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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긴급행동 기자회견 발언문

 

일시: 2023년 12월 27일 (수) 10:00

장소: 국회 본관 앞 계단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준우입니다.

 

정의당은 정부와 거대양당의 중대재해법 유예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지난 9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달 초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故 김용균 노동자 사망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사과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지원 방안 마련 △2년 연장 후 적용유예를 다시 요구하지 않겠다는 경제 단체 약속 등 세 가지를 유예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며 조건부 논의에 나서고 있습니다.

 

양당이 각자 선정한 10개 법안을 놓고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소위 ‘2+2 협의체’ 논의 테이블에도 이 법안이 의제로 올라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악법이 민생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 기가 막힙니다.

 

중대재해의 80%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실태 조사에서는 사업장의 70% 이상이 이 법 적용 유예보다 정부의 재정 지원과 컨설팅을 바란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와 국가 권력이 국민 기본권을 적극 보호하고 실현할 의무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법안이 시행된 지 2년 가까이 지났지만 올 해 선고된 중대재해 사건 중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할 만큼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 유예가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조차 차별의 대상으로 삼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시도에 단호하게 반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지 않는 한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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