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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여영국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51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2021년 11월 8일(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간병 청년’ 강도영(가명) 씨에 대한 탄원서)

오늘 모두발언은 ‘간병 살인’이라는, 좀처럼 어울릴 수 없는 부조화 앞에 삶이 꺾일 처지에 놓인 청년 강도영(가명)씨의 선처를 바라는 공개 탄원으로 시작합니다. 

강도영씨는 온 힘을 다해 아버지를 지키고, 자신을 지키려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기 위해 포기한 월세보증금 100만원, 일을 시켜달라며 부탁해 얻은 편의점 야간 알바. 그리고 어렵게 삼촌에게 남긴 메시지들은 청년이 살려고 발버둥 친 흔적이었습니다. 죽을 것 같다면서 발버둥 치는 동안 국가는 청년의 곁에 없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안내문’이 행정복지센터에 쌓여 있는 동안 청년과 아버지 집에 먼저 도착한 것은 빚 독촉장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채 감당하기도 전에 이미 가난의 유죄를 통보받은 것입니다. 국가가 자기 자리를 버린 사이 청년은 무릎 꿇려 졌습니다. 

정치인이기 전에 한 명의 시민으로서 재판부에 질문드립니다. 법이 말하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부를 때까지 방에 들어오지 말라며 자신을 포기할 것을 부탁한 아버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나서 아버지의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그야말로 눈 앞이 캄캄했던 청년에게 우리는 과연 유죄라고 말해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가 지향할 정의입니까. 

이미 한 세상을 잃은 강도영씨에게 삶 모두를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국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오는 10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대구고등법원 재판부에 강도영씨의 선처를 공개적으로 탄원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이번에’만이 있을 뿐 더 이상의 ‘나중에’는 없어)

14년 동안 말에만 그친 차별금지법 제정, 더 이상 ‘나중에’는 없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을 논의할 때가 됐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 나온 후 민주당에서 논의를 시작하자며 공청회 개최 등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0만 시민 입법청원이 성사된 때에도 별달리 노력을 보이지 않던 민주당이 대통령 한마디에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누군가의 지시로 떠안는 모습, 차별금지법을 뭉개왔던 지금까지의 모습을 반복한 답답한 모양새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논의는 이미 충분합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 민주당 이상민, 박주민 의원이 각기 발의한 법안과 시민들의 10만 입법청원까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14년 시간이 있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있었다면 죽지 않았을지도 모를 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어떤 논의와 합의가 더 필요합니까. 

검토의 시간이 아니라 제정을 위한 실천의 시간입니다. 회부된 법안에 대한 신속한 제정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차별금지법에 온갖 거짓과 가짜뉴스로 방해하는 일부 종교계의 협박도 더는 미적대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답하십시오. 시민 입법청원 심사 만기일인 11월 10일 안에 당론을 내놓으십시오. 

정의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부산시청을 출발해 10일 국회에 도착하는 평등길 걷기에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였고, 내일 안산에서 이어질 평등길 걷기에는 저도 함께 걸을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시민들의 노력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결실 맺도록 모든 당력을 쏟겠습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 22살 청년 간병인의 비극, 미비한 복지 시스템과 국가의 부재가 만들어낸 것 )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간호하던 아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끝내 아버지를 간병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한 사연을 보며 참으로 통탄스러웠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가 청년에게 죗값을 온전히 물을 수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고작 22살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너무도 많았을 청년 앞에 놓인 것은 사지가 마비된 아버지와 2000만 원의 병원비, 생활고였습니다. 경제적 상황이 나쁘지 않고, 전문 간병인이 도맡더라도 간병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악한 환경에 놓인 A씨가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면서, 거동이 불가능한 아버지 곁에 24시간 붙어서 영양분을 콧줄로 주입하고, 욕창 방지를 위해 2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누가 같은 상황에 놓인다 한들 얼마나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A씨에게는 돈만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복지 시스템이 없었고,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정치가 없었고, 손 내밀어 주는 공동체가 없었으며, 자신을 보호할 국가도 없었던 것입니다. A씨에게는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4년형을 구형한 무관용의 법만 있었습니다. 

법이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부가 A씨에게 존속살해의 죄를 묻는다면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라는 조항을 어긴 국가에는 과연 어떤 형벌을 내려야하겠습니까. 

A씨와 같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생사의 기로에 놓인 내 이웃을 돌보지 못했고, 복지 시스템 사각지대를 방치했습니다. 공동체의 방임과 무관심이 만들어낸 참극의 죗값을 오로지 이 청년에게만 지우는 마지막 비극만큼은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A씨의 2심 선고가 모레 10일에 내려집니다.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수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탄원서도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었던 상황이 만들어낸 비극에 법의 관용을 보여달라는 탄원서를 사법부가 조금이라도 헤아리길 바랍니다.

정의당은 A씨가 홀로 남지 않도록 연대의 뜻을 밝힙니다.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는 곧 삶의 사각지대가 되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이 문제를 정의당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반드시 해결해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 박창진 부대표

고객응대 감정노동자에 대한 보호 방안이 필요합니다. 
 
고객응대 노동자 보호를 위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고객의 폭언등으로부터 고객응대 노동자에 대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로 하여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방을 위한 조치란,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및 음성안내, 고객과의 문제 발생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교육 실시, 고객응대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필요 조치의 의무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사업주는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노동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가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위 조항들이 고객응대 노동자를 감정노동으로 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에 포함되었으나,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 받기에는 공염불이라는 비판이 지속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감정노동의 대응 범위가 너무 협소하고, 예방조치의 내용이 불충분하며, 고객응대지침 및 예방지침의 내용 및 작성 그리고 변경절차와 권한등에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에 감정노동 등으로부터 고객응대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자를 보호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째, 고객등 제3자에 의한 폭언 등으로 인해 고객응대 노동자뿐만 아니라 노동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히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노동자 역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자등과 간접고용 고객응대 노동자에 대한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독행정의 역할을 확실해 명기해야 합니다. 
셋째, 예방지침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및 ‘고객응대 노동자등이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경우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과 증거서류를 제출하는데 필요한 지원‘등이 실효적으로 이행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선대위원회에서 ‘갑질근절 비상벨 위원장‘을 맡게된 저는 국민들에게 땅콩회항이라는 사건의 공익 신고를 통해 타인을 위력으로 폭행하는 갑질의 여러 문제점을 알렸던 피해자의 신분을 넘어서 우리 사회에서 갑질이라는 개념 자체가 영구히 제거되도록 활동을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의당은 대선을 임하며 ‘갑질’없는 세상을 만들위한 경주를 통해, 인권 존중과 인간 존엄성이 누구나 당연한 권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숙 부대표

(심상찮은 심상정 대선후보)

오늘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심상정 후보가 쏘아올린 <주4일제 >정책은 현재 가장 주목받는 대선 정책으로 등장했습니다. 
불평등과 기후위기, 차별의 시대를 대전환으로 이끌어 낼 주4일제는 노동의 변화, 생활의 변화, 기후위기 대응,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많은 나비효과를 만들어 낼 것 입니다. 

심상정 후보의 능력은 이미 청춘기에 구로공단 미싱사가 되어 노동의 소외와 고통을 타파하기 위해 현장에서 체현했던 힘이고, 대안의 정치를 위해 지독하게 정책을 마련해내는 실력입니다. 
비호감 0선 기득권 거대 정당 후보와 달리 가장 검증되고 준비된 대통령후보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입니다. 

코로나 재난으로 고통받고 소외된 시민들을 손잡아주고 치유의 힘을 발휘해 낼 것이며 가장 앞자리에서 불평등, 기후위기, 차별에 맞설 것입니다. 
이제 천하삼분지계를 비로서 이루어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적대적 공생의 민주당과 국민의 힘 기득권 양당 구조를 해체시켜 내고 시민의 승리를 만들어 낼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국가 지표와 1% 기득권 세력만이 선진국이 아니라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미 심상찮은 심상정 후보의 파란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배복주 부대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을 연내에 반드시 제정하고자 28일째 도보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평등의 길을 내고 있습니다. 평등길의 마지막 도착지는 국회입니다.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를 위한 농성단>이 국회앞에서 농성을 시작합니다. 평등을 향한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끝내 제정을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가장 먼저 발의한 정의당은 국회에서 평등의 길을 어어갑니다.  정의당 차별금지법추진위원회는 11월10일 평등길 마지막 일정을 심상정 대선후보와 함께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기득권과 당당히 맞서 왔습니다. 

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검토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십시오. 원내의 모든 정당과 정부 부처에게 제안합니다. 차별받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차별금지법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정의당이 긴급하게 제안하는 11월11일 간담회에 참여해 실질적인 입법의지와 실행방안을 논의합시다. 

사회적 합의라는 핑계될 시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애초에 인권은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었습니다. 평등법을 발의한 것만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말도 이젠 필요없습니다. 지금은 제정으로 답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정의당은 모든 시민이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향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2021년 11월 8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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