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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 성폭력 피해 사건(중앙당기위 6-017 제소의 건)에 대한 입장

 

오늘 정의당 중앙당기위원회는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가 제기한 사건을 성폭력이라고 판단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발생부터 당기위원회 결정까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피해자의 고통도 길어졌습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며 대표로서 사과드립니다.

 

우선 당시 지도부는 사건인지 후 공식적인 절차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정의당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성폭력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과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 입각해서 당내 공식적 절차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본질과 성격을 가려야 했습니다. 비록 당시 지도부가 이 사건을 은폐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의 지도부가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인해 사건 해결의 걸림돌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당시 당의 입장문이 신중하지 못하게 발표되었습니다.

사실관계와 함께 피해자의 의사를 정확히 확인한 후 당의 입장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자신이 겪은 일을 설명하면서 성폭력, 성추행이라고 명시적 규정은 없었으나 이것이 성폭력이나 성추행이 아니라고 명확히 규정하지도 않았던 부분, 이를 부적절한 신체접촉으로 표현됨으로 인해 피해자가 2차적인 피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정의당 내 인지된 성폭력 사건에 대해 반드시 공식절차를 통해 엄정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하여, 당에서 벌어진 모든 성폭력 사건이 반드시 공식 절차를 통해 해결되도록 할 것입니다.

 

동시에 사건 해결의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공정한 조사 및 판단을 위해 당의 ‘젠터폭력대응센터’가 성폭력 사건을 일차적으로 조사 심의하고, 이를 기초로 중앙당기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당규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성폭력 사건과 당의 미흡한 조치로 긴 시간 피해를 받은 피해자께 당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022년 11월 7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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