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비대위원장 외,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위한 종합 토론회 인사말
일시: 2021년 2월 23일 오후 2시 30분
장소: 본관 223호
■ 강은미 비대위원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위한 종합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와 정의당이 마련한 자리입니다.
함께해 주시는 이태의 집행위원장님, 김미숙, 이용관님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법률적 검토를 해 주실 권영국 변호사님과 이 법 제정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발제해 주실 최명선 상황실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토론을 통해 다양한 측면의 향후 과제를 살펴주실 류현철 소장님과 정흥준 교수님, 손익찬 변호사님과 방성준 부지부장님께도 고맙습니다.
뒤돌아 보면, 짧게는 21대 국회 이 법이 제출되고 200여 일만에, 길게는 2000년대 초반부터 20여년, 산재사망 대책 마련 캠페인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수많은 외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 300여 개가 넘는 노동, 시민사회 단체가 운동본부를 발족했습니다. 언론의 꾸준한 관심과 기획 보도로 국민 72%가 지지하는 법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관심을 가져주신 언론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제정되는 본회의장에서 저는 참으로 서글픈 심정으로 기권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는 이 법의 가장 큰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천 화재 참사처럼 발주처의 공기단축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고 공무원의 책임을 제외한 부분도 문제입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명시한 것, 원청 처벌을 확대하고 형사처벌에 대한 하한형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과 시민 재해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은 산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작은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었지만, 그 뒤로 확인된 것만 최소 46분이 산재로 사망하였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주요 대기업 9곳을 불러 산재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산업재해와 노동자들의 사망에는 원청 대기업의 분명한 책임과 재발방지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을 지적했습니다.
포스코는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직업성암, 인근 주민들에 대한 대규모 집단 질환 발생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대표적인 나쁜 기업입니다. 산업재해를 줄이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업의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산업재해는 줄일 수 있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명백한 ‘기업에 의한 살인’이라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그 책임을 비껴가고, 재계가 극렬하게 반대해 온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업의 책임과 예방에 대한 역할을 강제하고 규율과 규칙을 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특히 노동존중 사회를 약속할 만큼 우리 사회 산재를 줄이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정의당은 상시적인 산재 모니터링 시스템, 중대재해처벌법의 제도적 보완 등을 촘촘히 살피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와 함께하는 김미숙, 이용관 님과 산재 유가족분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더 이상 죽거나 다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2월 23일
정의당 대변인실
(*중대재해 유가족 인사말은 파일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