 한순간에 잃으신 상인 여러분들을 앞에 두고 화해 그림 한 컷 잡으려는 보여주기식 정치는 안 하겠습니다. 피해를 복구하고, 지원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양당 ‘노동자 목숨 저울질‘ 중재법 논의 즉각 중단해야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그 어떤 조건이 오가더라도 여야가 기업 눈치 보느라 노동자들의 목숨을 저울질한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지키지 않는 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고, 유족들은 한파에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가장 당연한 상식을 지켜야 합니다. 

이 법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결코 아닙니다. 중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발생했던 사고들을 예방해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법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하청에게 책임을 전가해왔던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 안전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마지막까지 노동자와 국민 곁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막아낼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여당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도서정가제 완화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립니다. 의무휴업일 폐지는 소상공인과 마트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없애는 것입니다.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도서정가제 역시 책의 과도한 가격 경쟁을 방지할 뿐 아니라 중소 서점 및 출판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출판물의 공공성과 출판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축소가 아닌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나경채 비대위원

어제 1월 24일, 서울고등법원은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CJ대한통운 본사의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임을 다시 한번 명백히 했습니다. “진짜 사장”이면서도 택배노동자들의 생존권을 건 절박한 요구 앞에서 우린 모르는 일이라 발뺌하는 원청 고용주에게 노동자의 삶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다시금 확인한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고용주에게 요구해야만 하는 당연한 권리, 단체교섭을 요구해 온 택배노조에게 지난 4년간 원청인 CJ대한통운의 답은 “우리는 고용주가 아니다” 뿐이었습니다. 특수고용직인 택배노동자들의 모든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규정하는 진짜 사장이 누구인지가 이미 명백함에도 영세 자영업자들인 대리점주들을 꼭두각시로 내세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온 것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조차도 원청 CJ대한통운의 당연한 책임을 인정했지만 CJ대한통운은 적반하장으로 중노위 판결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응답했고, 1심과 2심은 당연하게도 모두 택배노동자들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노동자임을 인정받기 위한 택배노조의 투쟁에 연대하며, CJ대한통운은 지금이라도 택배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사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은 진짜 사장이 누군지 숨기려고 애쓰는 윤석열 정부의 행보와 어딘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정부는 작년 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업체까지 확대하고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노조법 2·3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중, 삼중 하청의 노동구조로 인해 수많은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부상과 죽임을 당해 왔음에도 원청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자는 법안을 거부한 것입니다.

누구보다 피땀 흘려 일하면서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온 하청노동자들은 기나긴 투쟁을 통해 이제야 조금씩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은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한 포스코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며 직접고용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한국뿐 아닙니다. 유럽연합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이것을 부정하려는 기업이 비노동자성을 입증하도록 입법지침을 정했습니다.  

플랫폼 노동과 특수고용이 확대되는 시대, 노동자성의 폭넓은 인정과 원청의 책임 강화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말로만 세계화를 외치면서 정작 노동자들의 삶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시키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 기조를 규탄합니다. 정의당은 일하는 모든 시민이 노동자로 인정받게 되는 날까지 변함없이 비양심 기업과 반노동 정치에 맞서겠습니다.


■ 엄정애 비대위원

(입법미비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고용노동부의 연장근로 행정해석 변경 유감,
1일 연장노동 상한제 도입 등 근로기준법에 명시해야)

지난 1월 22일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를 1일 8시간이 아닌 1주 총 40시간을 기준으로 행정해석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는 하루 ‘8시간’을 초과근무하면 연장근로로 인정한 기존 행정해석을 완전히 뒤집은 것으로 ‘몰입노동’ ‘집중노동’ ‘극단노동’으로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당 법정 노동시간은 40시간이며 주당 12시간 연장노동이 상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인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될 당시 주당 법정 노동시간은 48시간, 연장 노동시간 상한은 12시간이었습니다..

7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나아가지 못했고 노동시민을 보호해야 할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노동시간 유연화’ 명목으로 노동권·건강권을 제약하는 퇴행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WHO, ILO 의 보고에 의하면 주 55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은 주 35-40시간 노동에 비해 심혈관 질환 17%증가, 뇌졸증 35%를 증가 시킨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교대제 근무, 고온환경, 육체적 부담등 여러 가지 업무부담 가중요인들이 뇌심혈관 질환 발생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장시간·집중노동은 산재 승인율에 비례하며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키려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휴게시간과 휴일을 충분히 보장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정부가 하루기준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 보장, 1일 연장노동 상한제도입 등 노동자들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에 협조할 것을 요구합니다.

입법미비로 발생한 법원의 판단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고용노동부에 행정해석 변경 철회를 촉구합니다.


■ 김종민 정책위의장

(최대 83만 마리 식용 개 잔류, 식용 개 관리 통합대책 필요)

지난 1월 9일 국회에서 개식용금지법이 통과됐습니다. 2028년부터 식용 목적으로 개 사육, 증식, 도살, 판매 등이 금지됩니다. 개 식용 문제는 오랜 기간 합법과 불법 사이의 영역에 머물면서, 뜬장 사육과 비인도적인 도살 등 동물 학대와 위생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의당은 개 식용 금지 입법을 위해 노력해온 정당으로서 법 통과를 환영합니다. 

그런데 정부와 동물보호단체, 육견협회 등에 따르면 전국 식용 개 사육두수는 최소 52만 마리에서 최대 200만 마리로 추정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연간 소비되는 식용 개는 38만 8천 마리로 법 시행 시점 기준 최대 83만 마리가 잔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유통 중인 식용 개 상당수를 국내 입양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조건이라는 점입니다. 동물보호단체 카라의 개식용 경매장·도살장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유통 중인 식용 개 중 많은 수가 입양 수요가 많지 않은 대형견이며, 도살장 구조견의 47.3%가 사람에 대해 단시일 내 입양이 불가능한 정도의 친화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조견에 대한 높은 치료비용도 부담입니다. 동물보호소도 많은 수가 이미 포화상태로, 2022년 기준 유기동물 11만 3440마리 중 16.8%가 안락사를 당했습니다. 

식용 개에 대한 번식률 관리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농가에서 보상금을 최대한 받기 위해 번식률을 조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매년 8만 마리 이상 유기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향후 식용 개 문제는 기존 유기견 문제와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유기견관리센터 확대와 입양 전환을 통한 번식장 폐지 등 식용 개 관리를 위한 통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식용 개 문제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구성, 폐교 등 활용 지역별 보호소 설치, 돌봄 네트워크 구성 지원도 필요합니다. 

당장 3년 뒤 잔류한 식용 개로 인한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인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동물권 도입, 생태 학살 금지, 생츄어리 합법화, 지자체별 유기동물종합돌봄센터 설치, 저소득층 반려동물 무상의료 등 동물과 공존하는 사회를 위한 정책공약을 내놓겠습니다. 


(교육부 대학 무전공선발, 연기가 아니라 폐지해야)

교육부 이주호 부총리가 대학 무전공 선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당이 반대하고 전국 인문대학장들의 반발과 대학들도 난색을 표명하면서 교육부는 올해는 대학 자율로 하고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물러섰습니다. 1년 정책 유예가 아니라 폐지해야 합니다. 

무전공 선발은 이주호 장관의 신자유주의 교육에 대한 신념에 기초합니다. 경쟁 교육은 가뜩이나 힘든 인문 기초 학문의 소멸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미 학부제나 자유전공 등 다른 이름으로 두 차례 시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좋지 않아 일부 학과 쏠림 현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교육부는 무전공 선발은 대학 내부의 벽 허물기라고 합니다. 지금은 교육 불평등, 대학 평준화를 위해서는 대학 내가 아니라 대학 간의 벽 허물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대학 간 전학시범 실시, 대학 간 공동 학위제 활성화 등 대학생들의 다양한 교육권 확장하고 대학평준화를 위한 공약을 제시할 것입니다.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의당의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25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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