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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준우 비대위원장 외, 개정 노조법·방송3법 공포 12시간 긴급 공동행동 발언문

 

일시: 2023년 11월 30일 (목) 22:30

장소: 용산 대통령실 앞

 

■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내일 거부권이 행사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어떻게 이 투쟁에 기록될 것인가 생각해봅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시대의 고고한 흐름을 끝내 가로막았던 수구 세력의 마지막 일원으로 기록될 뿐일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노조법 개정 방향은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 추진되고 의결되고 통과될 날이 올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또다시 쟁의권을 실질적으로 박탈당하고, 쟁의 행위 이후에 피해를 감내해야 되는 동지들이 있기에, 노동자들이 있기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투쟁해야만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의당은 그런 사람들의 곁에서 싸울 것입니다.

 

■ 조귀제 노동위원장

 

우리가 노동 악법을 둘러싼 많은 투쟁을 해왔습니다. 투쟁 없이 쟁취했던 법은 단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87년부터 노조를 얼쩡거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제가 노조 시작했을 때는 제3자 개입금지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말 옆에 있는 사업장에서 파업한다고 했을 때 라면 한 박스 가져다주면 어땠습니까. 구속된다고 했던 시절이었죠.

 

저는 당시에 구로3공단에 있는 중원전자라는 노조에서 노동조합을 했습니다. 당시 파업을 하고 있는 나우정밀 노조원들의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서 중원전자 조합원들이 김밥을 말았어요.

 

김밥 말아서 리어카에 싣고 저쪽 파업하는 노동자 500명 먹이겠다고 이쪽 450명의 노동자들이 김밥을 싸 가지고 갔던 그 시절에, 제가 구속되자마자 경찰에 끌려가자마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너 뭐 했니? 그때 김밥 싸갔지, 그거 나우정밀 파업할 때 갔었니? 제3자 개입 금지야' 하며 윽박지르고 당장 죄명이 하나씩 붙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돌파했습니까? 바로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악법들은 부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싸우고 있는 현행 노동법 여전히 독소조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 강원도 원주에서는 단식 30일 차 아마 곡기를 끊고 끊어서 이제는 창자를 지나갈 물 한 방울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이은영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지부장님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지부가 이번에 파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단체협약 80개 조항 중에 5, 60개가 합의가 안 됐습니다.

 

지노위에 조정하는 과정에서 쟁점을 뽑으라고 했을 때 쟁점 1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청노동자이기 때문에 노조 사무실이 없었답니다. 노조 만든 지 3년이 됐지만 단체협약 제대로 하나 체결 못 했답니다.

 

전국의 조합원 수 500명이 되지만 노조 사무실 공간조차 얻지 못하는 얻는다는 사실도 참 비굴합니다.

 

당당하게 노조 사무실 공간 하나 확보하지 못하는 게 바로 하청노동자의 상황입니다.

 

그런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서 제대로 교섭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동자들이 원청 사장한테, "건강보험공단 전국에 수십 개의 너희들이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정규직 노조들은 휴게실, 노조 사무실 빵빵하게 갖고 있는데 우리도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건강보험공단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콜센터 노동자들이 노조 사무실 하나 없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리조차도 막는 법이 바로 오늘날의 이 노동조합법입니다. 근로기준법입니다.

 

이런 법을 바꾸자고 해서 겨우겨우 수십 년 동안 마음 모아서 통과시킨 법이 바로 노조법 2,3조 개정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노동자들이 파업한다고 11월 1일부터 농성을 하니까 어땠습니까? 당장 원청에서는 고발부터 들어갔습니다.

 

고발 들어가고 나면 다음에 무엇이 오겠습니까? 손배가압류가 따라올 수 있겠죠. 이런 패악을 막자는 겁니다.

 

저는 지난번에 정의당의 정당연설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민주노총에서 노동조합 활동 오래 한 제가 봤을 때는 손배가압류 무서워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파업 안 하는 일 없다'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면 자존심이 있는 민주노조의 조합원이라면 파업을 해야 되고 우리 사회를 바꿔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파업한다'

 

'손배가압류 무서워서 파업하지 않고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통과된다고 해서 더 파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귀도 막고 눈도 막고 입도 막혀 있는 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과 자본이 하는 얘기일 뿐이다'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서 싸우는 이유는 곡기를 30일 동안 끊어도 꿈쩍하지 않고,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현정희 위원장이 원청 사장을 만나자고, 이사장을 만나자고 가서 면담 요청을 했지만 결국은 교섭권이 없고, 만날 대상조차 되지 않고, 않는다고 발뺌하는, 오만하기 그지없는 이 사회의 자본과 정부와 공공기관의 콧대를 꺾자는 것입니다.

 

저희가 힘들여서 노동악법을 개정했듯이, 제3자 개입 금지를 무너뜨렸듯이 저희가 해왔던 그 투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자 민중의 생각을 외면하고, 국회의 결정을 외면하고, 끝내 돌아선다면 더 큰 투쟁을 부를 것이고 정말 윤석열 정권의 끝장을 보는 투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투쟁 저희 정의당도 함께할 것입니다. 저희 이 사회의 변혁을 생각하는 모든 시민과 노동자와 민중들도 함께 만들어내는 투쟁의 출발점이 오늘이 될 거라는 사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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