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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이은주 원내대표 외, 정의당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농성 돌입 기자회견 발언


일시 : 2022년 11월 30일(수) 09:30
장소 : 국회 본관 앞 계단


■ 이정미 대표

정의당 당대표 이정미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물을 것이며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워 악순환을 끊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교섭권과 파업권을 봉쇄하는 대통령이야말로 노사법치주의를 위반하는 불법대통령입니다. 임기중에 모든 노동자의 목조르기가 계속될것이라는 악순환 유발자입니다. 

제발 국민들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아이들은 놀러가서 죽고, 일하는 사람들은 끼어죽고 떨어죽는 나라입니다. 시키는대로 일하다가 과로로 죽고, 같이 좀 살자고 소리한번 지르면 손해배상폭탄에 맞아 죽습니다. 

진즉에 파면해도 모자랄 이상민장관은 등 두드려주며 감싸고 도는 대통령의 손바닥으로, 도로 위에서 목숨줄 붙잡고 달리게 해달라, 6개월전 약속좀 제발 지켜달라는 화물 노동자에게는 가혹하게 뺨을 후려치고 있습니다. 

독단과 불통으로 시대를 역행하는 역대 최악의 정권입니다. 대다수 국민의 생명안전보다 소수 핵관들의 안위가 더 급한 정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미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의무이며, 정의당 최우선의 과제라고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의당은 오늘,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한 농성을 시작합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산재사고 현장을 싹 바꿔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자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노동자들에게 자신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기업과 협상할 수 있을 권리를 지켜주고, 그 권리를 행사한 노동자들이 응징보복을 받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진짜사장 책임법, 손배폭탄방지법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우리 모두의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한 달에 27일, 291시간 일해도 겨우 최저시급으로 230만 원 받던 대우조선하청 노동자들이 월급 10만 원 올리기 위해 투쟁한 결과가 470억 손해배상입니다. 인상된 임금으로 163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쌍용자동차,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와 같이 힘없고 빽없는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께도 한 말씀 드립니다. 노란봉투법에 무슨 이름을 붙이든 상관 없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환노위 소위에서 민주당의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성과 만들겠다고 한 그 약속, 결과로 보여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화물노동자의 안전운임제 도입, 노란봉투법 제정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한 명의 국민도 더이상 일상과 일터에서 잃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입니다. 다시 한번,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함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이은주 원내대표

저와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는 사즉생의 각오로 오늘부터 천막농성에 들어갑니다. 

정의당은 2년 전 이맘때 이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벌였습니다. 일하다 죽어나가는 끔찍한 산재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자는 정의당의 호소에 시민들이 힘을 실어주셨고, 그 힘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생명을 옥죄는 위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섭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날아드는 손배 가압류 소장이 노동자의 삶과 생명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파업하며 내걸었던 요구 조건 대부분을 포기하고도 470억 손배소송에 처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가, 12년 만의 불법파견 인정 판결에도 손배소송을 치르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오늘 30억 국가손배소 대법원 선고를 앞둔 쌍용차 노동자들이 그렇습니다. 손배 가압류 소장이 헌법을 압도하는 대한민국은 OECD 유일의 노동후진국이며 손배공화국입니다.

노란봉투법 제정,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오직 노란봉투법 제정만을 바라보며 혹한의 시간을 버텨온 노동자들에게 이제는 국회가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정의당은 그 첫 대답으로 노란봉투법을 오늘 있을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반드시 상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난 22일에 이어 오늘도 법안소위 상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치 파업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파업이 불법이라면 헌법에도 없는 회기 중 파업은 합법파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파업조장법’이라는 억지 주장은 이만 내려놓고, 오늘이라도 법안소위 상정에 참여하십시오. 애꿎은 자본주의와 법치주의까지 들먹이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결국 국회가 불법기업 방탄이나 해주자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것은 정치의 본령도 아닐뿐더러 보수의 가치는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이제 인내의 마지막 고비에 서 있습니다. 상임위 회부와 입법 공청회, 앞선 법안소위들까지 무수히 설득하고, 또 기다렸습니다. 국민의힘이 만일 오늘마저도 상정을 거부한다면 정의당은 야당 공조로 단독 처리할 수밖에 없음을 단호히 경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촉구합니다. 오늘 법안소위는 야당 단독으로 상정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전체회의 상정에 법사위, 본회의까지 난관이 구만리입니다. 당론 채택이라는 책임있는 정치적 결정 없이는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임기만료 폐기를 면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가 결단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님,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의 시간입니다.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은 정치적 의지에 달린 일입니다. 국민의힘의 생떼가 민주당의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정기국회 종료까지 딱 열흘 남았습니다. 국민의힘 생떼에 민주당도 생색내고 끝낼 것인지, 정기국회 처리로 손배공화국 오명을 벗을 것인지 양자택일하기 바랍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노란봉투법 입법의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저와 정의당, 19대 국회부터 지금 21대 국회까지 허비한 8년의 세월에 반드시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입법을 마치는 순간까지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 강은미 국회의원

날씨가 찹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라는 초헌법적 조치를 단행한 윤석열대통령을 향한 국민들의 차가운 민심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 폭탄으로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나쁜기업과 헌법적 권리를 불법으로 몰아가는 반노동세력에 맞서 정의와 공존의 원칙이 작동되는 노조법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섯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 어떤 법도, 그 어떤 대통령도, 그 어떤 정당도 헌법을 부정할 수 없으며, 헌법을 짓밟는 세력은 그 누구라도 국민의 단호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월드컵이 한창이라 많은 국민들이 2002년 월드컵을 떠올리고 있지만,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은 6년 전 추위를 이겨낸 촛불을 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국민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교훈을 현정부와 국민의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대통령이 나서 시민에게 강제노동 명령을 내리는 신독재 시대를 열고 있지만, 우리 시민은 윤석열식 검찰독재, 노동탄압에 맞서 촛불을 들고 싸울것입니다.

우리는 노동을 향한 윤석열정부의 대국민 전쟁선포에 당당하게 맞설 것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은 이제 윤석열 신독재에 맞서 싸우는 대국민 투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투쟁의 승리를 위해 다 쏟아붓겠습니다. 

반드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켜 돈으로 노동자의 목을 조르는 자본의 노동탄압을 중단시키겠습니다. 

윤석열정부의 반노동 전쟁선포에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이번 투쟁에서 어느 누구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수 있는 강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모아나가는 대국민 선전대가 되겠습니다. 노란봉투법 목적이 훼손되지 않고 통과되도록 거대양당을 견인하는 원내투쟁을 전개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오늘 날씨는 차지만 차가운 바람 피하지 않겠습니다. 따뜻한 곳 찾지 않겠습니다. 노동과 함께 눈바람 맞으며 승리하는 날까지, 끝까지 함께 손잡고 차가운 언덕에 서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기중 부대표

이 추운 날 국회 앞에서 노조법 2, 3조 개정을 요구하며 노동자들이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이분들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오늘부터 농성을 시작합니다. 

노동조합법은 제1조 목적에 노동자들의 헌법에 따른 노동 3권을 보장하고,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공정하게 노동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지난 70여 년 동안 노동조합법은 오히려 노조의 활동을 방해하고, 탄압하는데 사용돼 왔습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처럼 건당 운임을 받는 사람들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원청에 노동조건을 교섭하자고 하면 사용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안전한 노동을 위해 인력감축을 중단하라고 하면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업을 하면 어떤 이유를 붙여서든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하고 수백억, 수천억의 손배·가압류를 때려 노동자들을 말려 죽이고, 노동조합을 파괴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자유는 그리고 헌법의 정신은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짓밟혀 온 것입니다. 

자유와 헌법을 그토록 외치는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자유를 그리고 헌법에 명시된 노동 3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노란봉투법은 헌법상의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국민의힘은 더이상 정치파업은 그만하고 국민의 업무개시명령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란봉투법 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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