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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12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12월 28일 (목) 09:0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준우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이 처리됩니다. 정의당은 쌍특검법의 대표 발의자로서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두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시종일관 대통령 방탄을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 결과 쌍특검법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어 모든 절차와 시간을 채우고 오늘에서야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에 관한 방탄을 포기하고 70%가 넘는 찬성 여론이 모아진 특검법 처리를 위한 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면 2023년 마지막 끝자락에서야 이 법안이 처리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미뤄둔 숙제는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관련 법을 정쟁화하기보다는 전향적 자세로 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심을 거스르는 거부권 행사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는 착각에 지나지 않으며 결국은 패배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용산에서도 특권 비리의 실체 규명을 요구하는 민심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정의당은 1월 3일 청와대 영빈관 신년 하례회 초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다면 저희로서는 해당 행사에 참여할 이유가 하등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어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신당 창당 기자회견 관련해서 말씀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에 이어서 다시 한번 제3지대로 나와서 새로운 신당 창당을 하는 데 있어서 무운을 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고 노회찬 대표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차별금지와 평등을 위해서 싸웠던 노회찬 의원의 유지와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걸었던 길은 분명하게 궤적이 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여나 이후에 정의당 출신의 정치인 한 두 명이 영입된다고 해서 노회찬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고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고인뿐만 아니라 정의당에 대한 충분한 예의와 존중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 정의당, 쌍특검 반드시 통과시킬 것. 국민의힘, 용산 지키자고 국민 배신 말아야 )

정의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의혹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회의 결단의 시간입니다. 국민의힘이 끝내 용산 지키자고 국민을 배신한다면 거대한 민심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정의당이 지난 3월 발의한 특검법을 온갖 생떼를 동원해 여기까지 끌고 온 장본인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입니다. 정작 조속한 처리를 요구할 때는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이제와 총선이 몇 달 안 남았다고 총선용 악법이라고 우기는 적반하장은 그저 파렴치한 생떼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의 특검을 야기한 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단 한번의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검찰과 조속한 진실규명을 거부한 국민의힘에 있음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거대한 힘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은 국회 뿐입니다. 그것이 국민이 부여한 입법부의 역할이고, 민주주의 작동의 증거입니다. 국민의힘은 입법부의 자격을 반납할 것인지, 국민의 요구에 응답할 것인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법치에는 대통령 영부인이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이 틈만 나면 법치를 말해온 만큼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법치를 이행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것은 야권의 요구가 아니라 사회적 정의의 요구이며, 준엄한 민심의 명령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이태원참사특별법 제정 촉구 및 중재법 개악 저지 관련 )

국회 밖 담장에는 이태원 참사 유족 분들이 오체투지를 이어가고 계시고, 본관 앞에는 산재 사고 유족 분들이 철야 농성을 하고 계십니다.

김진표 의장이 이태원참사특별법의 합의 처리를 강조하면서, 오늘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불투명해졌습니다.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해 특검 조항도 삭제하고 시행 시기도 미룬 것입니다. 그럼에도 법안 처리를 거부하는 것은 도대체 유족들이 무엇을 더 어떻게 물러서라는 말입니까.

아울러 당정이 어제 내놓은 중대재해 지원책은 더욱 기가 막힙니다. 여태 아무것도 안하더니 고작 전년도와 크게 다를 것 없는 재정 투입을 결정해놓고, 마치 노동자를 위한 대대적 투자인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재난의 일상화 시대에 집권여당이 할 일은 국민을 속이는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라, 일하는 시민들을 일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사람입니다. 생명과 안전을 법으로 보장할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이태원참사특별법 제정과 중재법 개악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 김종대 비대위원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개편, 발간 관련)

도무지 21세기 민주국가의 공식 문서라고 믿어지지 않는 국방부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가 발간되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딱 5공화국 시절의 인식과 사고체계입니다.

1979년 12월에 군사 반란으로 권력을 찬탈한 일군의 군부가 국가안보가 확립되려면 사회가 안정돼야 한다며 내부의 적들을 소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국방부 정신전력 교재가 동료 시민을 적으로 인식하는 사고체계를 드러냈다면, 이는 1979년의 군사 반란을 구국의 결단이라고 우기는 극우 세력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교재에서는 과거 군사독재의 과오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아니하고, 역사 도발을 자행하는 일본에 대해서도 너그럽기 한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적 뿌리와 정통성에 도전하는 것인지, 역사 도발자의 편에 서는 국방부의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반면 누가 우리의 적인지에 대해서는 과도하고 상세하게 묘사되는데, 여차하면 북한을 향한 총부리가 시민과 야당에게 겨누어질 수 있다는 협박처럼 들립니다. 교재에서 기술하듯이 우리가 직면한 세계의 적이 북한 정권, 북한 군대 그리고 내부의 적이라면 앞에 두 개의 적은 휴전선 너머에 존재합니다. 멀리 있는 적을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군은 슬그머니 시선을 후방으로 돌리며 내부의 적에 대한 의심과 적대감을 키워갈 것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도 국방부 지정 불온 문서 파문, 북한 여성 간첩의 육군 장교 포섭과 기밀 누설 사건을 거치면서 종북 세력이라는 내부의 적에 대한 의심의 프레임이 거의 병적인 수준으로 확대된 적이 있었습니다. 급기야 북한이 한국 내부의 종북 세력과 혼란을 획책한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군 사이버 사령부를 인터넷 댓글 부대로 동원했습니다. 

이후 시민사회는 극심한 분열과 적대 내전 상태로 치달았던 것입니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아예 국방부의 정신전력원을 창설해서 장병의 정신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였고, 이 정권의 기무사는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계엄 문건을 다듬으며 5공식 질서의 부활을 도모하는 위험한 영역까지 진입했던 것입니다.

이 교재가 문제가 되자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건전한 진보는 위협이 아니다라며 해명을 한 모양입니다. 어떤 진보가 건전하고 불온한 것인지 국방부가 나서서 판단하는 모양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누가 그런 권한을 국방부에 부여했습니까? 이 정부에서 육사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고 해병대원 사망 수사에 외압을 행사할 때부터 이미 싹수가 노란 정치군인들의 행태는 다 드러났습니다.

국방의 테두리를 넘어 정치의 영역에 한 발을 딛는 그 정치 군인들이 주도하는 안보의 미래는 비극입니다. 국방부는 시대착오적 정신전력 교재를 즉시 폐기하고 국민들께 사과하기 바랍니다.


■ 엄정애 비대위원

학자금 대출 이자동결은 임시 방편입니다.
정부는 교육재정 확대로 고등교육 대전환에 나서야 합니다.

지난해 학자금 대출 체납률이 15%(퍼센트)를 넘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학자금 체납자가 전국에 4만 4천 216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7월 말 기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자 현황은 총 2만 7천656명으로 2022년 대비 10%가 증가했고, 연체액은 올해 7월 말 기준 1천 133억 7천 2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9.5% 증가했습니다.

‘부모찬스’가 없는 대학생들은 등록금, 생활비, 기숙사비를 마련을 위해 ‘학자금 생활비 대출’과 ‘비상금 대출’로 빚을 안고 대학생활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 연체자와 연체금액이 증가하자 2024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연 1.7%로 동결한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금리동결은 일시적 처방에 불과합니다. 나라의 근본인 교육대개혁을 위해 나서야 합니다.

OECD 국가 중 북유럽국가, 프랑스, 독일 등 16개국이 대학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공립대 등록금은 $4,886(달러)로 OECD 국가 중 8번째로 높고, 사립학교는 $8,760(달러)로 4번째로 높습니다.

2017년 기준 GDP대비 대학 공교육비는 정부 0.6일때, 민간이 1.0입니다. 
OECD 국가 평균은 정부 1.0일때 민간 0.4로 정부재정지원이 월등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민간의 높은 등록금으로 대학교육이 지탱되고 있습니다.

청년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정의당은 정부가 대학교육 재정의 공교육비율을 OECD 기준으로 확대하고 ‘든든한 무상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교육 개혁에 나서길 촉구합니다.


■ 김종민 정책위의장

(대법원 노동시간 무한 연장 가능하다는 매우 심각한 판결, 신속한 입법 필요)

지난 12월 7일 대법원이 노동자들을 야근으로, 장시간 노동으로 과로로 내몰아도 불법이 아니라는 반노동적이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라는 소정근로시간의 법정 한도가 명백히 있고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이 지나는 순간부터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연장근로의 1일 한도가 없다는 이유로 사용자들이 1주일에 연장근로를 20시간 30시간을 시켜도 불법이 아니라는 황당무계한 판결입니다. 

주간, 야간, 비번, 휴일 방식으로 근무를 하는 발전소 노동자들, 지하철 등 주야간 교대근무 노동자들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채워도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 미만입니다. 그런데 야간근무를 하는 이 노동자들에게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8시간 더 일 시켜도 합법이라는 야간근무 폭증 판결입니다. 

크런치 모드가 있는 IT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시간을 쓰지 않더라도 필요할 때 하루 20시간, 21시간 밤샘근무 시켜도 문제 없다는 크런치모드 일상화 판결입니다. 

2007년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암연구소는 야간교대근무를 2급 발암요인으로 분류했습니다. 2019년 보건사회연구원은 여러 연구의 메타분석을 통해 야간교대근무사업장의 경우 표준근무사업장보다 과로가 주원인이 되는 뇌심혈관관계 질환 발병율이 26%가량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과로로 내모는 판결에도 고용노동부는 본인들이 만든 행정해석이 뒤집혔음에도 본인들이 주장하는 노동시간 유연화의 길을 터줬다고 반색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기업민원부, 과로사 방치부입니다. 

대법원 판결이니만큼 이제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OECD주요국가들 뿐 아니라 아시아권에서도 대만, 싱가포르 등은 하루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노동법전을 통해 연속된 24시간 중에 연속 11시간 휴게에 더해 1주일에 24시간 연속휴게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 더불어민주당 누구라도 노동자들이 과로로 내몰려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하루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연속휴게를 보장하는 입법을 해야 합니다. 정의당 역시 입법되는 순간까지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2023년 12월 28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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