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외, 2차 비상대책회의 모두발언
일시: 2021년 1월 28일 09:00
장소: 국회본청 223호
■ 강은미 원내대표
정의당은 어제 오전 현재 당 상황에 비상하게 대응하고 수습하기 위한 1차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두 개의 TF 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어제 오후에 각각의 TF 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성평등 조직문화 개선대책 TF' 팀이 마련한 안을 갖고 회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 회의 진행한 결과를 가지고 구체적인 성평등 조직문화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대책 발표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정의당에 성비위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한테 우려를 끼쳐드리고 있지만 정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이렇게 혁신된 조직문화 자체가 대한민국에 젠더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후에 2차 가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발표와 '성평등 조직문화 개선대책 TF'팀의 간단한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 배복주 부대표
최근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안에서 정의당이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고 피해자 의사에 따라 공동체적인 해결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이를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2013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었습니다. 비친고죄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인지수사가 가능하고 제3자가 고발을 하게 되면 수사를 착수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형사절차에서 배제되거나 합의종용 등과 같은 가해자의 압박으로 형사절차를 포기하게 될 경우에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가해자의 처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의당은 성폭력 범죄의 비친고죄의 입법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피해자 장혜영의원도 이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피해자의 의사는 고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자신을 위해 선택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명확하고 분명한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방향에 비친고죄를 적용하여 해석하거나 입법취지에 반대한다는 발언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요하는 행위이며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가 형사사법절차만이 아니라 조직내 적법한 절차를 통해 다루어지는 것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피해자들은 다양한 공간에서 일을 하고 일상을 살아갑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존중받고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속한 조직은 피해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흔들림없이 이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2차 피해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당에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차원에서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2차 피해를 엄중하게 대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쏟아지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당차원에서 긴급하게 지난 26일 제보메일을 공개 하게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연대하고자 하는 시민들과 당원분들이 200여건이 넘게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연대의 마음으로 제보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보된 2차 피해 내용을 검토하여 당차원에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준위원장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충격과 좌절이 얼마나 크십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정의당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목소리를 경청해주시고 피해회복을 위해 연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가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당원 여러분께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전당적 노력에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성폭력 2차 피해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공동체 내부, 사법기관, 의료기관, 지인, 언론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이나 피해자 스스로 심리적인 고통을 겪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이 드러난 경우, 피해자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 중 하나가 사적·공적인 자리에서 벌어지는 ‘말로 하는 가해’입니다. 다음과 같은 언행은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2차 피해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① 피해자가 결정한 공론화 방식 또는 사건처리방안에 대한 비난
(예시: 꼭 그렇게 공개적으로 밝혔어야 했어?)
② 피해자가 밝힌 사실관계에 대한 불신
(예시: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③ 성폭력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정황 등에 대한 부적절한 호기심
(예시: 그래서 뭘 했다는 거야?)
④ 피해자의 피해호소 의도에 대한 의심
(예시: 무언가 원하는 게 있어서 그랬겠지)
⑤ 피해자에게 사건에 대한 책임 전가
(예시: 피해자가 처신을 잘못했을 거야)
⑥ 피해자가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여기는 것
(예시: 피해자 때문에 우리당이 위기에 처했어)
⑦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한 가십과 추측
⑧ ‘피해자다움’에 대한 통념을 기반으로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
⑨ 피해자 또는 피해사실에 대한 선정적인 묘사
⑩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우리당을 신뢰하기에 목소리를 낸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원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전 당대표에 의한 성추행 사건의 엄중함을 무거운 마음으로 인식하고, 사건의 해결과 당의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언제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앞장서 달려왔습니다.
우리당에 대한 당원여러분들의 자부심을 회복하고 지켜나가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1월 28일
정의당 대변인실