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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91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10월 16일 (월) 10:2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이정미 대표 
 
 
( 정부의 총체적 관리부실이 만든 ‘2차 전세사기 대란’, 정부의 선구제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

서울, 인천에 이어 수원 전세사기 사례 신고가 일파만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여 건 피해 사례는 한 주간 400여 건으로 폭증했고 피해 액수도 190억 원으로 지난주 두 배 넘게 접수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당장 특별법에 명시된 대환대출로 집을 구하고 싶어도 신청조차 못 하는 상황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된 5월부터 현재까지 전세사기 구제 대환대출의 혜택을 본 피해자는 전체의 1.3%, 보증금 최우선 변제 대상 가구는 28%에 불과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말하지만 ‘세대주 포함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피해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5억 밑이어야 한다’라는 정부는 여전히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조차 고치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에 뿔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거리로 나섰지만, 정부는 끝내 ‘선구제 후회수’라는 피해자들의 외침에 귀를 닫고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왜 정부가 보장하느냐’던 이전의 태도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전세사기는 정부의 총체적 부동산 관리 부실이 만들어낸 사회적 재난입니다.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수십 채 빌라 사기를 가능하게 한 제도적 허점을 방치한 정부 탓입니다. 

재벌 건설사 미분양 아파트 매입할 세금은 있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할 돈은 아깝다는 것입니까. 그런 궤변은 그만두고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정부 여당에 촉구합니다. 당장 ‘선구제 후회수’를 원칙으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나서십시오. 지금 당장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여야 모두 자기 일처럼 협력해야 합니다.

정의당 또한 피해주택 공공 직접 매입, 전세가율 조정 등 예방책, 보상책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 전세사기 근본 해결 위한 정부-지자체 합동 전수조사 및 ‘선 구제 후 회수’ 초당적 논의 테이블 가동 제안 )

최근 수원에서 터져 나온 전세사기가 지난 전세사기 재난의 뒷불이라는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업과 부동산 법인을 소유한 일가족이 2030 청년들을 상대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인천 건축왕 사건과 1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주말, ‘선 구제 후 회수’ 보완입법을 요구하는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빚내서 집사라’는 주거정책의 정책실패를 인정 못한 정부여당이 무주택 세입자들을 또다시 거리와 재난의 한복판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법으로 피해를 인정받은 가구는 전체의 절반도 되지 않을뿐더러 그나마도 20년짜리 빚더미입니다.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도리어 피해축소에 빚더미 특별법이 된 것입니다. 

정의당은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위험가구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합동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은행과 국책연구기관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피해가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와 서울, 부산, 대구 등 지자체와의 합동 전수조사를 통해 위험지역을 공개하는 등 추가 피해 차단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정의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즉시 보완입법을 위한 초당적 논의 테이블을 가동할 것을 제안합니다. ‘선 구제 후 회수’ 원칙에 입각한 개정안 입법뿐 아니라 앞서 정의당이 제안했던 <갭투기 근절법>과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화법> 등 핵심대책 3법을 논의하여 11월 본회의에서 처리합시다. 
정의당은 이번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안상미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원장을 국토위 종합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법 시행 한계를 점검하는 등 국감이 끝나는 즉시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세사기가 투기꾼들이 저지른 경제적 살인행위라면 그것을 방치한 것은 정부와 국회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전수조사와 입법을 통한 근본 해결에 여야가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요청합니다.


■ 조귀제 노동부대표


( 방영환 열사의 죽음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

주 40시간 노동을 보장하라고, 법에 있는 완전 월급제를 제대로 시행하라고 분신한 해성운수 방영환 노조 분회장이 10월 6일 끝내 돌아갔습니다. 
고인의 딸은 “완전 월급제 시행은 아버지가 법을 개정해달라는 것도, 만들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미 나라에서 만든 법을 지켜달라고 외치신 거 아니냐”며 정부에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2020년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 사납금제는 금지되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1주 40시간 이상, 일 6시간 40분 이상의 최저임금 지급이 강행법령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하루 3시간 30분 기준의 임금만 받을 것을 강요했습니다. 법으로 폐지된 사납금제가 유지되면서 주 6일 하루 1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구조를 서울시와 노동부가 방치한 것입니다. 
열사 대책위에서 공개한 2023년 7월분 급여명세서는 임금 합계 1,032,129원, 공제 후 차인지급액 512,927원입니다. 이 돈으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와 노동부는 관련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도록 법 위반에 대한 감시 감독과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해성운수는 2020년 근로계약 불이익변경 서명 거부를 이유로 방영환 열사를 해고했고 대법원의 해고 무효 판결로 복직했습니다. 고인은 임금체불 및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해성운수 대표이사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사측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납금제 근로계약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열사는 1인 시위와 집회를 하며 투쟁해 오다 분신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노동부는 불법적인 노동시간 단축과 사납금제 근로계약 서명을 강요하고 민주노조 활동을 방해한 해성운수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택시 사업장 전체에 대한 완전월급제 실시 여부에 대한 현장 전수조사를 통해 고질적인 병폐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정의당은 택시 완전월급제 시행을 위해 서울시와 노동부가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방영환 열사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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