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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권리찾기유니온 예방 인사말


일시 : 2021년 4월 12일(월) 11:00
장소 :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정의당 신임 당대표 여영국입니다.

당대표가 된지 이제 3주째 되고 있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서 기존의 보수 대 진보가 아닌 기득권 대 반기득권이라는 구도로 당의 노선을 대전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마침 한국사회 불평등의 한 축인 부동산 문제가 LH사태로 촉발되면서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라는 슬로건을 걸고 2주간 전국순회를 했습니다. 
당대표에 당선되면 이래저래 방문도 해야하는데 빨리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 정의당도 그동안 노동전략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대공장 아니면 조직된 노동 중심으로 해왔고, 또 필요하면 그때마다 연대하고 했습니다. 제가 대표가 되면서 사실은 노동 밖의 노동이 한국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 당이 전략을 갖지 못하면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된 배경에는 우리 당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를 찾는 첫 행선지를 바로 여기 권리찾기유니온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주에 라이더유니온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김용균재단과 한빛센터에 방문할 계획이고요.

이제 노동 밖의 노동, 먹고사는 환경이 많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조직화할 것인가 하는 전략을 세우는 게 당의 노동전략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노총도 하반기에 전태일 3법 중에 하나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문제 가지고 투쟁을 한다는데, 제가 좀 비판적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대체로 근로기준법 다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배제된 당사자들이 주체가 형성되지 않고 있는데, 피해 당사자들이 직접 주체로 형성되어야 이 싸움의 의미가 있고 실제로 동력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권리찾기유니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최근에는 배달노동자들 같은 경우 아예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있고, 5인 미만 사업장만에 국한된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넘어서서 변화된 노동조건에 맞는 새로운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고민도 함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만 하더라도 상당히 큰 문제죠. 저도 노동 쪽에 있을 때 보면 노동자 숫자를 쪼개서 주5일 노동 적용대상에서 피해가려는 꼼수들이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쪼개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도권에서도 원론적으로 법을 제정해 놓고, 막상 시행령에서 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의당이 하나하나 챙겨나가기 위해 우리 김응호 부대표님이 노동생명안전특위장을 맡았습니다. 늘 관심분야가 노동인 우리 박창진 부대표님은 갑질근절특위장이고요. 우리 당에서 노동 관련해서 부대표 두 분이 역할을 맡는 것은 처음일 겁니다. 그만큼 노동을 우리 당의 전략과제로 확실하게 가져가겠다는 의지이고, 저도 아직은 금속노조 조합원 신분으로 있는데 당원들이 저를 당대표로 뽑아주신 이유는 정의당이 노동에 더 가까이 가서 현재 안고 있는 문제를 잘 풀라는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당대표로서 노동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 기득권 바깥에 배제된 사람들과 강고한 반기득권 정치동맹을 형성해서 한국사회 새로운 정치판을 짜는데 주춧돌 하나 놓는 것이 제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기득권 바깥에서 가장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지금 한상균 위원장님이 함께 손잡고 가는 노동 밖의 노동이기 때문에 더더욱 더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마 후원회원으로 있을 겁니다. 앞으로 정의당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뵙게되서 너무 고맙습니다.


2021년 4월 12일
정의당 대변인실
참여댓글 (1)
  • 박사하탕

    2021.04.13 08:06:45
    노동자의 40%가 비정규직
    당사자로서 나서주세요.
    근로기준법 5인미만 사업장 전면적용
    크게는 가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