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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김기현 대표 노란봉투법 sns 글 관련 온라인 메시지

(김기현 대표님, 야당의 야단법석이 아니라 정부여당의 자중자애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게 좋은 법이고 그렇게 필요한 법이라면 민주당이 왜 문재인 정권시절에 통과시키지 않다가 인제 와서야 야단법석 떨며 할리우드 액션을 보이고 있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노란봉투법에 대한 말입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를 처리했어야 합니다.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걸 지금이라도 한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문재인 정부때 추진했던 법안은 현재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과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올 2월 상임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공청회와 네 차례의 소위 등 오랜 시간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합의하고 절충된 안입니다. 정의당도 원안에서 한발 물러서 타당들과의 조정을 거쳤습니다.

거기다 대법원의 판례를 따르고, 개인이 한 행위만큼만 책임을 묻겠다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원칙적인 법안이 대체 뭐가 문제라서 이리도 야단법석 떨며 헐리우드 액션을 보이고 있는 건지 되묻고 싶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또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대 귀족노조가 각종 파괴적 방법으로 폭력파업을 자행해도 기업으로서는 손해배상청구도 못하게 하는 ‘불법파업조장법’이라며 법안 취지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법을 전공하셨던 분치고는 말씀에 팩트도 예시도 형편 없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내용 전체가 팩트가 아닙니다. 법안이나 읽어보셨는지요? 

손배청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법폭력파업이라면 슈퍼울트라 노란봉투법이 있더라도 손배청구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 법안은 강력한 조직력을 갖는 거대 노조의 파업과는 인연이 없습니다.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일을 시킬 권한을 갖고 있지만, 협상에는 나몰라라 회피하는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에 책임을 묻는 법안입니다.

한 달 2백만원, 3백만원 박봉에 시달리는 하청노동자들이 하청 사장과 교섭하면 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걸 결정할수 없다, 원청이 해결해줘야 한다고 답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거부권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법들을 향해 행사됐습니다. 양곡관리법이 그랬고, 간호법이 그랬습니다. 노란봉투법도 그렇습니다.

도대체 약자와의 동행을 한다고 한 이 정부가 이렇게 약자를 보호할 법안을 다 거부한다면, 어떤 약자들과 손을 잡고 동행한다는 것인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야당에게 야단법석이라 하기 전에, 제발 정부여당은 자중자애하십시오. 대통령이 거부한 약자들이 뭉치면 대다수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2023년 5월 30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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