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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의당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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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만 25세 피선거권 연령 제한'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 입장문

일시 : 2021. 9. 30. (목) 15:00
장소 : 국회 소통관 백브리핑룸

오늘 ‘만 25세 피선거권 연령 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작년 총선 만 24세라서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 당사자로서 제가 청구한 헌법소원 결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이제 21대 총선이 종결되었고 청구인이 만 25세가 넘어 출마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보호할 이익이 없다”며 저의 청구를 각하시키는 황당한 결정을 내놓았습니다. 폭행을 당해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치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완치되었으니 고소 사건은 더 이상 다툴 이유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하는 것과 도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만약 18세가 청구인이었다면 7년을 기다렸다가 각하시킬 겁니까. 

이처럼 기가 막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6월에는 2017년 제기된 정당 가입 연령 제한 헌법소원 역시, 청구인들이 다 18세가 넘기도록 4년을 기다렸다가 같은 이유로 각하시켰습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청구인들이 만 18세, 만 25세가 넘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청구를 각하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연령차별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헌법재판소의 직무를 유기하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연이은 책임 회피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피선거권 연령제한 위헌소송은 헌법재판소에게 민주주의 확대의 한 걸음을 내딛을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낡은 기성의 룰을 옹호했습니다. 또한 청년들더러 투표하지 않으면 무책임하다고 하면서, 막상 청년들이 국민의 대표자로 출마할 권리는 가로막는 모순을 방치했습니다. 이십대 청년 절반의 출마를 원천 가로막는 현행 선거법은 청년의 기본권을 빼앗는 악법일 뿐더러 정치의 고령화와 청년의 정치대표성 약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정치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낡은 공직선거법이 있습니다. 1948년 미군정 당시 선거관계법이 만들어진 이후 당시 만 21세였던 투표 연령은 여러 차례 개정되어 만 18세까지 하향되었지만, 만 25세로 정해진 출마 연령은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70년이 지나는 시간이 지날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까. 당시에 만 25세로 제한했던 이유가 지금까지도 유효할 수는 없습니다. 

25세 피선거권 연령제한은 청년의 참정권 침해이며, 나이를 명분으로 하는 차별입니다. 투표는 할 수 있되 출마는 할 수 없다면 반쪽짜리 참정권입니다. 투표할 수 있다면 출마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선거권 연령차별 해소의 경우 여야가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권,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동일하게 하는 공직선거법을 이미 발의하기까지 했고, 국민의힘 역시 이준석 대표가 피선거권 연령차별 해소에 대한 공감을 표한 바 있습니다. 다들 필요성을 느끼고 공감하는데 왜 국회는 움직이지 않습니까. 당장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해야 합니다. 

참정권 확대의 역사가 곧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였습니다. 25세 피선거권 장벽을 무너뜨리는 일은 대한민국이 더 많은 가능성과 마주하는 일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요구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선거권과 동일한 기준으로 설정합시다. 

그래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부터는 청년들이 불합리한 차별 없이 선거에 출마하여 공정하게 경쟁하고, 유권자로부터 선택받아 지역을 위해 공직자로서 헌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시다. 청년정의당은 이십대 청년 절반의 출마를 가로막는 악법을 바꾸고 청년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2021년 9월 30일

청년정의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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