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당브리핑

  • [보도자료] 여영국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이해충돌방지법 통과에 따른 지방의회 조례개정 추진 기자회견 인사말 및 기자회견문

[보도자료] 여영국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이해충돌방지법 통과에 따른 지방의회 조례개정 추진 기자회견 인사말 및 기자회견문

일시: 2021년 5월 6일(목) 10:0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10년 가까이 국회 안에서 잠을 자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얼마 전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그 과정에서 정의당 배진교, 심상정 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해충돌방지법, 국회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기득권 양당에 의해 후퇴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부처에서도 개정된 법안이 미흡할 경우 보완을 하겠다는 조건을 내건 만큼 정의당 또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번번이 임기 만료 폐기되었던 이해충돌방지법이 그나마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국민의 열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망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인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도 심어져야 합니다. 국회의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을 포함한 190만 공직자 모두를 적용대상으로 해서 공직자가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득하면‘그 자체로 끝’이라는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합니다.

‘공직은 특권이 아니라 무거운 책임’이라는 게 국민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상식과는 완전히 거꾸로 된 현상이 국회는 물론이고 기득권 양당이 대부분을 차지한 각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의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주당 소속 성장현 용산구청장, 지금은 소속 정당이 없는 정현복 광양시장 등은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대놓고 투기’를 벌이고도 반성조차 없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강기윤 국회의원은 ‘셀프 보호 입법’까지 한 바 있습니다. 지방의회를 봐도 기득권 양당 소속 공직자들의 투기, 가족 일감 몰아주기 등 ‘특권 파티’가 넘칩니다.

각 지방의회에서 이들에게 맞서는 유일한 분들이 바로 정의당 소속 지방의원들입니다. 지방의회에 정의당 의원 혼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보통 혼자서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의혹에 문제제기를 하면, 기득권 양당 소속 의원들이 갑자기 합심해 정의당 의원 한 명을 공격하기에 바쁩니다. 그래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서 양당이 내놓는 대책은 대부분 ‘꼬리자르기’식 탈당입니다.

기득권 양당이 서로의 기득권을 옹호해주는 상황에서 지방의회 조례에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가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공직자들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이 정의당 소속 지방의원들께 많은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의당은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조례 제정과 함께 시민 여러분의 의사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또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LH 사태가 계기였지만, 본질적으로는 공직사회 청렴에 대한 민심의 요구입니다. 

자연은 스스로 정화하지만, 사회의 정화는 법과 제도가 그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동안 아무런 제동 없이 행해지던 공직자의 부정행위, 이로 인해 무너진 공직사회 신뢰가 이해충돌방지법으로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규정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은 추후 보완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상황을 사전 예방하고, 사후 처벌을 통해 공적 지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국회의원, 지방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는 좀 더 강화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직무수행 금지, 가족 채용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 등이 대표적입니다. 

지방의원은 행정의 감시자이자 정책대안자이며 지역민의 고충 처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이 화두가 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지방자치가 중요시되고 있는 요즘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은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의원들이 한층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공직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의원들의 부도덕한 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의원의 부정부패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들 속에 신뢰받는 생활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윤리강령과 윤리 실천규범에 대한 조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의당 지방의원들이 앞장서서 그 역할을 반드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상정 부동산공화국해체특위위원장

LH공사 투기 사태 이후에 공직자 투기근절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은 저희 정의당이 대표발의한 대표적인 투기근절 대책입니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정의당이 발의한 안이 대폭 반영되었습니다. 이해충돌방지 대상을 국회의원을 포함한 중앙 선출직 공직자는 물론이고, 지방의회의원까지 대폭 넓히고, 부동산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도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신고 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또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LH 직원들이 부동산 관력 특강을 하는 행위도 제한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투기 근절 제도화에 정의당이 주도적으로 앞장서 왔다는 점에 있어서 자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앞으로 시행령 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1년 남짓 남은 시간 동안, 그물을 촘촘하게 제대로 짜야 합니다. 특히, 각 지방의회 이해충돌방지조례 제정이 매우 시급합니다. 우리 정의당이 이에 앞장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공공주택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 하나가,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투기에 가장 노출되어 있는 자리가 바로 지방공무원 또 지방의회의원이라는 것입니다.

신도시 개발뿐만 아니라 공공수용이 수반되는 각종 사업에서 관련한 지방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들의 이해충돌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LH사태 이후, 인천, 부천 대전, 충청, 세종, 합천, 부산 등등 전국 각지에서 지방의원의 땅 투기 의혹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업 최초 제안단계에서는 공무원들이, 사업 시행과정에서는 지방의회의원들이 이해충돌에 해당됐습니다. 보상 조건을 완화한다든지, 지구지정 경계나 계획선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직자들이 본인의 이해관계에 개입해 온 것입니다.

국회의원, 지자체장은 언론이나 국민의 감시가 삼엄한 데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의회와 지방공무원은 지역에서 권력을 갖고 있음에도 경계가 느슨해 투기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천신만고 끝에 제정된 만큼, 확실하게 소리 나는 요란한 방울을 기득권 세력의 목에 달아줘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 정의당의 지방의원들이 지방의회의 이해충돌방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앞장서겠습니다. 

LH사태가 두 달을 지나며 고삐가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민심이 뜨거울 때는 정부 여당이 나서서 7급 공무원까지 다 재산등록하고 공개하자며, 세상을 뒤집어엎을 듯하더니, 지금 선거가 끝나니까 전수조사조차 흐지부지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하자, 특검으로 전수조사 하자고 외쳐대더니 서울, 부산 보선 이기고 나서는 이제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지방의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도 101명이 여당 소속 의원인데, 자체 조사하면 된다면서 우리 정의당이 제안한 ‘부동산투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도 묵살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들이 제 목에 방울 달 수는 없습니다. 정의당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투기 근절을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송치용 지역정치특별위원장

정의당 지역정치특별위원장 송치용입니다. 저도 현재 경기도의회 소속 지방의원입니다. 지방의원들은 자치분권을 강화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만하고 자신들의 의무는 팽개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원만해도 많은 숫자가 투기 의혹을 받고 있고 수사대상이면서도 정의당이 요구하는 자산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아직도 묵묵부답인채 무슨 서명을 한다든지 서약서를 제출한다든지 그런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원들 세 분 오셨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등해서 지방의회를 투명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자회견문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광역의원협의회, 기초의원협의회 소속 지방의원들이 오늘 이해충돌방지법 통과에 따라 지방의원들의 ‘지방의회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더욱 강화해서 지방의원들의 사익추구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랜 진통 끝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소급적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번 법안에서 정의당이 주장했던 ‘사적 이해관계 직무 수행 금지’의 적용을 받는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광역과 기초의원을 포함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의원이 취임 전 활동한 민간부문의 업무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원의 사익추구행위를 척결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법안의 핵심은 공직자가 업무 과정에서 정보 등을 통해 사적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다면 이를 신고하고 피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정보의 범위도 기존 '직무상 비밀'에서 이번에는 '직무상 미공개 정보'로 확대했고 이러한 내용을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적용 대상은 전체 공무원을 포함해 지방의회 의원,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총 187만 명에 달합니다. 


이와 함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을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원이 가족 명의 또는 일정한 지분이 있는 사업체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사업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방의원의 가족회사, 특수관계사업자와의 수의계약을 제한하고는 있으나 처벌조항이 없어 감사원의 지역토착비리 단골 지적사항이었고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지방의원들의 온갖 윤리문제와 비리가 끊이지 않고 언론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국민들이 지방의회 무용론을 꺼내든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정의당 지방의원단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지방의원의 공직윤리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을 위해 노력했고, 지방의회 관련 조례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당 광역, 기초의원들이 가장 앞장서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반영한 더욱 강화된 ‘지방의회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대한 조례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1항에는 지방의회는 지방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의당 지방의원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취지에 맞게 지방의회를 감시하고 주민의 사랑을 받는 지방의회를 만들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5.6. 

                   정의당 전국 지방의원단 일동


2021년 5월 6일 
정의당 대변인실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