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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노란봉투법-방송법 거부권 반대 정의당 직접행동 선포식 기자회견 발언문

 

일시: 2023년 11월 21일 (화) 10:30

장소: 용산 대통령실 앞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준우입니다.

 

방송3법 그리고 노란봉투법, 정확한 명칭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3조 개정안이 담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두 법 다 늘 오랫동안 진보 진영에서 추진해오던 법안이지만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 결실을 보지 못했는데, 이번 21대 국회 마무리 단계에서 겨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대통령이 28일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그리고 집권 여당에서는 이를 야당의 독주라고 합니다.

 

그러나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이뤄진 본회의에 통과된 입법을 두고 대통령의 무리한 거부권 행사라고 정의당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당의 독주가 아니라 대통령의 직권남용 물론 법적으로는 직권남용이 아닙니다만 독단적 거부권 행사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양곡관리법 간호법 제정 시에도 같은 우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방송3법 그리고 노란봉투법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 인권 그리고 표현의 자유 등을 위해서 반드시 입법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2003년 한국중공업에서 배달호 열사, 김주익 열사, 곽재규 열사가 세상과 작별했을 때 이 손배가압류 문제 지금까지 20년을 넘게 끌고 왔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국회 본회의 통과로 멈출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해서 반드시 거부권을 거부하기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아울러 방송3법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리고 박민 kbs 사장 취임 이후 유례없는 방송 유린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출연하고 있던 방송에서 묘하게 하차한 시점이 겹치게 되었습니다만, 현재 방송 특히 kbs 일선 제작진의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어처구니 없음은 이미 도를 넘어선 실정입니다.

 

아시아에서 1등 가는 인권과 민주주의 국가라고 불리우는 대한민국에서 과연 이런 방송 탄압 방송 억압이 자행돼도 되는지 극히 의문입니다.

 

우리 정의당은 끝까지 이번 거부권 투쟁 국면에서 다른 야당과 연대하며 끝까지 힘있게 투쟁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열심히 투쟁해 오신 특히 노동계 그리고 언론계 인사, 시민사회, 노동단체들과도 힘차게 어깨 걸고 싸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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