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실태 및 근로기준법 적용방안 정책토론회 축사 (서면)
일시 : 2022년 8월 31일(수) 14: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실태 및 근로기준법 적용방안 정책토론회>에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장진희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위원님, 안종기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님,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님,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이철 실장님, 이상윤 부장님, 이성원 사무총장님, 박종환 과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 좌장을 맡아주신 이병훈 교수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동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국노총 동지 여러분께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되어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실태를 조사하고, 근로기준법 적용방안을 고민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제한적으로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1999년 이후 약 20여 년간 바뀌지 않은 것이며, 더 큰 문제는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행정입법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발표문에서도 나왔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우리나라 사업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5년 300만 개소에서 2019년 320만 개소로 증가한 것이기도 합니다. 1인 자영자를 제외하고 2~4인 상시근로자를 둔 경우가 이중 절반이나 됩니다. 사업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에 대한 제한에서 적용이 배제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주간 근로시간 한도 및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에서도 제외되고, 주 52시간제와 대체공휴일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물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법적으로 노동차별을 정당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표자의 조사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주된 계약방식은 구두계약이고,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0명 중 한 명에 그쳤으며, 9명은 들어본 적만 있고, 나머지 한 명은 아예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노동조합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나서서 만들기는 부담스럽다고도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10명 중 7명은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조사 결과입니다.
모든 노동자는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법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와 다르며 크게 보아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영세사업장이 어려움을 호소한다면 별도의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노동조합 가입이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는 누구나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정의당은 당론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조속히 해당 법안을 개정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정의당은 노동자의 권리를 확장하고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31일
정의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