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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상정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위 위원장, 농지법 관련 입장


- 정부, 156만ha 농지 전체에 대한 농지법 위반 전면조사 및 수사 착수해야
- 정의당, 부동산 투기 근절과 ‘경자유전의 원칙’ 재확립 위한 농지법 개정안 제출 예정



■ 심상정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위 위원장

오늘 참여연대, 민변이 3기 신도시 지역의 ‘농지 투기’ 정황 30여 건을 추가로 밝히고, 합수본에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LH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로 투기를 일삼은 곳 역시 대부분 농지였습니다. 국민들은 차라리 LH 이름을 ‘농지투기공사’로 바꾸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부동산 타짜들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와 영농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농지를 매입하거나, 주말농장을 핑계로 필지를 분할 소유하고, 묘목 등을 심는 꼼수로 전매차익 및 보상금을 극대화해왔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10일 국수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부분의 투기가 농지를 대상으로 발생하며, 3기 신도시뿐 아니라 세종시 등 지방자치 단체 관할의 전국 투기지역 전체에 대한 농지법 위반 전면조사 및 수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국수본은 농지법 위반 수사를 병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즉시 새롭게 제기된 것을 포함해 156만ha 농지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 농지법 위반 여부를 가리고 토지매각 등 행정명령을 실행하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1명 내외인 시군구에 맡겨 놓을 일이 아니라, 광역지자체 및 농수산식품부가 직접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밝혀진 자료를 토대로 합수본은 전면적인 발본색원 수사에 돌입해야 합니다. 

현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면적은 전체 농경지의 51%에 달하고, 매년 15,000ha의 농경지가 부동산 투기와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 용도변경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21조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지만, 또 법률이 정하는 20가지 예외조항에 따라 위탁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재확립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원천차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아래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을 곧 제출하겠습니다. 


2021년 3월 17일
정의당 대변인실



<참고> 농지법 개정안 요지

첫째, 비농업인과 법인의 투기성 농지 소유를 엄격히 규제하겠습니다. 허술한 취득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매입 후 8년 이내 농지의 전용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불법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축수산식품부는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2019년의 경우 전체 농지의 12%만 조사하고, 그중 1%에만 처분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번에 전체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발견 시 즉각 행정명령 조치를 내리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셋째, 정부 차원의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농지의 소유권, 이용권 등 권리 이동 현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국가의 농지보전목표에 따라 농지가 진짜 농지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사후에라도 투기성 농지취득이 확인될 시에는 그 수익을 환수하고, 택지공급 및 주택특별공급자격을 원천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민법 746조에 근거해 차명농지의 경우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농지법에 못박겠습니다.

여섯째, 농민들의 소득 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안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형직불제 개선 및 농민기본소득제 도입 등을 통해 성실하게 농사짓는 농민들의 경제적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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