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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배진교 원내대표, 노조법·방송3법 즉각 공포 촉구 정의당 긴급비상행동 기자회견

일시: 2023년 11월 27일(월) 10:00
장소: 용산 대통령실 앞


■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빗속에 이렇게 취재 와주신 모든 언론인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정의당 비대위원장 김준우입니다.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는 기사만 나올 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전향적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행사하다가 엄청난 액수의 가압류를 맞는 세상에서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 조차도 상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현행이 정말 공정한 것인지조차 의문입니다. 만약 정말 공정한 것이라면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이 배임과 각종 문제를 일으켰을 때 오너리스크, 사장 리스크를 이유로 이재용 회장에게 몇천억의 손배 가압류를 걸어야 할 텐데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용자에겐 그토록 기업주에게 그토록 관대하고 노동자에겐 이토록 가혹한 법리가 재산법상 법리라면 혹은 양자에게 평등해야 한다면 차라리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오직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에게만 가혹한 것이라면 현재의 법 체계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될 것은 명명백백해 보입니다. 

수없이 많은 하청 노동자들의 생명이 안전권이 직접 고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된 현실 때문에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근로조건을 원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간접고용, 특수고용, 혹은 하청, 2차, 3차 하청 근로자들이 외쳐봐야 힘없는 가짜 사장이 아니라 힘 있는 권한 있는 진짜 사장과 대화하기 위해서 노조법은 개정돼야 합니다.

그저 가장 헌법상 보장되어야 하는 기초적인 권리를 위해서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은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방송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황금 마차 의전 운운하며 70년대 80년대로 돌아간 듯한 라디오와 TV, KBS를 온 국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왜 우리가 이동관 체제, 박민 체제에 경고장을 날려야 되는지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디오에 가서 오랜만에 들어보는 처음 들어보는 그러나 왠지 낯익은 목소리를 듣게 되면 저 자신조차 한 30년 정도 젊어진 착각을 하게 됩니다.
30년 전 더 색깔 없었던 공영방송, 관영방송 라디오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제가 타임머신 타임 워프라도 한 기분이 듭니다. 

우리가 쟁취한 민주주의는 그리고 촛불 이후에 보장된 방송, 언론의 자유는 이런 수준은 아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본인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 방송이 너무나 많은 것이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는 증거라 여기고 즉각 방송3법을 공포해야 할 것입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거부권 행사하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지율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정말 지지율을 관리하고 있고, 민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번 거부권 행사는 당연히 중단돼야 하고 두 가지 법은 반드시 공표돼야 합니다.

내일까지 될지 아니면 2일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의당은 가장 앞장서서 이 싸움을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시민 여러분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지난달 17일은 고 김주익 노동자의 20주기였습니다. 한진 중공업으로부터 18억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던 그의 지갑에는 13만 5080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한진중공업으로부터 158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당했던 고 최강서님의 기일이 다가옵니다. 

이들이 왜 목을 매고, 몸에 불을 붙였습니까. 21년 된 노동자 월급 80만원, 그 임금 몇 만원 올려달라고 말한 것이 그리도 죽을 죄를 지은 것입니까. 그들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기업은 회사 이윤에 손해를 끼쳤다고 수십억, 수백억을 달라고 합니다. 기업 번영을 위해 피땀 흘려 일하던 노동자입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런 무뢰한이 어디 있고, 이런 폭력이 어디 있습니까.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입니다. 배달호, 김주익, 이해남, 최강서 우리는 이미 그렇게 사지로 내몰렸던 수십, 수백 명의 노동자를 보았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 월급 올리라는 법이 아닙니다. 기업이 손해 감수하라는 법도 아닙니다. 그저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요구, 정당한 파업에 손해 배상 폭탄을 내던지는 폭정만큼은 막자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방송 3법은 또 어떻습니까. 정부의 최근 언론 탄압 행태야말로 이 방송 3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독재 정권의 필수 조건이 언론 자유 말살과 언론 장악이었습니다. 그 독재 정권의 말로를 뻔히 알면서도 그 작태를 반복하려고 합니다. 

친윤 낙하산들을 공영방송 사장과 방통위원장에 내리꽂더니 보도채널들 민영화가 속전속결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가 인수 기업들을 정해놓은 게 아니냐는 의심마저 폭증합니다. 그렇게 언론을 대통령의 유튜브 채널로 만들고 싶습니까. 

방송 3법은 언론의 공공성, 공정성,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됐던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나눠먹기 관행을 끊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녕 이런 법들에 거부권을 내던지려는 것입니까. 노동자들의 죽음이 일상으로 자리 잡은 이 생지옥을 바꾸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땡전뉴스로 알권리가 차단됐던 군부 독재 시절로 회귀하겠다는 것입니까. 

노동자들의 삶을 포기하고 노동권을 짓밟는 대통령, 입법부와 사법부 목소리조차 무시하는 대통령, 국민들의 눈과 귀를 차단하는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단호히 거부할 것입니다. 

국민도 버리고, 국민의 기본권도 버리고, 민주주의도 버리는 대통령은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즉각 공포하십시오. 정의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과 끝까지 함께 싸울 것입니다.


2023년 11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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