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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이은주 원내대표 외, 제45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4월 13일 (목) 09: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이정미 대표

 

(‘착한 도청’이 따로 있다는 건 듣도 보도 못한 일입니다.)

 

미국 정부의 도청은 이미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미 행정부가 도청문건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그중 일부가 조작되었다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 정부의 태도가 참 이상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명백히 “공개돼선 안 될 문건이 유출됐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였음에도 도리어 피해 당사자인 윤석열 정부는 이번 사태를 쉬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미국은 일부 조작인데, 우리 정부는 ‘문건 상당수가 위조‘라며 미국 정부 변호에 정신이 없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라인 실세로 떠오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미국이 악의 갖고 도청한 정황은 없다” 라는 코미디같은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세상에 착한 도청, 나쁜 도청 따로 있다는 건 듣도 보도 못한 말입니다.

 

핵심은 ‘문건 상당수 위조‘ 여부가 아니라 ‘미국의 한국에 대한 도·감청 여부’입니다.

 

이미 미국 정부도 도청문건의 실체를 인정한 상태에서, 왜 우리 정부는 항의 한 마디 못합니까.

 

되려 김태효 차관은 진실을 밝히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묻지 말라”, “같은 주제로 물어보시려면 저는 떠나겠다”며 호통을 쳤습니다.

 

그 결기로 주권국가의 체통이나 지키십시오. 도청 혐의에 대해 미국 정부에겐 한 마디도 못 하는 비굴한 정부가 자국민들에겐 뭐가 그리 오만방자하고 당당합니까. 이번 사태의 책임자가 국민들에게 도리어 화를 내고 있으니, 사태의 진상을 알고 싶은 국민들이 죄인입니까.

 

한일 정상회담을 돌아보십시오. 알아서 먼저 넙죽 엎드리니 호구 취급만 받고 돌아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당당한 자세를 저버린다고해서 미국이 극진히 한국의 이익을 보장할 거란 환상을 거둬야 합니다. 지금 세계 각 나라들은 철저히 자국 이익에 근거한 외교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는 왜 맨날 알아서 먼저 숙이고 엎드리기만 하는 것입니까.

 

최소한 미국 대사를 초치해 책임 여하를 가리고 미국 정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 최소한의 상식도 저버린다면 사고는 미국이 치고 그 대가는 온통 윤석열 대통령이 뒤집어쓸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비협조, 남은 모든 절차를 동원해 50억 클럽 특검 성사시키겠습니다.)

 

정의당의 50억 클럽 특검법안이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분명 합의한 법사위 안건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난 두 차례 회의에 참석도 하지 않았고, 세 번째 회의에서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들어 회의를 거부하고 퇴장했습니다.

 

법안은 상정해놓고, 특검법안을 고사시키고자 제사만 지낼 속셈이 분명해졌습니다.

 

수사대상이 모호하다는 궤변도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21년 50억 클럽의 실체적 명단을 폭로한 당사자가 바로 국민의힘이기 때문입니다.

 

애초엔 정쟁 도구로 50억 클럽 폭로를 시도했는지 모르겠으나, 이미 철저한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공분은 국힘의 말 바꾸기로 잠재울 수 없습니다.

 

‘특검은 검찰수사 방해‘라는 한동훈 장관의 대변인 역할도 멈추십시오.

 

정의당은 대검찰청까지 찾아가 검찰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특검을 꺼내들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정의당의 경고 이후에도 그 많은 시간을 흘려보냈던 검찰이 특검을 막아서려 수사쇼를 벌인다고해서 이미 시작된 특검 열차를 막아설 순 없습니다.

 

이런 태도를 미뤄보면, 내일이면 법사위 정식안건으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김건희 특검법은 더 말할 것도 없어 보입니다.

 

국민의힘의 방탄논리는 이제 실효를 다했습니다. 정의당은 방탄 논쟁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 법사위 절차를 밟으며 처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에게 그 어떤 책임있는 태도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과 검찰이 법사위 안에 두 특검법안을 꽁꽁 묶어 두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정의당은 4월 내, 가능한 국회 절차를 모두 동원해 국민의 요구를 성사시키겠습니다.

 

 

■ 이은주 원내대표

 

(국민의힘의 국회법 해석 요구는 입법권 포기 선언)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국회 발목잡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체계·자구 심사를 60일 이내에 마치도록 규정한 국회법 86조 3항에 대한 해석을 헌법재판소에 요구한 것입니다. 축구 경기 뛰라고 선수로 뽑아놨더니 경기 판정을 농구 심판더러 내려달라 조르는 꼴입니다.

 

국민의힘의 국회법 해석 요구는 ‘정치의 사법화’, 나아가 ‘정치의 무력화’입니다. 법을 만드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국회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걸핏하면 국회를 나가 용산 대통령실로, 헌법재판소로 가고 있습니다. 본디 타협과 조정이라는 정치의 본령을 포기한 것입니다.

 

국회법은 자명합니다.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상임위에서 합의하고, 그렇게 처리한 법이라면 체계·자구에 문제가 없는 한 60일 안에 통과시키라는 것입니다. 법사위는 '이유없이' 타 상임위 법을 마음대로 칼질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과연 국민의힘에게 '이유없이' 이 짧은 문구를 걸고 넘어질 자격이 있습니까? 작년 노란봉투법 심사 당시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유없이' 법안 상정을 반대하고, '이유없이' 번번이 회의장을 퇴장했던 게 국민의힘입니다. 야당은 국민의힘과 토론하고 설득하기 위해 공청회까지 열었지만 국민의힘은 장장 넉 달을 '이유없이' 도망다녔습니다.

그러고는 지금 와서 대체 무슨 토론을 하자는 것입니까? 정말 이러고도 국민의힘이 입법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지 국민들이 권한쟁의를 해야 할 판입니다.

 

정의당은 입법권 포기나 다름 없는 국민의힘의 국회법 해석 요구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조정과 합의를 끝내 포기하겠다면 정의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간호법 등 쟁점 법안 모두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회의장께도 요청드립니다. 국민의힘의 억지 생떼에 국회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의 헌재 해석 요구는 명백한 국회 입법권 흔들기입니다. 제1의 주권기관인 입법부의 대표로서 엄중히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인 청년정의당대표 (서면)

 

(414 기후정의파업에 동참합니다.)

 

내일 414 기후정의파업이 열립니다. 전국의 파업참가자들이 세종정부청사에 모여, 기후정의를 향한 사회 공공성 강화로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합니다. 청년정의당 역시 기후정의파업에 동참합니다.

 

‘기후정의 최전선으로, 가자! 정의당!‘ 이번 기후정의파업에서 정의당이 내세운 슬로건입니다. 그리고 기후정의의 최전선은 바로 우리 사회 불평등입니다.

 

기후위기는 단순히 환경과 생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 피해는 우리 사회의 더 가난한 사람들, 권력 없는 청년들에게 더 치명적입니다. 홍수가 반지하부터 삶을 침탈하고, 가뭄이 영세 농민들의 삶부터 위협하고 있는 것이 그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후정의는, 녹색지구를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주장과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수의 대기업과 재벌들은 기후위기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지만, 평범한 노동자와 청년들은 그 피해를 온 몸으로 감내해야 하는, 이 사회를 바꾸어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반기후-친자본 정책들을 마구잡이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을 옥죄는 에너지 요금 인상은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대기업들의 에너지 소비를 줄일 방안은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쓰고 더 생산하라며 온갖 감면 혜택으로 기후위기를 부추기고 있을 뿐입니다.

 

기후악당 정치에 청년정의당이 맞서겠습니다. 정치를 바꿔 우리 모두의 삶를 지키겠습니다. 414 기후정의파업 현장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드높이겠습니다.

 

 

■ 이현정 부대표

 

(예비 타당성 조사는 벌이 아니고, 예타 면제는 상이 아닙니다.) 

어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기준을 현재 총 사업비 기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죽이 척척 맞습니다. 예타 제도의 목적은 대규모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데에 있습니다. 예타 면제가 토건사업들에 집중됨에 따라 전국의 국토는 최소한의 경제성도 확보되지 않는 사업들로 인해 난도질 당하고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벌이 아니고, 예타 면제는 상이 아닙니다. 양당은 지역에서 예타 면제로 추진하게 된 사업을 홍보하며 마치 보너스 받아온 가장처럼 으스댑니다. 하지만 그 보너스는 지역의 미래에 독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타 면제는 이런 토건 개발사업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사업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방의료원 사업의 경우 경제성이 낮더라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정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탄소의 신규 흡수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기후위기시대 난개발을 가속화하는 이런 결정을 하면서 신규 흡수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거짓말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묻지마 예타 면제'를 없앤다면서 발표한 개편 방안은 예타 면제 요건을 분야별로 구체화해 국가재정법에 명시하는 안인데 여기에 사업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나머지 구체적 대응은 빠지고 사업비 기준완화만 통과될 모양새입니다. 

재정건전성을 입에 달고 사는 기재부가 이러한 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내일 414 기후정의파업에서 강하게 규탄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회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아야 함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3년 4월 13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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