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이은주 원내대표 외, 제40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3월 27일 (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이정미 대표
(헌재 ’검수완박‘ 판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힘겨루기 승부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판결 직후 여당은 헌재의 판결에 맞서며 또 다른 정쟁으로 확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판결은 ‘법 개정에 의해 헌법이 부여한 검찰의 수사권이 침해당했다’는 윤석열 정부나 여당 주장에 대해 ‘헌법이 수사권과 소추권을 검찰에게만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합니다. 즉, 헌재의 이번 해석이 새로운 판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연일 헌재 재판관에 대해 반헌법적이니, 야당 하수인이니 하는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보수의 품격도 책임감도 보기 힘듭니다.
법치를 수호해야 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헌재판결에 대해 정면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결론이 분명해진 만큼 현행 법률을 위배한 시행령을 바로 잡아야 함에도, 오히려 시행령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더 확대하겠다는 듯한 발언도 서슴치 않습니다.
입법부와 사법부에 정면 대결하며 오직 시행령 통치로 삼권분립 질서에 정면도전하는 행정권력의 민낯입니다.
역사상 헌재 판결에 대해 이런 안하무인적인 태도를 보인 법무부 장관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민주당 역시 이번 판결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 헌재는 검수완박 처리과정에 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헌재 판결을 진정 존중한다면 우선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에 대해서 제대로, 공식적으로 사과하기 바랍니다. 마치 임무수행 후 원대복귀해야 한다는 식의 복당논의가 흘러나오는 지금의 태도는 헌재판결을 대하는 국민의힘과 하등 다를게 없습니다.
이번 헌재 판결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힘겨루기 승부를 가르는 것이 아닙니다.
더이상 행정부의 시행령 통치는 남발해서는 안되며 국회의 입법절차를 존중하라는 판결이고, 그 입법절차 역시 정당한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상대를 공격할때만 사법정의를 외치는 국민의힘의 내로남불, 판결의 결과만 놓고 자신의 과오는 감추는 민주당의 아전인수식 정치에 국회가 멍들어 가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광진구 얼룩말 ’세로‘의 출현, 관람목적 동물원은 축소 폐기되어야 합니다.)
광진구 도심 한복판 얼룩말 ’세로‘의 출현은 자유를 향한 인간들의 판타지가 아닙니다.
언론은 ’조실부모, 얼룩말 세로의 탈출 방황‘이라며 짧은 일탈로 표현하고 있지만 세로의 탈출은 그리 낭만적인 일이 아닙니다.
넓은 영역에서 무리를 짓고 살아야 하는 얼룩말이 극심한 관람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벌어진 일입니다.
세로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또다시 짝을 수입해 무리짓게 한다 해도, 좁은 사육환경과 기후, 늘어나는 관람객으로 인한 스트레스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세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체험 동물원’, ‘이색 동물 카페’라는 간판을 단 유사 동물원들이 도심 곳곳에서 성행하고 있습니다.
좁고 답답한 실내 우리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숨을 곳도 없이 방문자들의 손길에 그대로 노출되는 동물들이 동네 곳곳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놀이 장소에서 반윤리적 상업행위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물 전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한국의 기후와 좁은 동물원에 적응하기 힘든 외래 생태종 수입 위주의 동물원 운영방식에서 탈피해 토착 생태종을 보전하고 육성하는 방식의 동물원 운영이 정착되어야 합니다.
얼룩말 등 넓은 영역에서 무리 짓는 동물들을 수입했다가 폐사했다고, 짝을 짓기 위해 더 수입하는 식의 동물원 운영은 멈춰야 합니다. 관람용 해외 야생동물 수입을 중단해야 합니다.
일단 시급히 국회와 정부는 지난 2020년도에 발표된 제1차 동물원 관리계획에 따라 동물 복지, 사육 시설 허가,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부터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작년 11월 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 ’야생생물법'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동물원 관리상태를 점검하는 전문 검사관 제도,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반입의 금지 원칙이 지켜지도록 해야 합니다.
‘관람’목적의 동물원은 이제 축소폐기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동물원이 필요하다면 ‘동물보호’에 초점을 맞춘 생태동물원이 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향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관용 일색’ 장애인권리예산 문제, 정부는 대화에 나서십시오) (서면)
장애인권리예산 확충, 인권 보장을 외치는 장애인들의 탑승 시위가 몇 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서울시는 ‘불법’, ‘불편’ 프레임을 씌운 채 입막음에만 급급합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의 GDP 대비 장애인정책 재정지출 비율은 0.72%였습니다. OECD 평균인 2.14%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가뜩이나 적은 복지 예산 속에서 장애인 자립에 핵심적인 장애인노동권 예산, 중증장애인 고용 촉진 예산은 삭감, 동결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하며 ‘개인예산제’, ‘급여 지급 유연화’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공공 영역인 활동지원서비스 복지를 지원금 액수 안에서 장애 당사자가 직접 바우처로 구매해야만 하는 개악안을 제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구멍이 숭숭 뚫린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부족한 복지 예산에 장애인들은 뿔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애인 예산 1조 3천억원 편성하면 나라 망한다’며 겁을 주던 정부는, 반도체 재벌 대기업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5년간 7조를 감세하는 ‘K칩스법’에 쌍수들어 환영했습니다.
사실상 삼성과 SK 두 반도체 재벌에게 연간 1조 4천억을 지원하는 법안은 ‘투자’로 둔갑시키면서 보편적 인권을 위한 장애인 복지는 ‘나라 망하는 지출’로 치부하는 어처구니없는 정부입니다.
국제 평균에서 한참 못 미치는 장애인 복지의 확대를 위해 정책방향을 바로 잡으십시오. 대한민국 정치는 더 많이 약자의 삶을 살펴야 합니다.
■ 이은주 원내대표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법 법사위 상정해야)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사법정의 실현 앞에 귀를 막고 입을 닫았습니다. 50억 클럽 일당이 대한민국 사법과 행정을 어떻게 좌지우지 했으며, 이 개발비리 카르텔의 몸통이 누구인지 철저하게 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들끓고 있지만 국민의힘 법사위만 요지부동입니다.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습니다.
자그마치 1년 6개월입니다. 검찰이 50억 클럽 일당의 개발비리 전모를 밝혀내고 일벌백계할 때까지 국민들이 인내한 시간이 장장 1년 6개월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국민들의 인내심을 비웃듯 의도적 부실수사 부실기소로 곽상도 전 의원을 무죄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 등 나머지 5인방과 혐의 연루자들에게도 면죄부를 주려는 명백한 사법정의 부정 기도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양치기 검찰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국회가 특검을 도입하겠다고 하니 부랴부랴 수사 인력 보강하겠다며 여론전에 요란을 떨고 있지만, 검찰의 지난 전력을 고려하면 소나기를 피하기 위한 시늉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미 지난 1년 6개월을 허송세월했듯 앞으로의 수사도 면죄부 발부에 골몰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특검이 소나기이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검찰에 다시 기회를 주자는 것은 국회가 양치기 국회가 되겠다는 말과 다를 게 없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결단해야 합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오늘 열리는 법사위에 특검법을 상정하십시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해소되지 않는 의혹이 남아 있다면 마지막에는 특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한 달 특검법 처리를 위한 정의당의 회동 제안은 피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와 자당 원내대표의 약속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끝내 특검법 심사를 가로막는다면 정의당은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을 통한 진실규명을 가로막는 것은 여당만 아닙니다. 소속 전직 지방의원이 연루됐으면서도 반성은 고사하고 특검 추천권만 고집하는 더불어민주당 또한 특검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특검의 대원칙은 사법적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철저히 독립된 특검입니다. 민주당이 진정 특검 성사를 바라고, 또 국민의힘의 결단을 압박하겠다면 정의당이 제시한 대원칙을 수용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가 높은 지금 민주당이 보여야 할 것은 기득권 고수가 아니라 선민후사의 결단입니다. 민주당의 결단이 50억 클럽 특검 추진의 가장 빠른 길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진정한 검찰개혁은 가장 낮은 곳을 향해야 합니다.)
지난주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불린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통과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의 남은 몫은 다시금 정치에 돌아왔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무리한 검수완박 추진과정에서 제외된 ‘고발인 이의신청권’ 복원입니다.
몇 년 전 친형이 지적장애인 동생을 쓰레기장에 살게 하며 10여년 간 급여와 수당을 가로챈 ‘잠실야구장 장애인 노동 착취’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직접 경찰에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서 ‘고소 의사 표시를 진정한 의사 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범죄-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들이 연관된 사건에선, 시민단체 등이 대신 고발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검수완박 입법으로 고발인이 이의신청 주체에서 제외되면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 구제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민주당발 검찰개혁에는 검찰 권한 약화만 있을 뿐, 사회적 약자들이 설 자리는 없었던 것입니다.
검수완박 부작용의 1차 책임은 소속의원을 위장탈당시키면서까지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한 민주당에 있습니다. 당시 정의당은 민주당발 검수완박에 대해 “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수사기관 개혁을 날림으로 해선 안됐습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헌재의 판결 이후 ‘검수원복’과 ‘검수완박’의 외피를 쓴 검찰과 민주당의 파워게임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위장탈당한 민형배 의원 복당 논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논의 등 검찰개혁의 내용과는 무관한 사건들이 쟁점입니다.
검찰개혁은 ‘검찰 무력화’가 아니라 ‘검찰 민주화’에 충실해야 합니다. 검찰 수사권에 대한 좁은 관점에서 벗어나, 검찰과 경찰-공수처 전반을 폭넓게 다루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검사장 직선제-검사 인원 증원, 경찰대 폐지와 경찰노조설립, 공수처 존재 의미 등에 대해 정치가 토론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건 시민들의 삶에 와닿는 ‘검찰개혁’입니다. 검찰이 휘두르는 칼날에도, 반대로 검찰을 겨냥하는 칼날에도 시민들이 다쳐선 안 됩니다. 검찰개혁이 시민들의 삶과 무관한 밥그릇 다툼이 되지 않도록, 정의당이 그 중심을 잡겠습니다.
■ 이기중 부대표
(직장인 45% 육아휴직 자유롭게 못써, 정부는 현실을 알아야)
직장인 45%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설문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육아휴직을 쓰려면 눈치를 봐야하고 불이익을 걱정해야 하는 나라에서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리 없습니다.
윤대통령은 MZ노조에 깜짝 전화를 걸어 '사용자가 편법으로 꼼수를 부리는 것도 정부가 단호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는데, 법에 보장된 육아휴직을 못쓰게 하는 현실부터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설령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한다 해도 월 150만원에 불과한 육아휴직급여로는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육아휴직급여를 대폭 인상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확대도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고, 올해 초 노동부 업무보고에서도 다뤄졌지만 그 후 감감무소식입니다.
저출생은 아이 셋 낳으면 군면제라던가 4억까지 증여세 면제같은 황당한 정책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가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권리 보호 대책이 필요합니다. 부디 윤석열 정부가 현실을 깨닫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길 바랍니다.
2023년 3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