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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차별금지법 법사위 토론 무산 관련 sns 메시지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전원 퇴장하면서 결국 차별금지법이 관련 부처의 의견을 듣는 토론조차 무산되었습니다.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자그마치 15년째 법사위에 계류되어왔던 차별금지법을 두고, 간사 합의라는 핑계로 안건 상정을 피하는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차별금지법은 이미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인된 지가 오래입니다. 차별 없는 사회를 향한 국민의 열망보다, 여야 간사 두 사람의 합의가 더 중요합니까. 반대하고 싶다면 안건을 상정하고 국민이 보는 앞에서 떳떳하게 토론에 임하기를 수 없이 요청했습니다. 언제까지 차별금지법이 국회 법사위라는 통곡의 벽 앞에서 가로막혀야 합니까.

모든 이에게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전 세계가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에서 보았던 소수자 인권을 위한 무지개 완장을 우리 국회에서는 도대체 언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유엔이 소속된 조약기구들마다 한국 정부에 “모든 차별의 근거를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하고, 차별의 정의를 국내법에 명시할 것”을 권고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국제 규범을 따르기라도 하려면, 차별금지법 제정은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 논의의 물꼬를 틀어막는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앞두고, 차별없는 세상을 향한 모든 이들의 염원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정신의 구현과 소수자 인권 보호를 통한 사회통합이라는 정치의 책무를 실현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국민의힘이 두려웠던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평등’과‘인권선진국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2022년 12월 7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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