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외, 차별금지법 제정 실천단 발대식 발언
일시 : 2021년 6월 1일(화) 10: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여러분 정의당은 오늘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실천행동에 돌입합니다. 당 대표단과 실천단을 중심으로 전국의 시민들을 만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국민적 여론을 모아 올해 안에 반드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차별은 인간의 영혼마저 빼앗아가며 때로는 생명을 앗아가는 폭력으로 인간의 존재를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작년 인권위 국민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70%가 코로나19로 혐오나 차별의 대상이 된 사회집단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민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 차별이 현실이고, 위기 앞에서 더욱 심화됐음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故 변희수 하사의 죽음, 장애인 수용시설 ‘신아원’에서의 집단 감염, 비닐하우스에서 끝난 캄보디아 여성의 삶은 위기의 시대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묻고 있습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짐이 되는 비극은 계속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은 위기의 시대에 필요한 단어는 혐오와 배제가 아니라 바로 연대입니다. 정의당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이들을 존중하는 연대와 인권의 기본법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민주주의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토대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故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던 법이고, 노무현정부에서 정부입법으로 발의된 법이기도 합니다. 참여정부 당시에는 매우 큰 저항이 있었지만 지금은 국민 10명 중 9명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정상적 사회의 기본이자 상식입니다만 불행하게도 174석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급지법에 묵묵부답입니다. 102석 제1야당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에 반대해 왔습니다.
기본시리즈를 말하고 불평등 해소를 말하고 불공정을 외치며 다음 대통령을 꿈꾸는 모든 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입장표명과 함께, 찬성한다면 정의당과 함께공동정치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외면하거나 반대하면서 기본과 상식을 말하고 불평등 해소와 공정을 입에 담는 것은 기만에 불과합니다.
중대재해로 자식과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의 성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차별금지법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일하는 평범한 이들의 안전을 위해 정의당에 보내주신 성원, 모든 사람의 존재의 가치와 존엄을 위해 다시 한 번 힘을 모읍시다.
당면하게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 산업전환과 코로나 펜데믹시대가 차별과 불평등을 더욱 확대하고 고착화하는 어둠의 터널로 갈 것인지 함께 존중하며 차별없는 평등사회로 나아갈 것인지의 척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큰 기준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 내 자신과 미래세대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 힘모아 나갑시다. 고맙습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정의당 차별금지법 제정 실천단이 출범합니다. 실천단장을 맡아 전국을 누비며 목소리 높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려주실 장혜영 의원님, 김응호 부대표님, 배진교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님, 박환수 장애인위원회 위원장님, 정성광 청년정의당 차별금지법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실천단원으로 함께 해주실 모든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차별과 불평등을 없는 것 취급하는 정치가 득세하는 와중입니다. 그러나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불평등을 없는 것 취급하는 ‘공정한 경쟁’은 말짱 거짓말입니다. 평등은 '공정한 출발'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평등해야 비로소 공정할 수 있습니다.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조차 불공정으로 매도당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평등한지를 드러내는 증거일 따름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정의롭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무한경쟁이 아니라 평등한 공존입니다. 무한경쟁의 사회로 계속해서 치달을 것이냐, 평등한 공존이 새로운 가치가 되는 사회로 나아갈 것이냐의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싸움의 최전선에는 바로 차별금지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치가 보여준 모습이 어땠습니까. 소수자의 존재를 반대한다는 이야길 거리낌 없이 하고, 거대여당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논쟁이라도 해볼 용기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국민 열 명 중 아홉명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합니다. 차별금지법 국민청원 숫자 올라가는걸 보면 차별금지법 제정의 날이 머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위기는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청년정의당 역시 포괄적 차별금지법 연내 입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청년 당원 여러분께서도 정의당 차별금지법 제정 실천단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김응호 부대표(공동실천단장)
정의당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대표 김응호입니다.
세계인권선언 1항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제11조 -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헌법은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대한민국에는 이 선언과 법률이 현실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차별과 혐오 속에서 고통 받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나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 ‘나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우리 모두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법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배경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이번 21대에서만 논의되는 법안이 아닙니다.
과거 고)노회찬 국회의원을 비롯한 진보정당 의원들이 주도해서 17대 국회 때부터 발의했지만 번번이 논의 한 번 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20대 국회에서는 의원 열 명을 모으지 못해 발의 조차 못했습니다.
21대 국회는 새 시대에 맞게 새롭게 나아갑시다.
우리 사회 불평등의 핵심은 사회양극화에 있으며, 이러한 불평등과 사회적 차별에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에 차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이주 노동에 대한 차별 등 일터에서의 다양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비롯 여전히 우리 사회 일반에 존재하는 차별도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인간의 보편적 인권과 존엄을 위해, 노동자들의 권리보호와 차별 해소를 위해 함께 나서겠습니다.
■ 장혜영 의원(공동실천단장)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의원이자, 정의당 차별금지법 제정 실천단 단장 장혜영입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 국회가 개원했을 때부터, 차별금지법 입법을 위해서 정말로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야말로 몸부림을 쳤습니다. 정의당 의원 전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들과 함께 그렇게 개원 한 달 만에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사회 각계각층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정의당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이른바 사회적 합의 혹은 시기상조를 운운하면서 시민들의 일상에 만연한 온갖 차별을 외면하고 방치했습니다.
권력을 쥔 정부와 여당이 진영 간 싸움에 몰두하며 코로나19로 한층 극심해진 불평등과 차별·혐오 문제를 방치하는 현실에, 이제 다시 시민들과 정의당이 나섰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염원하는 시민사회연대체인 차별금지법 재정연대는 10만 명의 시민들의 연대를 모으는, 국회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 동의 청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 일주일 만에 무려 5만 8천 명의 시민들이 여기에 응답했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 4만 명이 조금 넘는 시민들의 동참이 필요하지만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력이라면 충분히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오늘부터 차별금지법 제정 실천단을 발족합니다. 성소수자 차별에 맞서고 있는 배진교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님, 노동차별에 맞서고 있는 김응호 부대표님, 장애인 차별에 맞서온 박환수 장애인위원회 위원장님, 청년 차별에 맞서고 있는 정성광 청년정의당의 차별금지법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차별에 맞서 싸우는 정의당의 정치인들이 공동 실천 단장으로 나서 오늘부터 4주간 전국 곳곳의 당원과 시민들을 찾아갑니다. 차별과 맞서 싸우는 현장 곳곳의 목소리를 모아낼 것입니다.
거대한 차별의 벽처럼 멈춰있는 국회를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다름 아닌 차별에 맞서고 평등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하나된 목소리라는 것을 정의당 차별금지법 제정 실천단은 증명해낼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시민이 차별받을 수 있다면 모든 시민들이 차별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에 평등과 존엄이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21대 국회의 과제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내기 위한 정의당의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단의 이 여정에 많은 당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배진교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공동실천단장)
한국사회는 얼마 전, 드러난 몇 명의 트랜스젠더를 마주했습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살고자했던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 故김기홍, 어릴때부터 군인이 되고싶었고 군인으로 살고싶었던 故변희수 하사입니다. 생전에 故김기홍은, 화장을 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사직을 요구받았고, 커밍아웃 후에는 ‘남자는 남자다워야 한다’는 혐오와 늘상 마주해야 했습니다.
故변희수 하사는, 군을 사랑했고 끝까지 군을 믿었지만 군인의 신분을 박탈당하고 그로 인해 생존권과 기본권마저 박탈당했습니다. 트랜스젠더들과 많은 성소수자들은 일할 기회를 갖기 어렵고, 고용에서의 차별과 불이익을 받습니다. 자신의 성별정체성과 지정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정성별과 외모가 수많은 트랜스젠더들은 기본권과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일상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불안한 노동과 사회에서 차별과 혐오는 이들을 감당하기 힘든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사회의 뿌리깊은 성별 이분법, 성별 고정관념, 이성애 정상주의가 수 많은 김기홍을, 수많은 변희수를 견디지 못 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혐오와 차별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지만, 현실에서 성소수자의 삶은 지속해서 위협받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평등하다는 인권의 원칙은 일상생활 전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하고 그 실천이 ‘차별금지법’제정입니다.
차별하는 사람, 혐오하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차별해도 되는 세상이 있을 뿐입니다! 차별은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인습이고 혐오는 인간이 몸을 가진 한 사라지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차별을 발견해 내야하고, 차별을 알아차리는 만큼, 그것을 철폐하기 위해 온 힘을 써야 합니다.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의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데 ‘논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 논란이, 배제되었던 존재를 가시화시키고 평등한 세계로 입장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등은 차별과 끊임없이 갈등하며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법은 17대 국회에서 故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이 후,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작 년 6월 정의당 장혜영의원이 대표발의를 하였지만 아직 계류중입니다. 17대부터 발의되었던 법이 21대 국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것은 국회의 무능을 넘어서 시대를 역행하는 퇴보수준입니다. 국회가 방관하는 동안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은 더 거세게 요구되고 있고 소수자들은 혐오와 차별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이 안전하고 평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는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을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하도록 부당하게 종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국회의 방임과 직무유기를 두고 보지않을 것입니다. 국회가 움직이지 않겠다면 국민들이 10만행동에 나서 국회를 움직이고 차별의 시대를 끝낼 것입니다.
이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불필요하게 됐습니다. 이미 국민의 88.5%가 찬성을 했고 평등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은 이제, 시대정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원칙,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다.” 정의당이 한 달 동안 전국을 누비며,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을 염원하는 국민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 열망들을 모아 이 높디높은 국회의 담을 넘기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 될 수 있도록 성소수자위원회가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 박환수 장애인위원회 위원장(공동실천단장)
안녕하십니까! 중앙장애인위원장 박환수입니다. 작년 6월 29일에 우리 당 장혜영 의원님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1년 가까이 지났어도 소관위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한 게 안타깝습니다. 이건 아마도 동성애 차별 금지를 반대하는 기독교계의 주장 등으로 인해서 쉽게 제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1년 전으로 되돌려,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흑인이자 한 가정의 가장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 미국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졌고, 사건이 발생한 미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심각성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흑인인 조지 플로이드를 인격체로 보지 않았던 백인 경찰관들의 차별 의식 때문이었을 겁니다.
물론 이 사건은 외국에서 일어난, 극단적인 하나의 예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차별 행위를 당하는 집단은 장애인, 성소수자,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하는 차별을 없애고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자는 게 목적이지, 장애인이나 여성이 거꾸로 기존 주류 집단인 비장애인이나 남성에 군림하거나 성소수자가 자신들의 성적 취향을 비성소수자들에게 강요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이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전해주는 기능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전국 순회 캠페인으로 시민들에게 차별금지법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이 법이 우리 사회에 왜 필요한 법인지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비록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우리 사회에 모든 차별이 해소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실제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후에 장애인차별 진정 건수가 오히려 증가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존에는 차별이라고 인지되지 못했던 행위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생겨나면서 차별이라고 인지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이번 차별금지법도 미처 인식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차별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는 기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먼 훗날,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꿈꿔봅니다.
■ 정성광 청년정의당 차별금지법 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공동실천단장)
“아버지 직업이 뭔가요?”
“오~ 이 회사는 그래도 여자들이 2차에 많이 올라왔네”
“저희 회사는 남성 위주로만 뽑으려고 해요”
기업에 면접을 보러가면 종종 듣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채용절차를 거쳐 노동 현장에서도 이 차별들은 겉으로 드러나게, 드러나지 않게 우리 청년들의 삶 속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에서 고용과 노동 영역에서의 차별을 다루는 이유입니다.
얼마전 한 글이 사회 전반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모 제약회사 면접 과정에서 성차별 질문들이 이어졌고 이에 대해 폭로하는 글이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글에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이 채용성차별을 폭로한 분은 차별금지법 국민동의청원에 대표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분의 개인적 경험이 개인적 경험이 아닌 이유는 이러한 경험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물론 성소수자에게 가해지는 복합차별 역시 문제입니다. 여성 혹은 남성으로 보여져야만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성별이분법이 지배하는 한국에서 트랜스젠더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은 한정적입니다. 트랜스젠더 당사자가 성별이분법을 강요 받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안전하지 못한 일자리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적 문제로 인해 수술을 하지 못하고, 수술을 하지 못하면 법적 성별정정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주민등록번호에 적힌 지정성별로 인해 또 다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코로나19 초기 이태원 클럽 확진 이후 이어진 성소수자 혐오 정국에서 해당 장소를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커밍아웃한 성소수자들에게 조퇴를 권유했다는 사례들이 심심찮게 들려온 것을 보면 성소수자들이 노동 현장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안전 문제 역시 놓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루에도 7명의 노동자가 퇴근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청년노동자들에게는 안전 문제가 가장 삶과 밀접하게 다가옵니다. 평등해야 안전하고, 안전해야 평등하다는 말은 지금 청년 노동자들에게 가장 와닿는 말일 것입니다.
이렇듯 청년들은 불안정노동 속에서 차별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앞에서 든 사례와 차별사유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이유와 정체성을 근거로 청년들은 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히 “차별은 청년 곁에 있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우리 삶과 가까이 있는 법입니다. 청년들에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분명한 청년의제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공정이란 단어에 가려진 불평등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이제 청년들도 나섭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