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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이은주 원내대표, 133주년 세계노동절 정의당 기념식 발언문 

일시: 2023년 5월 1일 (월) 13:00
장소: 전태일다리

■ 이정미 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은 오늘 133번째 노동절을 맞아 전태일 열사의 동상 앞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모든 일하는 시민들에게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법전안에 갇혀있던 노동의 권리가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은 
바로 이곳에서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자신보다 더 나약한 어린 시다들의 삶을 장시간 노동지옥에서 구하는 것이 그의 정의로운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큰뜻을 남긴지 벌써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노동절인 오늘도 여전히 출근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는 그의 뜻이 여전히 가닿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명백히 노동자인데도 근로기준법 예외 대상이 되어버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이제 더이상의 차별은 안 된다고 답해야 합니다. 

한 주에 80시간 이상 일하고도, 
3.3% 사업소득세를 내며 법률상 ‘사업자’로 구분되어버린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기술 변화로 수백만 플랫폼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지만 법이 규정하는 고용관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하는 프리랜서 노동자들, 

싼값의 시장에서 사람을 돌보는 가치가 그림자 노동 취급되는 돌봄 노동자들, 

꿈이란 허울에 가려져 투잡쓰리잡으로 버텨야 하는 예술 노동자들, 

각자가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일하는 시민이라면 누려야 할 노동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상식과 공정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아메리칸파이를 부르며 미국 국민들을 위로하는 그 순간에도 
대한민국 일하는 대다수 시민들을 향해서는 노동탄압의 사이렌만 울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69시간 노동제를 비롯해 노동시장 내부의 기득권을 타파 하겠다며 개혁을 부르짖고 있지만, 정작 그 모든 정책 방향은 가장 나약한 노동자들을 더욱더 쥐어짜는 정책입니다. 

단체협약을 가져보지도 못한 불안정 노동자, 돌봄노동자, 청년노동자들의 삶을 위험과 착취의 길로 밀어붙이려는 작정입니다. 

더이상은 안됩니다. 

국회마저 지금의 현실에 눈감고 정쟁의 시간으로 허송세월 할수는 없습니다. 

노란봉투법, 일하는 시민들의 기본법 제개정으로 노동의 권리가 더 넓게 작동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더욱 강화해서 모든 시민이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도록 해야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지금 당장 서둘러야 합니다. 
남녀임금격차 해소로 여성노동을 지켜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33주년 노동절 아침을 맞아, 정의당은 초심으로 되돌아갑니다. 

전태일 열사가 나약한 나를 버리고 돌아가려했던 평화시장 노동자의 곁이 정의당이 가야 할 길입니다. 

윤석열 정부 1년, 퇴보하는 노동정책에 가장 앞서 싸우겠습니다. 

더 넓은 사회연대의 깃발을 들고 차별없는 노동의 나라를 향해 거침없이 걸어가겠습니다. 

정치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존엄한 권리를 세우는 의무,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 정의당의 존재이유이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지치지 않겠습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로 향하는 정의당과 함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이은주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입니다. 오늘 세계노동절 133주년입니다. 133년 전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던 미국 노동자들, 그리고 각자의 현장에서 인간다운 삶을 위해 싸우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1년, 거꾸로 가도 한참을 거꾸로 갔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주 120시간이라도 노동할 수 있어야 한다',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나 하는 것'이라더니 집권하자마자 주69시간 노동을 노동개혁이라 꺼내고, 노동조합을 때려잡아야 할 부패 집단으로 몰았습니다.  
 
노동3권을 규정한 헌법도, 우리 국회가 비준한 ILO 핵심협약도 윤석열식 법과 원칙, 자유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노동3권을 지운 윤석열 정부 아래 법과 원칙에는 헌법 조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경영권만이 존재할 따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노동 퇴행을 두 손 놓고 지켜볼 수 없습니다. 정의당이 방파제가 되겠습니다. 133년 전으로의 역행을 막고, 노동법 바깥으로 밀려난 1천 8백만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지켜낸 2대 최우선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회 법사위에 60일 넘게 계류돼 있는 <노란봉투법>을 하루속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작년 환노위 법안 심사와 공청회 등 숱한 토론에도 막가파식 반대만 하던 정부 여당은 아직도 ‘파업 만능주의’ 운운하며 위헌이라 공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대상으로 오르내린지도 오래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위헌이라면 노동3권은 헌법상의 구체적 권리로 법안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원청과 하청 사용자의 공동사용자성을 인정한 최근 CJ 대한통운 판결 등도 위헌입니까? 노란봉투법은 수십 수백억 손배 가압류에 무력화된 단결권을 보호하고, 산업현장의 평화적 대화를 제도화하자는 법입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는 곧 손배 만능주의 사회로 가자는 말에 다름 아닙니다. 
 
정부 여당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법사위를 무기 삼이 노란봉투법 처리를 막는다면 정의당의 남은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회법 86조가 정한 원칙대로 본회의 직회부 권한을 발동해 5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이 쟁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수십 수백억 손배 가압류에 짓눌려 죽는 비극을 반드시 막겠습니다.  
 
둘째, 1953년 노동법 체제를 극복하고 모든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을 위한 <일하는시민기본법> 입법을 서두르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또 한 번 가슴 아픈 현장을 다녀와야 했습니다. 무려 넉 달 동안 주80시간을 일하다 과로사로 사망한 마루시공 노동자의 빈소였습니다.  
 
마루시공을 한지 올해로 20년차가 된 고인은 헌법이 규정한 노동자이면서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적게는 하루 10시간, 많게는 12시간씩 공기에 쫓겨 ‘몰아치기 노동’을 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도 산업안전보건법도 고인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월급 받는 노동자이면서도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아닌 3.3% 사업소득세를 내는, 노동법 바깥의 가짜 3.3 노동자였기 때문입니다.  
 
70년 된 낡은 노동법 체제를 바꾸지 않고서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그럴싸한 이름으로 불릴 뿐 노동법 사각지대에 내몰린 1천 8백만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일하는시민기본법 입법을 통해 노동시간단축과 휴식권 확대 등 노동의 보편적 권리를 확장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보장과 상병수당 등을 통해 아프면 쉴 권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에 접어든 지금, 우리 한국사회 노동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일하는 모든 시민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진짜 노동선진국으로 거듭날 것이냐, 오직 결사의 자유라는 문명에 기대 싸워야 했던 133년 전으로 역행할 것이냐, 이 두 갈림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정의당이 반문명과 역행의 물길을 돌려세우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을 5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고, 일하는시민기본법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헌법 조문과 국제 협약으로만 존재하는 명목상 노동선진국을 벗어나 노동기본권이 노동현실에서부터 지켜지는 진짜 노동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동자들과 굳게 연대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5월 1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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